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522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구 ○○동 1015-2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1. 6.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3. 건축공사업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1. 5. 7.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3월(2001. 5. 21. ~ 2001. 8. 2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2. 4. 이 건 처분의 원인이 된 경력임원인 청구외 조○○을 채용하였고, 그 당시 건설업등록신청을 한 상태여서 공사수주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 월 150만원의 보수를 주기로 하였는데, 위 조○○은 청구인의 입장을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보수인상을 요구하다가 청구인이 이를 거절하자 2001. 1. 10. 퇴사하였고, 그 후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2001. 2. 2. 청구외 정○○를 경력임원으로 채용하여 20여일간의 경력임원의 공백이 있었으나,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0여일간의 공백이 있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청문에 참석한 후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01. 5. 28. 업무관계로 문의를 하다가 영업정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이 건 처분은 서면에 의한 통지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2001. 1. 3. 건축공사업등록을 하였고, 위 조○○이 그 직후인 2001. 1.10. 사임한 다음, 2001. 2. 17. ○○주식회사에 경력임원으로 입사하여 그 회사가 건축공사업등록을 받도록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는 위 조○○을 경력임원으로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등록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그 후에도 즉시 경력임원을 보충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피청구인이 조사를 시작한 후 이를 보충하였다. 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등록말소 대신 영업정지를 할 경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최대한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는 등 의견진술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다음,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상 영업소로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청구인이 소재지의 변경을 게을리 하여 등기우편이 반송되어 왔으므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무효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8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상업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 결격업체(경력임원) 통보, 청문통지서,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알림, 경력임원현황, 관보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1. 16. 서울 ○○구 ○○동 450-6번지에 본점을 두고 주식회사 ○○산업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2001. 1. 3. 건축공사업등록(01-0550)을 한 후, 2001. 5. 14. 그 상호를 ○○종합건설주식회사로 변경하고 본점의 소재지를 경기도 ○○시 ○○구 ○○동 1015-2호로 이전한 다음, 다음 날 건설업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상업등기부등본에 의하면, 경력임원인 조○○은 2000. 12. 4. 취임하였다가 2001. 1. 10. 사임하였고, 경력임원인 정○○는 2001. 2. 2. 취임하였다가 2001. 5. 14.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경력임원현황에 의하면, 위 조○○은 2001. 2. 7. △△종합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경기도지사는 2001. 1.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은 건설업등록을 받은 후 경력임원 조○○을 사임시키고 경력임원이 새로 취임하지 않아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므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달라고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01. 2. 6.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되어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처분을 하고자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2. 16. 청문에 참석하여 위 조○○을 사임시킨 후 위 정○○가 취임할 때까지 20여일간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기로 하고, 2001. 5. 7. 서울 ○○구 ○○동 450-6번지로 이 건 처분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 달 10일 수취인 미거주라는 사유로 반송된 후, 2001. 5. 11. 관보(제14797호)에 이 건 처분을 공고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고 본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라는 사유로 반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는 증거가 없는 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영업정지를 명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영업정지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려면 적어도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이 건 처분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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