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2017년 자본금)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8. 12.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4개월(2019. 9. 9. - 2020. 1. 8.)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을 주기적으로 신고하였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청구인의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에서도 재고자산 중 원재료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재고자산에 대하여 자의적 해석을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건설공제조합의 제보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등 기존 공사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회사의 존립과 청구인 소속 직원 및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당하는 등 가혹하니 감경해야 한다. 3.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2호, 제83조제3호, 제91조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7. 12. 12. 대통령령 제28471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제1항제1호, 제80조, 제86조, 별표 2, 별표 6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7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및 등록증 대여 등 의심업체 조사 요청서, 종합공사시공업 등록기준(자본금) 건설업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서, 실태조사 총괄표, 종합공사시공업 위반 협의업체 처분 사전통지(청문)서, 청문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5. 건축공사업 및 2007. 11. 29.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고 영업 중인 회사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8. 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시공업 등록사항(주기적) 신고 수리를 한 바 있다. - 다 음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따라 귀사가 제출한 건설업등록사항 신고가 붙임과 같이 수리되었음을 알려드리며, 대한건설협회 A시회에서는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등록사항 신고 수리와 별도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등)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〇 건설업등록증에 차기 건설업등록사항의 신고기한 등을 A시 건설안전과 또는 대한건설협회 A시회에서 기재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8. 10. 1. 피청구인 등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 등에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이하 ‘이 사건 실태조사’라 한다)을 하였다. 라. 대한건설협회 A시회는 2019. 5. 31. 피청구인에게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결과를 통보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일반정보 - 회사명 : ○○○건설(주) - 건설업 보유현황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50103"></img> 마. 피청구인은 2019. 7. 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처분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예정된 처분의 제목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에 따른 행정처분 ○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7년 자본금) - 등록기준 자본금 : 8억원 · 2016년도 실질자본금 총계 : -517,657,690원 · 부실 및 겸업 : 4,049,462,091원 · 자본금액 : 3,531,804,401원 · 미달금액 : 1,317,657,690원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6304(2018. 10. 10.) 「2018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대상업체 조사 요청」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정지 ○ 청문실시 : 2019. 7. 26.(금) 09:30 바. 피청구인은 2019. 7. 26.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하였는데, 동 청문에는 청구인의 사내이사 이○○가 참석하였고, 청문주재자 공인회계사 ○○○이 작성한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의 내용 주요사실 또는 증거 ○ 처분의 내용 - 위반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 법정제재 : 영업정지 - 위반내용 <img src="/LSA/flDownload.do?flSeq=83350127"></img> ○ 당사자의 진술 - 건설업체 : 공사미수금 336백만원은 2년경과 미수금임. 단기대여금은 대표이사 지인 등에게 대여한 금액임. 선급금은 공사선급액으로 매입세금 계산서 미수취액임. 원재료는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임 - 행정청 : 공사미수금은 2년경과로 부실자산임. 단기대여금은 겸업자산임. 선급금은 공사비로 지출한 금액이므로 공사원가로 산입하여야 함. 원재료는 공사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공사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 부실자산임. 2018년도 법인세부담액이 미지급세금에 누락되어 있어 부외부채임. 회사는 실질자본 미달함 □ 종합의견 - 실질자본금에 미달하므로 행정처분 적법함 사. 피청구인은 2019. 8.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업종 및 등록번호 : 건축공사업(01-****) ○ 처분이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2017년 자본금) ○ 처분내용 : 영업정지 4개월(2019. 9. 9. - 2020. 1. 8.)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아. 국토교통부 예규인 ‘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②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2. 회사가 제시한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4. 매출채권은 기본서류와 거래처원장을 비교하여 실재성(實在性) 및 적정성을 평가한다. 5.진단대상사업을 위한 재고자산으로서 원자재와 수목 등은 기본서류, 거래명세서, 현장일지로 확인하고, 단기공사현장의 미성공사는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로 확인하며, 진단대상사업과 연관 있고 판매를 위한 신축용 재고자산은 기본서류, 공사원가명세서, 분양내역서 등으로 확인하여 실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제13조(부실자산 등) ①다음 각 호의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제18조(재고자산의 평가) ① 재고자산은 취득원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②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 제20조(선급금 등의 평가) 선급금이 발생한 당시의 계약서 및 금융자료 등 증빙자료와 진단일 현재 계약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을 검토하여 실재성을 확인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선급금은 실질자산으로 본다. 1. 계약서상 선급금 규정에 의한 선급금 중 기성금으로 정산되지 않은 금액 2.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입고 예정인 재료의 구입대금으로 선지급한 금액 3.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선지급한 금액. 다만,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질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은 제외한다. 4.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대체될 예정인 선급금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제2호, 제83조제3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제80조, 별표 2, 별표 6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그 등록기준으로는 건축공사업을 하는 법인은 5억원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을 하는 법인은 3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되,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91조제1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등에 관한 영업정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2018년 건설업 실태조사 이전에 건설업에 대한 주기적 등록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항변하나, 동 주기적 신고의 수리일자는 2016. 8. 5.로 동 주기적 신고는 청구인의 2017년도 말 기준 자본금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실태조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은 청구인의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에서도 재고자산 중 원재료를 자산으로 인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실태조사에서 동 원재료를 부실자산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원자재 및 이와 유사한 재고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보고, 다만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재고자산으로서 그 종류, 취득일자, 취득사유, 금융자료, 현장일지, 실사 등에 의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진단대상사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실질자산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청구인의 원재료가 위 요건에 해당하는 실질자산임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법정 영업정지기간인 6개월에서 구「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2개월을 감경한 4개월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감경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일정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만이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자격자에 의한 부실공사를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건설업등록제도의 입법취지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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