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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6-0369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이사: 차○○) 울산광역시 ○○구 ○○동 1635-20 피청구인 울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6. 2.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6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7. 13. 건축공사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2003. 8. 21.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2004. 12. 31.까지 상시근무하는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중급기술자 2인 포함)를 보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4. 12. 31. 현재 청구인 회사에서 상시근무하는 건설기술자는 3인으로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6. 1. 20. 청구인에 대하여 5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술자 중 2인이 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보험가입문제는 상호 협의해서 회사 또는 개인 앞으로 가입하여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 건설기술자들이 보험가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억지로 가입시킬 수 없는 것이며,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보험가입 후 건설기술자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험의 미가입에 관한 규정위반의 문제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건설기술자 2인의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기술자가 부족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문제가 된 2인의 건설기술자는 모두 청구인이 시공한 건축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최○○: (주)○○에서 발주한 공사, 전○○: ○○건설(주)에서 발주한 공사]로 상시 근무를 하였고, 기술자들의 급여지급문제는 각자의 능력, 기술,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며, 규칙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과 불규칙적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칙적으로 월급을 준 사람은 세무사에게 신고를 하였고,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월급을 주는 형태로 계약한 기술자들은 세무사에게 신고하기가 부적절해서 신고하지 못한 것이며, 회사에서 일이 많이 생기면 많이 주고, 일이 적을 때는 적게 주고 하는 것은 회사와 개인간의 문제에 불과하다. 다. 따라서 청구인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설사 약간의 실수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개선하도록 권고하고 제대로 알려주어야 바람직한 것이고, 현재 지방의 건설업체가 너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교통부의 「건설업 등록기준 확인 등에 따른 지침」에 따라 2005. 3. 17.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서류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부분에서 부적합하여 청구인에게 2005. 6. 22. 보완서류를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였으나 문제가 된 건설기술자 2인의 상시근무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여러 차례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건설기술자의 상시근무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자료와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의 가입사실 등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에 의하면 2004. 12. 31. 현재 5인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그중 2인(최○○, 전○○)은 건강보험에 미가입되어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위 2인이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과 이들의 임금에 대하여는 세무회계사에 신고 및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이들에게 일정하지는 않지만 급여를 주었으므로 상시근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무회계사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이 자체적으로 작성한 급여대장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위 최○○는 (주)○○소속으로 2003. 8. 1.부터 2005. 10. 31.까지 고용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위 전○○은 ○○건설(주) 소속으로 2002. 2. 1.~ 2004. 10. 21.까지 고용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가 2004년말에 국민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어 있었다. 라. 고용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강제 적용되는 사회보험으로서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한국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위 최○○와 전○○이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나 한국기술인협회의 자료는 단순히 기술자관리를 위한 것이지 실제 근무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개인사업 또는 건설업과 관련이 없는 다른 업을 영위하는 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또한 청구인은 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 위 최○○, 전○○에게 돈이 있으면 지급하고, 없으면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급여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들이 실제로 상시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바. 위 최○○는 (주)○○에 2003. 8. 1.~2005. 10. 31.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위 전○○은 ○○건설(주)에 근무하다가 2004. 12. 31.에는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직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또한 청구인 회사에서 상시 근무한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적법ㆍ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79조, 제80조, 별표2 및 별표6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92호, 2003. 8. 21. 개정) 부칙 제6조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건설공사실적기준 미달업체 통보, 건설업 행정처분 사전통지(청문), 청문주재자 의견서, 행정처분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4. 9. 13. 및 2004. 12. 9. 청구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상향조정(건설기술자 2인 추가, 자본금 2억원 증가)되었으니 2004. 12. 31.까지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안내공문을 발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5. 3. 17. 청구인에게 건설업등록기준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인등기부등본, 2004년 결산재무제표, 기술자보유 현황표,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의 건설업 상향조정 관련 심사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최초등록일은 "2001. 7. 13."로 되어 있고, 건설기술자가 3인으로 등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2005. 6. 22.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와 전○○의 4대 보험 가입증빙서류 및 급여대장을 2005. 7. 5.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청구인은 2005. 7. 5. 공문의 기재내용을 잘 몰라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겠으니 제출기일을 연기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5. 7. 28.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05. 11. 2.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기술자 부적합)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5월의 처분을 하기 위한 청문통지를 한 후 청문을 실시하였고, 2005. 12. 8.자 청문주재자의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등록사항과 같이 기술자를 확보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청구인 회사의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 2004년 12월 현재 건설기술자가 5인으로 되어 있으나 2004년 12월 현재 고용보험고지대상자 현황에는 3인으로 되어 있으며, 최○○, 전○○에 대한 고용보험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은 위 2인이 보험가입의 요청을 하지 않아서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건설기술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국민건강보험 등은 가입이 강제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위 2인은 상시근무자 또는 소속 기술자가 아니라고 보여 지며, 청구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정지 5월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되어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5. 12. 22.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울산지방노동사무소 등에 위 2인의 보험가입여부에 대한 조회를 하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위 2인이 청구인 회사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고, 최○○는 2003. 8. 1.부터 2005. 10. 31.까지, 전○○은 2002. 2. 1.부터 2004. 10. 21.까지 다른 회사[최○○: (주)○○, 전○○: ○○건설(주)]에서 보험을 취득한 사실이 있고, 위 최○○는 2004. 10. 21. 이후에는 지역의료보험으로 전환하였다는 회신을 피청구인에게 하였고, 피청구인은 2006. 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의 대리 세무사가 제출한 2004년도 소득자료제출집계표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위 최○○와 전○○에 대한 자료는 없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청구인 회사의 2004. 12. 31.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위 최○○(초급기술자, 2003. 8. 13. 입사)와 전○○(고급기술자, 2004. 2. 3. 입사)을 포함하여 6인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2004년도 급여대장에 의하면, 위 최○○에게는 매월 100만원, 위 전○○에게는 매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이 2003. 1. 10. ○○건설(주)과 체결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빌라 신축공사"로, 착공일은 "2004. 2. 21."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3. 8. 26. (주)○○와 체결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주)○○빌라 신축공사"로, 착공일은 "2003. 8. 26."로 되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ㆍ제83조, 동법 시행령 제13조ㆍ제80조ㆍ별표2 및 별표6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공사업의 경우 중급기술자 2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고, 위 건설기술자는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8092호, 2003. 8. 21)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자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조 및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피보험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5. 26.에 건설업의 등록을 하였으므로 2004. 12. 31.까지 2003. 8. 21.자로 개정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건설기술자 중 최○○와 전○○ 2인은 청구인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가 아니므로 청구인 회사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등록기준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2인이 청구인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라고 주장하고,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위 2인이 청구인 회사 소속 건설기술자(최○○: 2003. 8. 13. 입사, 초급기술자, 전○○: 2004. 2. 3. 입사, 고급기술자)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회사의 급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최○○에게 월 100만원, 전○○에게 월 12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는 하지 아니하였고, 위 2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으로는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아니하였으며, 이러한 인정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2인의 건설기술자는 모두 청구인이 시공한 건축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최○○: (주)○○에서 발주한 공사, 전○○: ○○건설(주)에서 발주한 공사)로 상시 근무를 하였으나 고정적으로 월급을 주지 아니하고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계약한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세무사에게 신고하기가 부적절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대장에 의하면, 위 2인에게 월 100만원과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건설기술자(전○○은 고급기술자)가 월 100만원 ~ 120만원의 적은 급여를 받고 상시 근무를 하였다는 것은 통상적인 건설회사의 임금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인정하기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관계 자료에 의하면, 최○○는 2003. 8. 1.부터 2005. 10. 31.까지, 전○○은 2002. 2. 1.부터 2004. 10. 21.까지 다른 회사[최○○: (주)○○, 전○○: ○○건설(주)]에서 고용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주)○○와 ○○건설(주)에서 보험가입기간동안 급여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고, 위 전○○은 2004. 10. 21. 이후에도 청구인 회사의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전환한 점, 청구인은 고용보험 등의 가입을 요청하지 않은 건설기술자는 보험에 가입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고용보험은 임의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날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는 점,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만으로는 당해 회사에서 건설기술자가 상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최○○와 전○○이 청구인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위 최○○와 전○○이 청구인 회사에서 상시 근무한다거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2004. 12. 31. 당시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이를 이유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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