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1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이 ○ ○) 광주광역시 ○○구 ○○동 49의 1 대리인 변호사 이 △ △외 3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공제회(이하 “발주자”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 10.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 20. - 1997. 2. 1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중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하수급인에 의하여 시공된 것이고, 관리ㆍ감독업무만을 수행하는 대형건설업자인 청구인이 하수급인이 시공하는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모든 부분의 문제까지 책임을 감수할 수는 없는 것이며,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부과에 있어서 그 책임은 개별화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하수급인 선정 및 관리ㆍ감독과정에서 일반적인 공사관례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이 건 공사중 문제가 발생한 부분의 개별시공자는 청구인이 아니므로 시공과정에 있어서 청구인의 고의ㆍ과실이 존재할 가능성은 없다. 다. 이 건 공사중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단순한 “하자”에 불과하고 건설업법 소정의 “조잡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설사 조잡시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을 할 정도로 중대한 시공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제재에 있어서 비례성을 결여하고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공사는 청구인의 책임아래 시공된 것이므로 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청문과정을 통해서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중대한 과실에해당된다. 나. 조잡시공의 양태는 건설업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별표 6 다목 5호 내지 9호에서 명시되고 있는 바, 이 건 공사는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조잡시공에 해당한다. 다. 이 건 공사의 조잡시공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경우는 건설업영업정지처분 2월에 해당하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1월로 경감하였으므로 제재에 있어서 비례성을 결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6] 다목 제8호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건설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영업정지) 알림(건경 58110-65)문서, 공사도급계약서, ○○공제회이사장 명의의 하도급승인통보문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원장 명의의 감사결과통보(사일 16330-192)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3. 4. 24. 발주자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청구인이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이 건 공사중 1994. 7. 22. 석공사를 (주)○○, 1994. 11. 4. 닥트공사를 (주○○기설에, 1995. 3. 29. 단열공사를 (주)○○단열에, 1995. 3. 29. 타일공사를 (주)○○개발에 하도급하였다. (다) 감사원이 1996. 10. 10. 이 건 공사를 감사한 결과 설계도상 건물외벽 5,898㎡의 판석재가 탈락되지 않도록 판석재마다 원통형 모양의 꽃임촉을 사용하여 고정철물 앵글에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설계와 다르게 원호형 홀을 만들어 앵글에 연결하도록 시공하였고, 지하 1층 남ㆍ녀 사우나 내부벽의 돌 압축강도가 500㎏F/㎠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15~116㎏F/㎠가 미달되는 돌을 사용하였으며, 저층부 3층 천정ㆍ보등 3,356㎡의 하이코트뿜칠공사 두께가 30㎜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 25㎜가 부족되게 시공하였고, 지하 2ㆍ3층 주차장 등 3,290㎡의 퍼라이트뿜칠공사 두께가 7㎜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3㎜가 부족되게 시공하였으며, 비상계단의 논슬립에 단차가 발생하였고, 화장실벽 자기질 타일을 도기질로 시공하였으며, 냉난방설비공사중 닥트외부에 철선과 코너크립을 누락시킨 사실 등을 지적하여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이 1997. 1. 10.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하면서 건물외벽 판석재 꽃임촉이 설계와 다르고, 남ㆍ녀 사우나 내부벽 석재압축 강도가 미달하며, 하이코트 및 퍼라이트뿜칠공사를 조잡시공하고, 비상계단 논슬립단차가 발생하였으며, 화장실벽 타일이 설계와 다르고, 냉난방설비 닥트외부 철선 및 코너크립을 누락하였다고 인정하여 건설업영업정지 1월(1997. 1. 20.~1997. 2. 19.)의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건물외벽판석재 및 남ㆍ녀사우나 내부벽 석재공사는 (주)○○, 결로방지용 하이코트뿜칠 및 흡음용 퍼라이트뿜칠공사는 (주)대명단열이, 비상계단 논슬립 및 화장실벽 타일공사는 (주)○○개발이, 냉난방 닥트공사는 (주)○○기설이 각각 청구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으로서, 청구인은 각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하도급하였는 바, 이 경우 각 공사는 하도급업체가 자신의 책임하에 공사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건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는 그 책임의 범위가 개별화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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