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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1995.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5월(1996. 1. 5. - 1996. 6. 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은 이를 2월(1996. 1. 5. - 1996. 3. 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이 1994. 11. 29. 청구외 충청북도 ○○군수가 발주한 사곡지구 경지정리사업을 484,778천원에 도급받았으나 이를 1994. 12. 7. 전문건설업자인 청구외 ▽▽건설합자회사에 417,567천원에 일괄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5.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5월(1996. 1. 5.-1996. 6. 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은, 1994. 11. 29. 위 ○○군수가 발주한 ○○지구경지정리사업을 484,778천원에 도급받았으나 설계변경으로 최종적으로 599,963천원에 도급받아 그중 토공사는 도급액 283,936천원중 217,308천원의 해당부분을,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도급액 281,256천원중 121,892천원의 해당부분을 공종을 구분하여 위○○군수로부터 하도급승인을 받아 청구외 ▽▽건설에 하도급을 주었고, 하도급을 준 이외의 나머지 철근콘크리트공사와 수로관부설공사 전부 및 도로포장공사 전부를 청구인회사가 직접 시공하여 1995. 5. 28. 준공하였던 것이며,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구분하여 하도급을 주는 것이 2개 공종에 대한 하자책임을 구분하기 곤란하고 두 공사를 병행시공할 경우의 혼잡성을 감안하여 위 ▽▽건설 1개사에 하도급을 준 것으로 일괄하여 하도급한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건설공사 수주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청구인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등이 도산을 면할 길이 없게 되고 직원들의 실직으로 인해 부양가족의 생계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등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지구경지정리사업을 484,778천원에 도급받고 이를 청구외 ▽▽건설에 417,567천원에 하도급한 것으로 이는 원도급액과 비교하면 86.13퍼센트에 달하여 일괄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 건설업법에 위반하였음이 명백하고, 청구인은 위 ▽▽건설에 하도급하고 남은 부분인 콘크리트구조물공사와 수로관부설공사 전부 및 도로포장공사 전부를 직영시공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은 지엽말단부분에 불과하고 그외는 일반관리비 이윤, 자재대, 부가가치세등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청구인이 건설공사 발주시기가 아닌 겨울철에 제재하도록 요청하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겨울철에 제재한 것으로서, 건설업법시행령상 청구인과 같은 위반행위시는 영업정지기간이 8월이나 청구인의 사정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5월의 행정처분을 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건설업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2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은 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하여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명의의 위○○군수에 보내는 하도급계약통보사본(1994. 12. 13.)과 청구인이 제출한 ○○군수 명의의 ○○지구경지정리사업에 관한 확인서 및 건설공사기성실적증명서사본, 청구인 명의의 위 ○○군수에 보내는 ○○지구경지정리사업하도급정산통보서사본과 당위원회에서 조사한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1994. 11. 29. 위 ○○군수로부터 ○○지구경지정리사업공사를 484,778천원에 도급받은 사실, 청구인이 1994. 12. 7.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토공사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자 위 ▽▽건설에 철근콘크리트공사는 217,578천원에, 토공사는 199,989천원에 하도급을 준 사실, 위 ○○군수가 청구인의 하도급사실을 1994. 12. 13. 통보받은 사실, 그런데 청구인과 위 ○○군수는 위 공사계약금액을 484,778천원에서 599,963천원으로 변경하여 계약하였는데, 이중 토공사공사액은 283,936천원, 철근콘크리트공사액은 281,256천원인 사실, 또한 청구인과 위 ▽▽건설이 위 공사완료후 하도급금액을 정산할 당시 토공사금액으로 217,308천원, 철근콘크리트공사금액으로 121,892천원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4. 11. 29. ○○군수로부터 ○○지구경지정리사업공사를 484,778천원에 도급받고 이를 동년 12. 7. 위 ▽▽건설에 철근콘크리트공사와 토공사 합계 417,567천원에 하도급을 줄 당시에는 하도급금액이 총도급금액 대비 86.13퍼센트에 달하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중요부분이라 할 수 있는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의 대부분을 청구인이 건설업법을 위반하여 일괄하도급하였음이 일응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위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면서 공사금액이 당초보다 115,185천원 늘어난 599,963천원이 되었고, 하도급정산금액도 토공사는 당초보다 17,321천원 늘어난 217,308천원,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당초보다 95,686천원 줄어든 121,892천원이며, 하도급총금액은 당초 417,567천원보다 78,367천원 줄어든 339,200천원으로서, 이를 비율로 따져보면 토공사는 도급액 대비 76.5퍼센트, 철근콘크리트공사는 도급액 대비 43.3퍼센트로서 나머지는 청구인이 직영하여 시공한 사실이 있는 점,청구인으로부터 1994. 12. 13. 위 공사의 하도급사실통보를 받은 위 ○○군수도 당시에는 청구인의 일괄하도급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활동도 없어서 청구인은 이를 적법한 하도급으로 일응 믿었던 점, 청구인회사가 1989. 8. 28. 설립된 이래 40여명의 직원과 더불어 주로 충청북도지역 경지정리사업을 수주받아 시행하여 오면서 단 한차례의 위반사실도 없이 성실한 기업활동을 해온 점, 청구인 회사가 장기간 영업정지를 당하게 되면 건설경기 불황인 현시기에 청구인 주변의 50여 협력업체들에게도 심한 타격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위반사실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5.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2월(1996. 1. 5. - 1996. 3. 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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