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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20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공영(보전관리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65-32 대리인 변호사 김○○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도급받은 ○○교차로지하차도건설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면서, 가설구조물인 H형강재버팀보(이하 “버팀보”라 한다)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였고, 가설구조물인 ㄷ형강재띠장(이하 “띠장”이라 한다)을 조기에 철거하여 H형강재엄지말뚝(이하 “엄지말뚝”이라 한다)이 비틀리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토류벽콘크리트와 콘크리트구조물벽체사이에 설치하는 방수쉬트가 손상되어 지하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이 건 공사를 조잡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1. 13.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7. 11. 26. ~ 1998. 1.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사측점번호 5+00에서 31+00까지는 지하수위를 5미터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2단 내지 5단의 버팀보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 바, 동설계에는 S.G.R.공법의 시공으로 인한 지하수위의 변동을 반영하지 못하여 필요이상의 버팀보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었다. 나. 감사원은 공사측점번호 7+00에서 24+10까지 350미터 구간에서 지하수위를 5미터로 고정시켜 엄지말뚝과 띠장에 대한 전단응력을 계산하였으나, 실제지하수위는 10미터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동지하수위에 근거한 전단응력은 허용전단응력의 범위내에 있었으므로 가설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 청구인은 엄지말뚝, 띠장, 버팀보 등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측전문회사인 청구외 ○○주식회사에 계측용역을 주어 그 측정결과를 매주 감리단에 보고하게 하였으며, 동보고에 의하면 가설구조물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다. 라. 청구인은 콘크리트구조물상부슬라브에 대한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이동식동바리공법을 사용하였는 바, 이동식동바리를 설치하기 위하여는 띠장을 철거할 수 밖에 없었고, 설계도서에서도 띠장의 철거시점에 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었으며, 또한 최상단 버팀보에 설치한 계측기에 의하면, 띠장을 철거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콘크리트구조물시공을 위한 거푸집의 지지방식은 토류벽콘크리트에 매설된 철근으로 거푸집을 지지하도록 설계되었고, 철근매설로 인하여 방수쉬트에 생긴 구멍은 파라매스틱방수제로 구멍주위를 메우는 벤토나이트방수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는 바, 청구인은 동설계대로 시공하였으므로 이 건 방수공사를 부실시공이라고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공사측점번호 5+00에서 31+00까지 520미터 구간중 470미터 구간은 굴착깊이에 따라 2단 내지 5단의 버팀보를 설치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1단 또는 2단이 부족하게 버팀보를 설치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측점번호 7+00에서 24+10까지 350미터 구간에 시공된 엄지말뚝과 띠장에 설계상 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하는 전단응력이 작용하여 전단파괴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띠장을 조기에 철거하여, 엄지말뚝이 띠장의 지지없이 상부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받도록 하여 엄지말뚝이 비틀리게 될 우려가 있었다. 다. 청구인은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토류벽에 철근이 근입시공된 상태에서 방수쉬트를 붙여 방수쉬트가 손상되어 있었고, 위 손상된 방수쉬트로 인하여 지하수가 콘크리트구조물벽체를 통하여 유입될 우려가 있었다. 라.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가설구조물설치공사 및 방수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였음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1996. 12. 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이하 같다)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별표6 다.8,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처분요구및통보공문(감사원장, 1997. 6. 25.), 감사원확인서(1997. 4. 7.), 청구인청문서(1997. 9. 26.), 건설업자에대한영업정지처분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7. 11. 13.), 청구인이 제출한 설계도서(시방서,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계측관리보고서(현장대리인, 1996. 5. 31. ~ 1997. 7. 4.), ○○지하차도건설공사구조계산서(서울지방국토관리청, 1995. 7.), ○○지하차도가시설공사기술검토공문(○○대학교구조연구소, 1997. 12. 20.), 그리고 당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한 의견조회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관리국장, 1997. 11. 17.), 의견조회사항에대한회신공문(서울지방국토관리청도로시설국장, 1997. 11. 24.)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2. 30. 청구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경기도 ○○군 ○○읍소재 ○○교차로지하차도건설공사를 214억8,900만원의 금액으로 도급받았고, 1995. 5. 25. 청구외 ○○엔지니어링주식회사와 전면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6. 4. 27. 청구외 ○○주식회사와 가설구조물에 대한 계측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건 공사는 도로를 굴착하여 폭 18.5미터, 연장 720미터의 지하차도를 시공하는 공사로서 토공사ㆍ구조물공사ㆍ방수공사ㆍ전기공사 및 가설구조물공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 구조물공사는 지하차도의 형체를 이루는 콘크리트구조물을 시공하는 공사이며, 방수공사는 외부의 지하수가 지하차도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방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고, 가설구조물공사는 도로 굴착면을 따라 버팀보, 엄지말뚝 및 띠장 등의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구조물의 완성단계에 따라 위 가설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이다. (다) 공사측점번호 5+00에서 31+00까지 520미터 구간중 470미터 구간은 굴착깊이에 따라 2단 내지 5단의 버팀보를 설치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청구인은 공사측점번호 23+10에서 24+00까지 10미터 구간은 2단의 버팀보가 부족하게 시공하였고, 나머지 구간은 1단의 버팀보가 부족하게 시공하였으며, 감사원의 감사이후 설계변경을 통하여 가설구조물공사비 4억6,000만원상당을 감액하였다. (라) 콘크리트구조물상부슬라브의 철근조립 및 콘크리트타설을 위한 동바리의 설치방식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명문의 규정이 없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동식동바리를 설치하였으며, 1997. 3. 20. 이동식동바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띠장을 철거하였으며, 감사원의 감사이후 띠장을 재설치하였다. (마)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의 방수공사는 토류벽에 벤토방수쉬트를 부착하고 철근을 매설한 후, 철근매설로 인하여 토류벽에 생긴 구멍은 파라매스틱방수제로 구멍부위를 메우는 벤토나이트방수공법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1996. 10. 4.부터 1997. 3. 24.까지 동설계대로 시공을 완료하였다. (바) 청구외 ○○주식회사는 변형율계, 하중계, 건물경사계, 지중침하계, 지하수위계 등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점검하였고, 이 건 공사의 현장대리인인 청구외 김○○은 1996. 5. 31.에서 1997. 7. 4.까지 청구외 ○○주식회사의 계측결과를 56회에 걸쳐 감리단에 보고하였으며, 동보고에 의하면 이 건 공사현장의 실제지하수위는 -10.983미터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 가설구조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되어 있다. (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관리국장은 1997. 11. 17.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① 버팀보 및 띠장이 가설구조물인지의 여부, ② 버팀보의 부족시공 및 띠장의 조기철거로 인하여 주요구조부 및 인근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쳤는지와 공중에 위해를 끼쳤는지의 여부, ③ 이 건 방수공사가 부실시공되었는지와 방수시설이 주요구조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동청의 도로시설국장에게 의견조회를 하였다. (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장은 1997. 11. 24. 동청의 관리국장에게 ① 버팀보 및 띠장은 콘크리트구조물의 완성단계에 따라서 철거되는 가설구조물이고, ② 버팀보의 부족시공 및 띠장의 조기철거로 인하여 주요구조부 및 인근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쳤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없으며, ③ 이 건 방수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으므로 부실공사가 아니고, 방수시설은 외부의 지하수가 지하차도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시설이므로 주요구조부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자) 청구인은 1997. 12. ○○대학교구조안전연구소에 이 건 공사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기술검토를 의뢰하였고, 위 연구소는 1997. 12. 20. 청구인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였으며, 동검토결과에 의하면 ① 공사측점번호 7+00에서 24+10까지 350미터 구간에 있는 3단 버팀보의 경우 엄지말뚝 및 띠장에 대한 전단응력은 970킬로그램이고, 4단 버팀보의 경우는 921킬로그램이므로(지하수위를 -10미터로 하여 구조계산), 위 엄지말뚝 및 띠장은 허용전단응력인 1080킬로그램의 범위내에 있어 구조적으로 안전하고, ②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띠장을 조기에 철거하였다 하더라도, 이동식동바리의 설치로 인하여 엄지말뚝의 하중분담률이 줄어들고 엄지말뚝의 하단콘크리트가 경화되므로 동엄지말뚝은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되어 있다. (차) 감사원장이 1997. 3. 24.에서 1997. 4. 8.까지 행한 이 건 공사의 감사결과에 의하면, ① 청구인이 버팀보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여 공사측점번호 7+00에서 24+10까지 350미터 구간에 있는 엄지말뚝 및 띠장에 설계상 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한 전단응력이 작용(지하수위를 -5미터로 하여 구조계산)하게 되어 엄지말뚝 및 띠장파괴예방을 위한 가설구조물보강이 필요하게 되었고, ②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띠장 2단 및 3단을 조기에 철거하여 엄지말뚝이 비틀리게 될 우려가 있었으며, ③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토류벽콘크리트와 콘크리트구조물벽체사이에 설치하는 방수쉬트가 손상되어 지하수가 유입될 우려가 있었다고 되어 있다. (카) 감사원장은 1997. 6. 25. 피청구인에게 위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을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청구인은 1997. 9. 26.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받았으며, 1997. 11. 13.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가설구조물설치공사 및 방수공사를 조잡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1997. 11. 26. ~ 1998. 1.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타) 1998. 5. 31. 현재 이 건 공사는 구조물공사, 방수공사, 전기공사, 가설구조물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현재 아스팔트포장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이 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쳤거나 인근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사실은 없다. (2) 살피건대,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6 다.제8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2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제2항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또는 그 횟수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버팀보를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사실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나, 위 버팀보의 부족시공외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과 관련하여 주장한 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버팀보를 설계기준에 미달되게 시공하여 엄지말뚝과 띠장에 허용전단응력을 초과하는 전단응력이 작용하게 되어 가설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감사원이 엄지말뚝 및 띠장에 대한 전단응력을 계산하면서 실제지하수위 -10.83미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설계지하수위 -5미터를 적용한 사실을 고려하여 볼 때 감사원의 전단응력계산이 정확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장이 동청의 관리국장에게 버팀보의 부족시공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그리고 가설구조물의 보강시공없이 안전하게 공사를 종료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사측점번호 12+10에서 15+10까지 60미터 구간에서 띠장을 조기에 철거하여 엄지말뚝이 비틀리게 될 우려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장이 동청의 관리국장에게 띠장의 조기철거로 인하여 주요구조부 및 인근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셋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사측점번호 12+00에서 17+05까지 105미터 구간에서 방수공사를 조잡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벤토나이트방수공법으로 방수공사를 완료한 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도로시설국장이 동청의 관리국장에게 이 건 방수공사는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었으므로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회신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버팀보를 설계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사실은 분명하나, 청구인이 계측전문회사의 계측결과를 매주 감리단에 보고하여 가설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국장이 동청의 관리국장에게 버팀보의 부족시공 및 띠장의 조기철거로 인하여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친 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점, 가설구조물로 인한 아무런 사고없이 본구조물이 완공된 점, 그리고 방수공사는 부실시공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의 법령 위반정도에 비해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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