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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79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 ○ ○) 서울특별시 ○○구 ○○동 1364-1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청이 발주한 ○○저지대배수불량지역해소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주)○○건설에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7. 4.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7. 7. 14 - 1998. 2. 1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구청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5억7,970만원의 금액으로 도급받아, 이 건 공사의 일부를 (주)○○건설에 4억3,450만원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었으므로 이는 일괄하도급이 아니다. 나. 그리고 청구인 회사의 재무구조가 어려운 점, 청구인이 건설업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너무 큰 점,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또는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주요부분인 토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가시설공사, 부대공사등의 대부분을 (주)○○건설에 하도급을 준 사실이 분명하므로, 구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구 건설업법시행령 제49조제1항에 의하여 8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7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업법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2조제1항, 제52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제49조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도급표준계약서(1996. 3. 11.),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1996. 3. 14.), 변경설계서, (주)○○건설진정서(1996. 9. 3.), 건설업법위반혐의통보공문(공정거래위원회, 1997. 2. 28.), 청구인청문서(1997. 5. 9.), 건설업법위반에대한제재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7. 7. 4.)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3. 11. ○○구청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5억7,970만원의 금액으로 도급받아, 1996. 3. 14. 이 건 공사의 주요부분인 토공사, 구조물공사, 포장공사, 가시설공사, 부대공사등의 대부분을 (주)○○건설에 4억3,450만원의 금액으로 하도급을 주었다. (나) 하수급자인 (주)○○건설은 1996. 9. 3. 청구인의 공사대금미지급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1997. 2. 28. (주)○○건설이 제기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한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7. 5. 7.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 1997. 7. 4. 청구인이 일괄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7월(1997. 7. 14. - 1998. 2. 1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주)○○건설에 하도급하여,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괄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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