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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67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공동보전관리인 이○○, 구○○ 서울특별시 ○○구 ○○동 1586-7 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황○○외 4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8.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87. 9. 15. 서울특별시 ○○구 ○○동 1685의 3번지에 소재한 ○○백화점건물의 골조공사 등을 수급받아 이를 대부분 시공하였고, 1995. 6. 29. 위 백화점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 458명 등 인명ㆍ재산상 피해가 발생되자 위 붕괴사고의 원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의 시공상 과실(슬래브 상ㆍ하부철근의 규격ㆍ배근창이, 북서측 옥상슬래브 상부철근 정착길이부족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6. 7.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6. 6. 14. - 12. 1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8. 10. 16. 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 전국각지의 공공건축물ㆍ아파트ㆍ토목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매년 8,000 - 9,000억원 정도의 공사를 수주하여온 국내 도급순위 17위의 대형전문건설업체로서 그 동안 별다른 과오없이 성실한 시공으로 명성을 쌓아왔는 바, 이 건 처분은 ○○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항소심판결에서 청구인회사 소속직원들로서 위 골조공사의 시공관련 책임자들이었던 청구외 김○○(공사과장), 청구외 정○○(건축기사), 청구외 한○○(건축기사), 청구외 최○○(철근반장), 청구외 김□□(형틀목공)에 대하여 각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실형 내지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 회사의 시공상의 과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행하여졌으나 위 항소심판결에서 과실로 인정한 ①슬라브상부 인장철근을 정상위치보다 낮게 시공하였다는 점 ②지판부분 슬래브 두께를 5센티미터 얇게 시공하였다는 점 ③북측 1번 코아 지붕슬래브 4역 E행부위의 5층 기둥상부의 지판시공을 누락하였다는 점 ④철근배근을 부족되게 시공하였다는 점 ⑤규격부족의 철근을 사용하였다는 점 ⑥ 슬라브상부철근 장착길이가 부족되게 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 건 사고원인을 조사한 『○○백화점붕괴사고원인조사감정단』의 시료채취 및 조사방법상의 명백한 잘못에 의하여 작성한 조사보고서만을 근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실인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고향후 대법원의 최종판결에서 사실인정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설령 대법원에서 청구인회사의 시공상 과실을 일부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 회사가 이 건 공사를 시공한 것을 1988경이고, 1989. 1. 25.청구외 (주)□□건설과 협의정산하여 현장에서 철수하였고, 그 이후 위 □□건설으로부터 추가공사를 요구하거나 유지관리업무의 지원을 요청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그 이후 붕괴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백화점측에서 백화점 내부의 매장확장등을 위하여 여러번의 무리한 설계변경과 무단증ㆍ개축ㆍ용도변경 및 유지관리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붕괴사고의 결정적 원인은 ○○백화점에서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과실은 경미하고, 따라서 위 제반사정을 감안할 때 영업정지 6월이라는 가장 무거운 처분을 내림으로서 동 처분으로 실현할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 회사가 입게될 손해가 막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5. 6. 29. ○○백화점붕괴사고이후 이 사건 건축물의 시공자인 청구인과 청구외 (주)□□건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서울지방검찰청과 서울특별시에 자료협조요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검찰청에서는 위 골조공사 등에 참가한 청구인회사 관계직원인 청구외 정○○등 4인에 대하여 ①설계상 4열G행 코아(엘리베이터 타워)부위 슬래브의 상부철근은 직경 16㎜짜리와 19㎜짜리 고강도 철근을 번갈아 15㎝ 간격으로 배열하고 하부철근은 직경 16㎜짜리 고강도철근을 15㎝ 간격으로 배열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 슬래브는 상부와 하부의 구별없이 직경 13㎜짜리 고강도철근을 15㎝ 간격으로 배열하여 시공하고 2층부터 지붕층까지의 슬래브는 직경 13㎜와 16㎜짜리 고강도 철근으로 번갈아 15㎝ 간격으로 배열하여 시공하고, ②A동 지상 4ㆍ5층 기둥철근의 피복두께를 설계도상의 3 - 4㎝ 보다 5 - 6㎝ 더 두껍게 시공하여 철근의 인장력을 떨어뜨리고 ③지상 5층바닥 및 옥상슬래브의 상부인장철근이 설계도상의 3 - 4㎝보다 3 - 7㎝(가장 낮은 부분은 13 - 18㎝) 더 가라않은 상태로 시공하여 슬래브의 유효두께를 그 만큼 감소시킴으로써 슬래브 상부인장철근의 인장력을 심히 떨어뜨리고 ④누름콘크리트 시공분야에 있어서는 지붕누름콘크리트가 설계상 60㎜임에도 150㎜로 시공하여 설계마감 하중대비 210㎏/㎡의 초과하중을 발생케 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1995. 8. 21. 서울지방법원에 기소하였고, 서울지방법원 1심판결에서는 부실시공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ㆍ상죄로 위 정○○ 등 4인에 대하여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판결에서도 이 건 붕괴사고의 원인에 청구인회사의 과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은 항소심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다고 하나 사실상 사실심이 종료되었으므로 행정처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인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다수의 인명ㆍ재산피해를 발생시킨 붕괴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5. 1. 5. 법률 제492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5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동법시행령(1994. 8. 23. 대통령령 제1436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9조 및 별표 6. 가목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끼친 때에는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그 회수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서울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 청문서, 건설업법위반자제재처분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7. 9. 15. 청구외 (주)□□건설로부터 ○○백화점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등을 공사대금 110억원으로 도급받고 1987. 10.경부터 기초공사를 개시하여 1989. 1.경까지 A동에 대하여는 코아옥탑 일부를 제외한 전체골조공사를 완료하고, B동에 대하여는 지상 5층 수영장바닥까지 골조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건설과 의견차이로 공사를 중단하고 나머지 공사는 위 □□건설이 시행한 사실, 1995. 6. 29. 위 백화점 건물이 붕괴되어 사망 458명, 부상 545명, 실종 약 70여명의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실, 1995. 12. 27. 서울지방법원에서 위 공사의 시공에 관여한 청구인회사 직원인 청구외 정○○(건축주임)와 한○○(건축기사)에 대하여 “ㆍㆍㆍㆍ공소외 김○○(청구인회사 현장소장, 기소중지), 같은 김○○(청구인회사 공사과장, 기소중지), 피고인 정○○, 같은 한○○ 등은 하도급업자로서 철근반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공동피고인 최○○ 및 하도급업자로서 형틀반장직을 수행하고 있던 같은 김□□ 등을 비롯하여 시공에 참여하는 인부들을 적절히 지휘ㆍ감독하여 설계도상에 지정된 부분에 정확한 규격의 형틀을 설치하여 콘크리트타설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정된 규격의 철근을 정확한 배근간격을 지켜서 배치하고, 설계도와 시방서에 따른 철근의 콘크리트 피복두께, 철근의 정착길이 등을 정확히 지키고, ㆍㆍㆍㆍ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킴으로써 예정된 철근콘크리트 골조의 강도와 내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87. 11.경부터 1988. 11.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현장에서 백화점 건물골조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상 5층 및 지붕층슬래브를 비롯한 대부분 슬래브의 상부인장철근이 정상적인 위치보다 4 - 6㎝(가장 낮은 부분은 13 -18㎝)정도 가라앉은 상태로 시공하고, 대부분의 지판부분슬래브의 두께를 정상인 45㎝보다 5㎝정도 얇게 시공하여 슬래브의 유효두께를 그 만큼 감소시킴으로써 그 내력을 심히 떨어 뜨리고, 북측 1번코아와 지붕층 슬래브가 연결되는 설계도상 4열E행부위의 5층 기둥상부에 설계상 시공토록 되어 있는 15㎝두께의 지판시공을 누락하여 지판없이 슬래브만 시공되게 함으로써 그 부분 슬래브의 전단내력을 심히 떨어뜨리고 ㆍㆍㆍㆍㆍ” 등의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어 각 금고 1년6월 및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청구외 최○○(철근반장)과 김□□(형틀반장)에 대하여 철근배근 및 형틀조립 등의 부실시공에 대한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어 각 금고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 1996.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정○○에 대하여 금고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여 금고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위 한○○ 등 3인에 대하여는 항소를 기각하면서 “ㆍㆍㆍ위 피고인들의 원심판시 시공상의 과실도 이 사건 붕괴의 한 원인이 되었고, ㆍㆍㆍ피고인들의 원심판시 과실만으로 이 사건 붕괴사고에 이를 수 없다하더라도 원심판시와 같은 여러 사람들의 과실이 모두 경합하여 붕괴원인을 제공한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 또한 있다 할 것이어서 ㆍㆍㆍㆍㆍ”라고 판시한 사실, 1996. 8. 23. 대법원에서 위 정○○ 등 4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사실, 1996. 6. 7. 피청구인이 청구인회사의 시공상 과실(슬래브 상ㆍ하부 철근의 규격ㆍ배근상이, 5층기둥상부지판 없이 슬래브만 시공, 북서측 옥상슬래브 상부철근 정착길이 부족 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의 가중기준을 적용하여 6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건설로부터 도급받은 위 ○○백화점건물의 골조공사 등을 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슬래브 상부인장철근을 정상적인 위치보다 내려앉게 시공하는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고, 또한 위 조잡시공으로 인하여 이 건 붕괴사고의 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한편, 청구인은 이 건 붕괴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은 ○○백화점측의 무리한 설계변경ㆍ무단증ㆍ개축 및 유지관리상의 중대한 과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위 □□건설 등의 구조계산ㆍ설계ㆍ유지관리상의 과실 등과 청구인의 과실이 모두 경합하여 이 건 붕괴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는 항소심판결내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하여 6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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