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121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설 (대표이사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1213의 2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2. 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등 4개회사가 부산광역시로부터 1994. 12. 10. ○○조성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아 각각 분담하여 시공한 결과 부실시공하였다는 감사원의 감사(1996. 6. 24. ~ 1996. 7. 13.)결과를 통보받자, 설계와 달리 조잡시공하여 침출수가 누수되었다는 이유로 1997. 1. 13.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 24. ~ 1997. 2. 2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서에 의하면 매립장공사중 지반정지공사, 부직포공사 등을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하여 침출수가 누수된 것을 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립장공사중 내부진입도로, 우수박스공사 및 건축공사만을 담당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조잡시공과는 관계가 없음에도 단지 타회사와 공동도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영업정지처분하였다. 나. 매립장공사를 공동도급받아 공사중 조잡시공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시공은 기본계획 및 설계상의 문제, 차수막설계 및 관급자재의 부적합, 부산광역시의 요구에 따른 매립장시공의 3개월단축이 문제가 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이러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고 행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으로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시공하였다고 스스로 확인한 내부진입도로공사 총연장 1,169미터중 140미터구간의 콘크리트 포장슬라브가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최대균열폭 3밀리미터의 균열이 발생되어 40센티미터 가까이 침하되었다는 부분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조잡시공이다. 나. 청구인에 대한 처분은 이 건 공사계약이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실제 시공에 참여하여 조잡시공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물어 처분한 것이다. 다. 공사를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2월의 영업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등을 고려하여 1월의 처분을 한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별표 6] 다목 제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통보공문(사일 16330-228, 1996. 10. 29), 청문서,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공문(건경 58110-76), 공동수급표준협정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10. 청구외 (주)○○종합건설(30퍼센트 출자), (주)○○기업(12퍼센트 출자), (주)○○건설산업(28퍼센트 출자)과 같이 부산광역시로부터 매립장공사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내용(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짐)으로 수급하였으며, 위 (주)○○종합건설이 내부지반조성ㆍ침출수처리장ㆍ기계공사를, 청구인이 내부진입도로ㆍ우수구공사, 위 (주)○○기업이 쓰레기매립 및 차수막설치공사, 위 (주)○○건설산업이 시험실운용 및 대내외공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각각 분담하여 시공하였다. (나) 매립장공사는 1996. 6. 30.까지 1단계공사를 완료하여 1996. 7. 1.이후 쓰레기를 반입하는 내용으로 계획하였으나, 부산광역시의 공기단축 요구로 급히 공사하여 1996. 4. 1.부터 쓰레기를 반입하였다. (다) 감사원이 매립장 조성공사에 대하여 1996. 6. 24. - 1996. 7. 13.까지 20일간 설계와 시공분야로 구분하여 정밀감사하여 시공분야에서 사면의 면고르기 공사, 부직포의 접합공사등 매립장의 침출수처리를 위한 공사이외에 청구인이 시공중이던 매립장내부진입도로(연장 1,169미터, 폭 10미터)공사의 설계변경시 종전 실시설계시보다 교통량을 1/4로 축소가정하고, 콘크리트휨강도산정치 부족으로 2억2,614만원 상당 포장공사의 내구성부족과 콘크리트균열(최대균열폭 3밀리미터, 연장 62미터) 및 침하(최대침하 40센티미터)로 2,343만원상당의 하자를 발생시킨 사실을 적발하였으며, 위 사실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의 청구인에 대한 1996. 12. 9. 청문시 청구인이 설계와 달리 시공한 적은 없고, 도로균열 및 침하등이 있었으나 침하부분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고, 균열부분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와 재시공시기를 협의후 재시공하겠다고 진술하였다. (라) 매립장공사시 지반정지공사, 부직포공사, 차수막공사, 침출수배제시설, 제방공사, 옹벽구조물공사 등을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하여 침출수가 누수되어 그곳으로부터 설계처리수 수질치(BOD 1,500mg/ℓ)를 초과한 수질(최대 BOD 24,450mg/ℓ)의 처리수가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졌고, 침출수가 누수되어 지하수, 생곡저수지, 농경지 및 하천 등을 오염시킨 사실이 있다. (2)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근거로서 청구인이 시공중이던 매립장내부진입도로(연장 1,169미터, 폭 10미터)공사의 콘크리트휨강도산정치 부족으로 2억2,614만원 상당의 하자를, 포장공사의 내구성부족과 콘크리트균열(최대균열폭 3밀리미터, 연장 62미터) 및 침하(최대침하 40센티미터)로 2,343만원 상당의 하자를 각각 발생시키는 등 내부진입도로를 조잡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고, 청구인도 이 사실에 대하여서는 피청구인이 행한 청문시에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청구인이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 등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영업정지 1월에 처한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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