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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82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축(대표이사 ○○○) 서울특별시 ○○구 ○○3동 319-10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1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9. 3.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0. 30.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1. 10. ~ 2003. 2.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설업등록 기준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법령이 변경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02. 8. 8. 피청구인으로부터 청문출석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2. 9. 2.자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청문시(2002. 9.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은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고 이 건 처분 전에 이를 보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가 피청구인이 발송한 청문통지서를 받은 이후인 2002. 9. 2.에서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한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는 변경된 건설업 등록기준에 의하여 변경된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 시점인 2002. 3. 25.부터 2002. 9. 1.까지 위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러한 경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가 법규 위반에 대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참작하여 3월을 감경한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시행된 것)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체 실태현황 자료, 제재처분 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청문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9. 3.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제 ○○호)을 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이 주재한 2002. 9. 10.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에는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가 참석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에 관하여 어떠한 통보도 받은 바가 없다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 회사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발급업체라 하여 청문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서 알게 되었고, 곧 바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9. 2.자로 청구외 건설공제조합 ○○지점장으로부터 3억원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유효기간 : 2002. 9. 2. ~ 2003. 9. 1.)를 발급 받아 2002. 9. 10.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2002. 10. 30. 청구인 회사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1. 10. ~ 2003. 2. 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시행된 것,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고 발급해 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되, 법인인 건축공사업자인 경우에는 보증가능금액이 3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2001. 8. 25.) 후 1월이 경과한 날(2001. 9. 26.)부터 시행하되, 동 개정령 시행일부터 6월(2002. 3. 25.)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개정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개정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영업정지 및 청문실시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건축공사업자로서 2001. 8. 25.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2002. 3. 25.까지 3억원 이상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제출기한이 지난 2002. 9. 10.에 가서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등록기준 중 1개 항목만 갖추지 못한 점, 이 건 처분 전까지 미비점을 보완한 점 등을 감안하여 3월을 감경하고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사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청문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의무를 신설한 개정령이 2001. 8. 25.자로 개정․공포되어 2001. 9. 26.자로 시행되었고, 위 기준의 적용을 6월 유예하여 적용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강화된 등록기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건설업자라면 건설산업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주지하고 있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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