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54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고 ○ ○) 경상북도 ○○시 ○○구 ○○동 640-7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4. 8.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4. 14. - 1997. 10. 1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지구경지정리사업」의 공사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2건을 청구외 (주)○○건설에게, 「○○ㆍ△△지구경지정리사업」공사중 토공사와 철근콘크리트공사 2건을 청구외 (주)○○건설에 각각 하도급을 주었고, 그외 나머지 배수로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 등을 포함한 위 공사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는 청구인이 직접 시행하였으므로, 공사의 주요부분을 일괄하여 하도급한 것이 아니다. 나. 위의 청구인 행위가 일괄하도급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위 (주)△△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1994. 2. 7.에, 위 (주)○○건설과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는 1994. 12. 13.에 각각 발주청인 상주시에 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상주시는 아무런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동의가 있는 것이므로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단서규정의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다. 위 하도급 계약체결의 경위 및 내용과 현재 건설업 경기침체로 중소건설업체의 존폐가 걸려있는 시점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6월의 건설업정지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1인”이란 하도급자가 소지하고 있는 면허의 수나 계약의 건수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자가 동일인이냐 아니냐의 여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것이 명백하다. 나. 건설업법 제2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는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바, 청구인은 1인에게 하도급하였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의 일괄하도급행위는 건설업하도급계약과 관련된 건설시장의 건전한 질서유지와 일반건설업자로서의 기본적인 책무 및 역할, 부실시공의 개연성과 일반건설업면허의 필요성 등을 부정하는 행위로서, 관련법규에 의하면 영업정지 8월에 해당되나,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하여 1996.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건설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은 점,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회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정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및 제52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제49조제1항 별표 6의 다항 2.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서, 건설업법위반에대한제재처분(건경 58116-938) 및 대구지방법원판결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2. 8. 경상북도 ○○시로부터 도급받은 「○○지구경지정리사업」의 공사중 점유비율 4.57퍼센트에 불과한 배수로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전체를 1993. 12. 25. 청구외 (주)△△건설에게 일괄하도급하였고, 1994. 12. 3. 경상북도 ○○시로부터 도급받은 「○○ㆍ△△지구경지정리사업」공사중 점유비율 2.9퍼센트에 불과한 배수로터파기 및 되메우기 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토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전체를 1994. 12. 14. 청구외 (주)○○건설에게 일괄하도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하여 1996. 11. 28.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건설업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1995. 8. 3. 및 1997. 1. 24.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4.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회에 걸쳐 도급받은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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