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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공문 1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대상은 청구인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번호 제887호에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청구외 ○○전력공사가 발주한 345KV급 △△변전 소 토목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6. 1. 5. - 1996. 2. 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격자블럭설치공정은 성토부분의 아래쪽부터 윗쪽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위 성토부분의 경사면은 40%내지 42%의 경사로서 비교적 가파를 뿐만 아니라, 경사면을 전체적으로 잘 다져서 정지시켜 놓았다하더라도 개개의 격자블럭을 설치하기 위하여서는 그 접면이 매끈매끈하여야 하기 때문에 작업중 인부들이 그 접면을 매끈하게 하기 위하여 흙이나 돌을 손이나 삽으로 고르는 과정에서 밑으로 흘러내릴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아랫쪽부분에 이미 설치해 놓은 개개의 격자블럭안으로 흘러내린 흙이나 돌이 일부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데, 감사원이 1995. 4. 1. ○○전력공사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전력공사가 발주한 이 사건 토건공사현장을 둘러보다가 격자블럭안에 돌부스러기가 들어있는 것을 보고 청구인회사가 Seed Spray를 위한 개개의 격자블럭안에 들어갈 양질의 토사대신 돌부스러기를 채워 넣은 것으로 오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며, 가사 청구인회사가 조잡시공 및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회사는 설립이래 33년 가까이 국내외에 걸쳐 건설문화의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고, 100명이상이나 되는 종업원들의 생계터전을 마련하여 주고 있는 점, 그 위반의 정도가 전체 공정 및 경위에 비추어 극히 미미한 점, 위 격자블럭설치공사는 물론 이 사건 토건공사가 완벽하게 진행되어 1995. 9. 18. 준공검사까지 마쳐진 점, 이 사건 공사현장이 1995. 8. 하반기에 있은 총강우량 547mm를 동반한 태풍 제니스의 중심지역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공사의 지역은 막대한 피해가 있었으나 이 사건 토건공사 현장에 설치된 격자블럭부분은 침하침식 및 녹지훼손이 전혀 되지 않았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며, 또한 청구인회사는 토목건축업에 관한 건설업면허 이외에도 포장공사에 관한 건설업면허도 보유하고 있는 바, 이 건 건설업면허영업정지는 그 처분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6]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다목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5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2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결과통보공문 1부 및 청구인회사의 대표이사 장○○가 진술한 청문서 1부의 각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2. 11. 30. 청구외 ○○전력공사가 발주한 345KV △△변전소 토건공사를 일금 4,576,669,900원에 시공하기로 계약한 사실, 그런데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위 공사중 성토 비탈면의 보호를 위한 콘크리트 격자블럭(시공면적 10,246㎡)의 시공은 격자블럭이 설치될 비탈면 표층부를 성토본체와 같은 다짐도로 균일하게 다진후 콘크리트 격자블럭을 설치하되, 격자블럭 내부의 속채움은 그 부위 표면에 살포한 잔디씨의 발아 및 생장을 위하여 양질의 토사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성토 비탈면에 격자블럭을 설치하기 위하여 표층부를 시공하면서 절토부에서 발생된 암석을 그대로 운반하여 쏟아 붓고 비탈면의 다짐을 하지 아니한 채 격자블럭을 설치함으로써 호우 등에 의하여 비탈면이 침하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격자블럭(규격 98㎝×98㎝×15㎝)속에 채울 흙 1,078㎡도 암석 및 돌부스러기 등으로 시공함으로써 잔디씨를 살포하더라도 발아가 되지 못함은 물론 성장할 수도 없어 훼손된 녹지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경관을 해치게 되는 등 공사비 174,910,305원 상당의 격자블럭 설치공사를 부실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포장공사에 관한 건설업면허까지도 포함되는 듯한 처분을 함으로써 그 처분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여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제재처분공문 1부의 기재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의 대상은 청구인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번호 제887호에만 이 건 처분을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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