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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130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전○○) 경상남도 ○○시 ○○동 77-1 대리인 ○○법무법인(담당변호사 : 신○○)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8. 3.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년도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피청구인이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및 기술자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2. 11. 22. ~ 2003. 4. 2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 회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건설업 등록기준에는 자본금을 3억원 이상 보유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실제 자본금은 6억5백만원으로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려고 백방으로 뛰어 다니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으나 제출기한보다 약 1개월이 지난 2002. 8. 30.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동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기술자 5인중 1인이 부족하므로 충원하라는 명령을 받고 즉시 5명으로 충원하였으므로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및 기술자 부족)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함은 부당하며, 한편, 청구인 회사는 현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여야 하는 각종 공사가 많이 있고 재직자도 10여명이나 되어 매월 1천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는 처지인데 5개월이나 영업을 정지시키면 그로 인하여 발생될 문제가 엄청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위와 같은 경미한 위반행위로 제반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할 뿐만 아니라 너무 가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 회사는 2001. 8. 30.부터 영업소 소재지인 경상남도 ○○시 ○○동 77-1번지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피청구인이 실시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기한 내에 미제출한 것과 기술자 1인의 부족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도 의견 진술을 통하여 법정 기한 내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미제출한 사실을 시인하였으며, 기술자 부족은 부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서류를 확인한 결과 인정되었던 바, 청구인 회사가 등록기준을 미달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과 건설교통부 처분지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한 점을 감안하여 6월의 영업정지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월을 감경하여 5월의 영업정지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6조제3항,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청문통지서, 청문(의견진술)서, 건설업 영업정지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및 기술자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8.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5월(2002. 11. 22. ~ 2003. 4. 2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8. 3. 전라남도지사에게 상호를 (주)△△건설로, 영업소 소재지를 전라남도 ○○군 ○○면 ○○리 492-2번지로 하여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제15-0239호)을 등록한 후 2001. 8. 30. 상호를 (주)○○종합건설로, 영업소 소재지를 경상남도 ○○시 ○○동 77-1번지로 변경등록을 하였다. (다) 2002년도 건설업체 실태조사표 및 ○○협회 보유기술자현황에 의하면 2002. 2. 26. ~ 2002. 4. 14.의 기간 동안 청구인 회사의 건설기술자 수는 3인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의 수 4인 이상에서 1인이 부족한 상태였다. (라) 청문통지서 및 청문(의견진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4. 26.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기한인 2002. 3. 25.까지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여 청구인이 2002. 5. 9. 경상남도청 2층에 설치된 청문장에 출석하여 이를 시인하였다. (마)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8. 30.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 기술자 공백)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한 점을 참작하여 1월을 감경하여 2002. 11.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2000. 1. 12. 법률 제6112호)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2001. 8. 25. 대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소정의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능력으로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공포일부터 7월 이내의 기한인 2002. 3. 25.까지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바,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3. 25.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건설기술자 10인 이상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술자 1인의 공백이 54일간이나 되는 사실이 분명하므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록기준 미달 사항을 보완한 점을 참작하여 1월을 감경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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