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6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대표이사 강○○) 전라남도 ○○시 ○○동 1738-2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3. 9.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5. 13.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8. 22.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8. 27. ~ 2003. 11. 26.)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 7. 30. 실시된 청문에서 사무실 면적이 미달됨을 통보받은 후 건물 임대인에게 사무실을 개보수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으나, 건물 임대인이 개보수비용을 이유로 미루는 바람에 법령에 규정된 사무실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고, 이후 사무실을 이전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상의 사무실 기준을 갖추었음에도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99. 5. 13.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3. 4.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토목공사업의 사무실 등록기준인 33㎡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검토와 현지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 서류상으로는 청구인이 사무실을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실을 사용한 적이 없는 건물로 확인되어, 2003. 7. 30.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구인이 청문에 참석하여 사무실이 등록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2003. 7. 25. 법률 제6938호로 개정되어 2003. 10. 26.자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2조의2,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 건설업등록기준 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 출장결과 보고서, 사무실 임대 관련 서류 제출, 일반건설업 등록기준사항 신고수리 통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결과 및 조치계획, 등기부 등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 통보, 영업정지기간 산정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2003. 4. 17.자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업종은 ‘토목공사업’으로, 영업 소재지는 ‘전라남도 ○○군 ○○면 ○○리 175-7’로, 등록일자는 ‘1999. 5. 13.’로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다. (나) 2003. 4. 22.자 ‘건설업등록기준 신고 관련 소명자료 제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사항 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상의 사무실 면적(25평, 82.5㎡)과 일반 건축물 대장상의 사무실 면적(10평, 33㎡)이 다르므로 소명자료를 2003. 4. 28.까지 제출해 달라고 통보하였고, 2003. 2. 5.자 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강○○은 2003. 2. 10.부터 전라남도 ○○군 ○○면 ○○리 175-7번지 소재 25평(82.5㎡)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청구외 신○○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3. 3. 24.자 ‘일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전라남도 ○○군 ○○면 ○○리 175-7번지 소재 건축물은 지상 1층 구조로서 용도는 단독주택(18.44㎡)과 근린생활시설(33.06㎡)이라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3. 5. 21.자 소명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대인인 청구외 신○○가 약 25평이 된다고 하여 임대계약서에 면적을 25평으로 기재하고 계약하게 되었다고 소명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작성한 2003. 6. 9.자 ‘출장결과 보고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6. 5. 청구인의 등록기준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군 ○○면 ○○리 175-7번지 현장을 방문한 결과, 청구인의 위 소재지의 건물은 2003. 6. 5. 현재는 주택으로 사용 중이었고, 임대인인 청구외 신○○는 임대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나 위 신○○의 배우자인 청구외 박○○은 임대사실이 있다고 유선으로 주장하였으며, 위 건물은 비품, 집기 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사무실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마) 2003. 6. 14.자 ‘사무실 임대 관련 서류 제출’ 및 2003. 7.경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6. 5. 현지 조사결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청구인 및 임대인인 청구외 신○○에게 의견과 함께 관련자료 제출[부동산임대차(월세)계약서 원본, 월세 지급 영수증 원본, 법인명의의 건물 임대계약서, 청구인 및 임대인 각자의 의견]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03. 7.경 청구인 회사가 ‘전라남도 ○○시 ○○동 1738-2번지’에 사무실 본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으나, 대표이사가 전라남도 ○○군 ○○면 출신이라 전라남도 ○○군 공사에 입찰하고자 주소지 변경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고 현재는 실제 주소지로 변경을 한 상태라고 소명하였다. (바)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무실 본점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변경내용삭제> (사) 2003. 7. 20.자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7. 20. ‘전라남도 ○○시 ○○동 1738-2번지 3층(22평, 72.6㎡)’ 건물을 임차하였고, 2003. 7. 30.자 ‘일반 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전라남도 ○○시 ○○동 1738-2번지 소재 건축물은 3층 구조이고, 소유자는 ‘강○○’이고, 건물의 3층은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면적은 ‘73.28㎡’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이 작성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청문결과 및 조치계획’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2003. 7. 30.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임차한 사무실이 법정 면적인 33㎡를 충족하였는지를 청구인은 확인해 보지도 않았고, 사무실을 상주 운영하지도 않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상의 등록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다. (자) 2003. 8. 12.자 ‘일반건설업 등록기준사항 신고수리 통지’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8. 12. 청구인의 일반건설업 등록신청사항이 업종은 ‘토목공사업(제150030호)’으로, 법인등록번호는 ‘○○’으로, 영업 소재지는 ‘전라남도 ○○시 ○○동 1738-2’로, 등록일자는 ‘1999. 5. 13.’로 수리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차) 2003. 8. 22.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결과 통보’ 및 ‘영업정지기간 산정조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기준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하여 2003. 8. 22.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내역 - 법정제재 : 영업정지 6월 - 가감기간 산정항목 ㆍ감산 3개월[최근 3년 이내 위반여부(1월), 위반동기 치유(1월), 위반내용 경미(1월)] - 처분 : 영업정지 3월(2003. 8. 27. ~ 2003. 11. 26.) (2)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2003. 7. 25. 법률 제6938호로 개정되어 2003. 10. 26.자로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0조 및 동법시행령(2003. 8. 21. 대통령령 제18092호로 개정ㆍ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건설업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고,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시설ㆍ장비는 ‘사무실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법시행령 제12조의2는 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 법시행령의 개정령에 의해 신설되었는데, 동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 제12조의2는 2002. 9. 18.부터 시행되었고, 이 영 시행일 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2002. 9. 18.)부터 7월 이내(2003. 5. 18.까지)에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에는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을 갖춘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듯이 2003. 2. 25.부터 2003. 7. 27.까지 청구인이 사무실로 사용하였다고 신고한 ‘전라남도 ○○군 ○○면 ○○리 175-7번지’는 실제로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아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3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을 위한 청문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위반사항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3월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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