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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2017년 자본금)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8. 29. 청구인에게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제3호에 따라 5개월(2019. 11. 1.~2020. 3. 30.)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7년 매출만 50억원에 달하였으나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여 법정자본금 5억원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은 현재 건설업 교육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임에도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로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9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사건 처분으로 경영상 어려움 및 직원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공익보다 청구인 및 직원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할 것이다. 다. 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65381;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그 등록기준이 되는 자본금은 5억원 이상인데, 청구인의 2017년도 (실질)자본금이 &#8211;1,724만 2,751원으로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5억 1,724만 2,751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청구인은 선급금, 선급공사비, 재고자산-원재료에 대해 어떠한 해명이나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문에서 청구인 대표이사가 자본금 미달사실을 인정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 법정기준인 6개월에서 1개월을 감경하여 최종적으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청구인이 입을 사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재량권을 일탈&#65381;남용하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적법&#65381;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2호, 제83조제3호, 제84조, 제9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80조, 제86조, 별표 6, 부칙(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제2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어 2019.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요청서,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실태조사 결과 통보서, 처분 사전통지(청문)서, 청문서 및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2. 2. 설립되어 건축공사업(등록번호: 건축공사업 06-****)을 등록하고 영업 중인 회사이고, 청구인의 명칭은 &#9711;&#9711;건설 주식회사에서 2018. 7. 23. ●●아키텍쳐 주식회사, 2018. 11. 6. 주식회사 ◎◎◎건설, 2019. 2. 18. 주식회사 &#9673;&#9673;&#9673;&#9673;&#9673;◎◎◎건설, 2019. 4. 3. 주식회사 &#9673;&#9673;&#9673;&#9673;&#9673;건설로 변경되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0. 1. 피청구인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에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요청을 하였다. 다. 대한건설협회 A시회장은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기술능력) 실태조사 결과 통보를 하였다. - 다 음 - ○ 심사기간: 2018년 11월~2019년 5월(약 7개월) ○ 심사자료: 2017년 결산 재무제표 및 기술인력 관련 서류 ○ 심사결과(업체별 세부내역 별첨) - 자본금(대상 363개사) 라. 피청구인은 2019. 7.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72807"></img>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072811"></img>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7년 자본금) - 등록기준 자본금: 5억원 - 2016년도(2017년도의 오기로 보임) 실질자본금 총계 : -1,724만 2,751원 - 부실 및 겸업 : 8억 2,655만 5,080원 - 자본금액 : 7억 8,541만 2,329원 - 미달금액 : 5억 1,724만 2,751원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6304(2018. 10. 10.)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 청문실시 : 2019. 7. 24.(수) 14:30 마. 피청구인은 2019. 7. 24.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동 청문에는 청구인의 사내이사 M이 참석하였고, 청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문)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자본금은 5억원인데 2017년 재무제표상 자본은 7억 8,541만 2,329원, 부실 및 겸업자산은 8억 265만 5,080원, 실질자본금은 &#8211;1,724만 2,751원으로, 5억 1,724만 2,751원이 미달합니다. 답) 자본금 미달 인정합니다. 문) 최근 3년간 제재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문) 이번 청문 및 관계서류를 검토한 결과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법령해석상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입증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영업정지 기간에서 일부 감경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 네 바. 피청구인은 2019. 8. 2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업종 및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6-****) ○ 처분이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7년 자본금) ○ 처분내용 : 영업정지 5개월(2019. 11. 1.~2020. 3. 30.) ○ 근거 :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83조제3호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9조제1항, 제10조제2호, 제83조제3호,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80조, 부칙(대통령령 제29877호, 2019. 6. 18.) 제2조, 별표 6, 구 &#65378;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65379;(2019. 6. 18. 대통령령 제29877호로 개정되어 2019. 6. 19. 시행되기 전의 것) 별표 2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등에 관한 영업정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여 법정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청구인이 현재 건설업 교육을 받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며,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 및 직원들의 생계에 지장을 초래가 있다는 등의 사유를 들며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65381;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서상 2017년 자본금 미달금액이 5억 1,724만 2,751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문서상 청구인 사내이사 M이 위 자본금 미달을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2017년 자본금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자본금 등록기준(5억원)에서 5억 1,724만 2,751원이 미달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등록기준 미달에 따른 행정처분 법정기준인 6개월에서 1개월을 감경하여 5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한 점, 감경 시 고려사항 중 하나인 건설사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는 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65381;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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