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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65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 부산광역시 ○○구 ○○동 24-13 ○○빌딩 401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1. 6.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7. 건축공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1. 4. 9.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 및 건설기술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6월(2001. 4. 9. ~ 2001. 10. 8.)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공사 중에 있는 여러 사업의 하도급 업체 및 종사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 인부들의 소요가 계속되고 있어 현재도 공사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는 바, 하도급 업체 및 그 종사자들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행중인 공사가 중단되어 국가적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도록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또한 피청구인이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일자리 하나 더 찾기” 운동에도 역행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업은 공공기관 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영구적인 시설물을 축조하는 것으로 그 완성된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 국민의 안전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건설업 등록제도의 취지인 바,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시공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안전 등을 해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1조 내지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별표 2, 별표 6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허사업제한 요구서, 건설업등록기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문서, 청문통지서, 청문서, 청문실시 결과보고 문서, 건설등록 행정처분(영업정지) 문서, 등기부등본, 이의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이 2001. 2. 23.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건축공사업 등록을 정지 또는 취소할 것을 요구하여 피청구인이 2회(2001. 3. 7. 및 2001. 3. 24.) 청문통지서를 발송한 후 2001. 4. 3.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피청구인이 2001. 3. 24. 2차 청문통지시 경력임원인 청구외 김○○의 퇴임에 따른 경력임원확인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음) 및 ○○세무서장이 피청구인에게 한 국세체납에 따른 제재처분 요구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다. (나) 청문에 참석한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이○○이 현재 경력임원이 없다고 하며 금주 중(2001. 4. 7.까지)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진술하였고, 국세체납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에게 2001. 3. 30. 청구외 김○○ 세무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이의신청을 한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일인 2001. 4. 9. 현재까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력임원 1인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3인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경력임원은 없고, 건설기술자는 2인만을 보유하고 있음) 되었다는 이유로 2001. 4. 9. 청구인에게 6월(2001. 4. 9. ~ 2001. 10. 8.)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 등)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원 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이어야 하고,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3인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는 위 기준에 해당하는 임원이 1인도 없을 뿐 아니라 3인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도 2인밖에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 규정들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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