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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22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건설(대표이사 이○○) 경기도 ○○시 ○○구 ○○동 682-2번지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2.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2. 2.- 2002. 6. 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회사경영사정으로 건축산업기사 3인으로 운영을 하여 왔는 바, 2001년도 실시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도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등 지적이 없었고, 어떠한 보완지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건설기술자 보충이 필요하다는 정을 알고 즉시 법규정에 적합하도록 건축기사를 채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자를 3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2001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중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를 보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또한 2개월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80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설업체 실태조사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업종은 건축공사업(등록번호 10-0205호)이다. (나) 청구인이 2001년 10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요구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건축분야 초급기술자를 2001년 1월~ 9월까지 3명을 각각 보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1. 12. 14. 피청구인이 실시한 청문절차에 참석하였고, 청구인은 “2000. 5. 4. 건설업을 등록하여 그 당시 기술자 3명으로 제출받아 계속 근무하다가 강만구 기술보유자가 8. 28. 퇴사하여 고○○으로 8. 27.자로 대체채용하여 근무하고 있고, 현재는 11. 29.자로 건축기사자격을 가진 서병화를 추가 채용하여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므로 선처바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 26.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위 2001년도 부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이거나 자본금 미달금액이 등록기준액의 10%이하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2, 제80조 별표 6의 규정, 부칙 제5항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하고, 위 등록기준에 미달되면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경우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건축분야의 초급건설기술자만을 2001년 1월부터 9월까지 3인을 보유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미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개월을 감경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1년도 실시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도 건설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등 지적이 없었고, 어떠한 보완지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 처분을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이전 2001. 12. 14. 청문절차를 시행하면서 청구인의 법위반사실을 통보하였고, 또한 법위반사실만 있으면 그 사실만으로서 행정처분의 사유가 되는 것이지 별도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보완지시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비로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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