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244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원○○) 충청남도 ○○군 ○○읍 ○○리 524의 47 피청구인 충청남도지사 청구인이 1999. 4.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7. 3. 경 당진군청으로부터 충청남도 ◇◇군 ◇◇면 ◇◇리 공중목욕탕 건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후 이를 청구외 (주)◇◇건설에게 일괄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9. 3. 23. 청구인에 대하여 5월(1999. 4. 1.-1999. 8. 3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비록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에서 청구인을 건설업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벌금 500만원)하였으나 청구인은 특정인이나 특정업체와 일괄하도급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괄하도급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검찰에서 일괄하도급에 대하여 항변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식재판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다. 나. 청구인이 공사 전체를 관리ㆍ조정하면서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주)◇◇건설에, 설비공사는 □□산업(주)에 그리고 방수공사는 ▷▷건설합자회사에 각각 분할하여 하도급을 주었고, 이들로부터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증도 받고 세금계산서도 발급 받았다. 다. 유죄판결 확정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도록 하고 있는 헌법이념을 고려한다면 청구인이 관련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확정되지 아니한 약식명령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며, 5개월간 청구인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청구인이 존립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너무 성급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그 동안 매년 적지 않은 공사를 맡아서 성실하게 시공을 하여 왔고 견실한 경영을 한 결과 지난 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난히 견디어 왔는데 이 번 사건으로 청구인은 신용과 회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더 이상 공사를 수주하기 어려워졌는 바, 이러한 타격은 청구인의 도산 등으로 이어져 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을 비롯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건 처분은 공익과 사익간의 이익교량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에게 1999. 2. 12. 접수된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의 인ㆍ허가 관련 범죄입건 통보문서 제4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낙찰받은 후 이 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인의 이사이며 청구외 (주)◇◇건설의 주주인 강경문에게 5,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1999. 3.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청문과정에서 청구인은 검찰이 적시한 혐의사실을 부인하면서 그 이사인 강경문에게 이 건 공사의 책임을 맡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피청구인에게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음을 이용하여 수사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범죄사실을 부인함으로써 행정처분을 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청구인은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에서 청구인을 건설업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한 사실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이 1999. 3. 9. 청구인에 대하여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건설업법”이라 한다) 제63조제2항, 제62조제3호 본문 및 제22조제1항을 적용하여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구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제1항 별표6 및 건설교통부 건설업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2조제1항, 제52조제1항제4호, 제62조제3호, 제63조제2항, 구건설업법시행령(1997. 7. 10. 대통령령 15433호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제1항 별표6.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인ㆍ허가관련 범죄입건통보(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군수),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인ㆍ허가 관련 범죄입건 통보서 이송(○○군수→피청구인), 청문결과보고, 청구인의 의견진술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공사도급변경계약서, 시설공사도급추가변경계약서, 이 건 공사중 철근ㆍ콘크리트공사의 하도급계약서, 이 건 공사중 설비공사의 하도급계약서, 이 건 공사중 방수공사의 하도급계약서,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의 약식명령, 영업정지처분서, 행정처분조서와 청구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건설업면허증, 정식재판청구접수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군 경리관과 청구인이 1997. 3. 7. 충청남도 ◇◇군 ◇◇면 ◇◇리에 공중목욕탕 건축을 위하여 연면적 120평 규모, 공사비 4억8,255만4,000원, 준공일 1997. 11. 2.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건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97. 8. 1. 과 1997. 10. 30. 두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최종 공사비는 5억 924만2,000원으로 되었다. (나) 대전지방검찰청서산지청이 1999. 2. 5. ○○군수에게 보낸 인ㆍ허가관련 범죄입건통보서에 의하면 이 건 공사와 관련된 뇌물수수 사건 등에 대한 범죄사실을 통보하면서 청구인의 범죄사실을 “1997. 3. 경 ◇◇군청이 발주한 이 건 공사를 4억8,255만4,000원에 청구인이 수주한 후 청구인의 대표이사 원○○이 프리미엄조로 5,000만원을 받고 이 건 공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외 강경문에게 양도하여 1997년 4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까지 사이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함으로써 강경문이 실질적 경영자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주)◇◇건설에 일괄하도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청구외 ○○군수는 1999. 2. 12. 일반건설업체에 대한 인ㆍ허가 관련 범죄입건 통보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가 1999. 3. .(일자미상) 작성한 청문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강경문에게 이 건 공사를 총괄하도록 하면서 회사에 이득금 5,000만원은 보장하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이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산지청에서 통보한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바, 서산지청에 청문내용을 통보하면서 일괄하도급에 관한 증거자료를 요구하고,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면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되, 일괄하도급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을 경우에도 청구인이 전문공사인 철근콘크리트공사, 설비공사 및 방수공사를 3개의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사실을 청구외 ○○군수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행정조치를 함이 타당하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계약서들에 의하면, 이 건 공사중 철근콘크리트공사는 1997. 3. 8. (주)◇◇건설에 공사비 7,900만원에, 설비공사는 1997. 3. 28. □□산업(주)에 공사비 9,000만원에 그리고 방수공사는 1997. 10. 5. 웅진건설합자회사에 공사비 1,600만원에 각각 하도급하였다. (바) 대한건설협회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1998년도 건설공사실적 총괄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계약실적이 총 11건, 총 금액 14억3,000만원인 것으로 되어 있다. (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1999. 3. 9. 청구인에 대하여 5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약식명령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같은 해 3. 16.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이 같은 해 3. 2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의 1997년도 경리장부에는 이 건 공사의 위 하도급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으나, 이 건 공사의 하도급 부분외 다른 부분들을 위하여 지출한 내역을 분리하여 내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이사 강경문에게 이윤이 5,000만원 이상 남도록 하라고 하며 이 건 공사의 책임을 맡긴 사실은 있으나 위 강경문은 어디까지나 청구인 소속 이사의 지위에서 이 건 공사를 한 것이지 (주)◇◇건설의 지위에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행위가 일괄하도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강경문이 (주)◇◇건설의 주주인 점,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도급받은 후 청구외 강경문에게 프리미엄조로 5,000만원을 받고 이 건 공사의 일체의 권리ㆍ의무를 양도함으로써 (주)◇◇건설에게 일괄하도급한 것에 대하여 검찰에서 시인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주)◇◇건설에 일괄하도급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