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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이 2014. 7. 21.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대한 영업정지 서면통지 및 청문실시 예정통지를 하여 동 통지서를 청구인의 직원이 2014. 7. 23. 수령하였는데, 동 청문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대한 청문일시ㆍ장소ㆍ처분예정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2014. 8. 27. 개최된 청문에 불참한 점, 피청구인이 발송한 2014. 8. 1.자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주기적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자본금 부족 외에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관한 기재도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4. 7. 21. 이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대한 별도의 청문예정 통지를 한 바 있으므로, 2014. 8. 1.자 통지서는 청구인의 자본금 부족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적법한 청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ㆍ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라 2014. 9. 11. 신청인에 대하여 5개월(2014. 10. 1.∼ 2015. 2. 28.)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년 세무서로부터 부당하게 세금이 부과되어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관계로 국세완납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어 건설공제조합 출자금의 융자기한 연장이 되지 않아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것으로, 피청구인은 2014. 7. 17.자 공문으로 2014. 8. 27. 청문회가 있을 예정임을 신청인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이에 대해 알지 못하여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였다. 나.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14. 9. 4.까지 주기적 신고 수리 결과 부적합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소명시 청문통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라는 내용의 2014. 8. 1.자 공문을 받았고, 이에 2014. 9. 2. 피청구인 담당자를 찾아가 소명기한 연장을 요청하였는데, 피청구인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은 9월 말까지 해결하고 자본금 부족은 청문회에서 소명하라고 답변하였는바, 이와는 달리 피청구인이 갑자기 2014. 9. 11.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2014. 5. 21.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된 사실을 확인하고 2014. 7. 21. 청구인에게 청문 실시를 통지하여, 청구인이 2014. 7. 23. 청문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청문기일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기에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한편 피청구인이 2014. 8. 1. 청구인에게 발송한 공문은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사항의 신고 내용 심사결과 2013년도 자본금 부족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4. 9. 4.까지 제출하라는 취지의 공문이었으며, 청구인이 2014. 9. 2.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연기하여 달라고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실효’에 따른 청문은 2014. 8. 27. 종료되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진행될 것이며, ‘자본금 부족’ 혐의에 따른 청문일정은 추후 확정될 것이라고 안내하였고, 당시 영업정지 감경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실효된 보증가능금액의 보완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보완하지 못하였다고 답하였기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구 건설산업기본법(2014. 5. 22. 법률 제11794호로 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4. 5. 22. 대통령령 제25358호로 개정되어 2014. 5.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2, 제13조, 제86조, 별표 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청문 통지서, 주기적 신고 수리결과 통지서, 처분 통지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체 상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건축공사업(10-2054)’으로 등록일자는 2008. 2. 22. 이다. 나. 피청구인의 건설업관리시스템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담보권실행(출자좌수일부취득)의 사유로 2014. 5. 16.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5. 21. 건설산업정보센터장으로부터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2014. 7. 21. 청구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청문 실시 통지를 하였으며, 이를 청구인의 직원 최효○이 2014. 7. 23. 이를 수령(등기번호 : 1428802259907)하였다. - 아 래 - ㆍ업체명 : (주)○○공영 ㆍ대표자 : 최○○ ㆍ영업장 소재지 : 경기도 ○○시 ○○구 ○○로○○ ○○ ○○호(○○동) ㆍ등록번호 : 건축 10-○○○ ㆍ청문사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ㆍ세부내용 : 보증가능금액 실효(2014. 5. 14.) ㆍ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 ㆍ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정지 ㆍ청문일시 : 2014. 8. 27.(14:20) ㆍ청문장소 : 경기도청 제○별관 ○○○호 ㆍ청문주재자 : 법학박사 박○○ 라. 피청구인은 2014. 8. 27. 청구인의 2014. 5. 16.자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에 불참하였다. 마. 한편, 피청구인은 2014. 8.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의한 주기적 신고 수리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고, 피청구인이 2014. 8. 4. 동 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여 청구인의 직원 최○○이 2014. 8. 11. 이를 수령(등기번호 : ○○○)하였다. - 다 음 - 제목 :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의 주기적 신고 수리결과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주기적 신고)에 따른 수리 결과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에 공고하고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고수리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된 업체에서는 부적합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2014. 9. 4.(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소명시 향후 청문에 참석할 것을 알리는 청문통지서가 송부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주기적 신고 수리결과 공고문 1부. 끝 <건설업 등록사항의 신고 수리결과 공고> ㆍ업체명 : (주)○○공영 ㆍ대표자 : 최○○ ㆍ소재지 : 경기도 ○○시 ○○구 ○○로 ○○ ○○호(○○동) ㆍ등록업종 번호 : 건축 10-○○ ㆍ신고수리(차기신고) : 2014. 8. 1.(2017. 8. 1.) ㆍ수리결과 : 부적합, 자본금 부족(2013), 보증가능금액 실효(2014. 5. 16.) 바. 청구인은 2014. 9. 2. 경기도청을 방문하여 피청구인 담당자에게 소명자료 제출기한을 연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4. 9. 11.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및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하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청문 등의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제3호, 제84조, 제86조 및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 별표 6의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을 하는 법인의 경우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금융기관이 발급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갖추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에 미달한 경우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자에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또한 같은 법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르면,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건설업 등록을 한 날 또는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1년)마다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법 제91조제1항 및 구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접수 및 신고 내용의 확인, 신고의 수리,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청문의 실시 등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2014. 8. 1.자 공문 상 ‘2014. 9. 4.까지 주기적 신고 수리 결과 부적합 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미소명시 청문통지서가 송부될 예정’이라는 내용을 신뢰하였고, 이후 2014. 9. 2. 피청구인 담당자와의 면담 시에도 담당자가 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은 9월 말까지 해결하고 자본금 부족은 청문회에서 소명하라고 답변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갑자기 2014. 9. 11.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7. 21.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대한 영업정지 서면통지 및 청문실시 예정통지를 하여 동 통지서를 청구인의 직원이 2014. 7. 23. 수령하였는데, 동 청문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대한 청문일시ㆍ장소ㆍ처분예정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문이 있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2014. 8. 27. 개최된 청문에 불참한 점, 피청구인이 발송한 2014. 8. 1.자 통지서에는 청구인의 주기적 신고에 대한 심사 결과 자본금 부족 외에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관한 기재도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4. 7. 21. 이미 보증가능금액 실효에 대한 별도의 청문예정 통지를 한 바 있으므로, 2014. 8. 1.자 통지서는 청구인의 자본금 부족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에 따라 적법한 청문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의 절차상ㆍ실체상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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