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073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설 ( 대표이사 정 ○ ○ ) 서울특별시 ○○구 ○○동 235-8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1.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발주한 ○○고등학교 이전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하면서 조잡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2. 27.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1. 3.~ 1998. 2. 2.)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토질부분은 동일한 공사구간내에서도 파일의 관입량 또는 지지력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공학적으로 정확히 규명이 안되고 있는 바, 감사원이 지적한 기초말뚝공사의 부실은 이 건 공사현장의 토질에 대한 불충분한 조사ㆍ분석으로 지반상황에 따른 적절한 공법등 여러 조건이 설계에 반영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청구인은 시방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였다. 나. 절토부 비탈면은 절토와 동시에 보호공을 실시하여야 하나 보호공이 당초 설계에 누락되어 있어 청구인은 발주자와 여러차례 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발주자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후 별도의 공사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도면과 시방서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풍화작용, 해빙과 집중호우로 발생된 절토부 비탈면의 일부 붕괴 및 슬라이딩은 청구인의 조잡시공의 원인이 아니고 발주자의 사정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며, 안전진단결과 구조물의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 다. 체육관 지붕의 누수현상은 체육관 벽체와 지붕판넬 연결부위의 시공상태가 다소 미흡하여 발생한 것이나 이에 대하여는 즉시 재시공하였다. 라. 교사동 건물지붕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은 설계도면상 가로 235㎝, 세로 300㎝ 간격으로 설치하되 폭 2㎝, 깊이 6㎝의 누름콘크리트를 타설 후 절단하여 코킹하는 방법인데 이 공법은 온도영향 및 콘크리트 경화시간에 따른 크랙발생이 빈번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여 그 사이에 바둑판 무늬로 치장줄눈을 시공하였는 바,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치장줄눈과 신축줄눈을 잘못 관측한 것이다. 마. 이 건 처분의 사유들은 대부분 청구인이 임의로 시공한 것이 아니고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한 것이며, 비록 일부분의 시공이 완벽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이는 이 건 공사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체육관 지붕누수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스스로 시공을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교사동 건물 지붕의 누름콘크리트의 신축줄눈에 대하여는 설계도면상 규격과 다르게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감리자와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감사원의 감사시 마치 신축줄눈을 치장줄눈으로 오인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설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시공한 행위는 영업정지 2월에 해당되나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또는 횟수를 참작하여 최소한의 기간인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정지처분알림문서, 감사결과통보문서, 행정처분을 위한 의견진술기회부여문서, 확인서, 청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11. 9. 청구인은 경상북도 교육청과 이 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감사원은 1997. 6. 30.부터 1997. 7. 19.까지 경상북도 교육청이 발주한 이 건 공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 건 공사가 조잡시공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를 조잡시공한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도록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① 이 건 공사의 기초말뚝에 대한 재하시험결과 말뚝의 지지성능이 60톤/본의 설계하중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없이 설계하중에 미달하는 말뚝주위에 SPI(Soil Cement Injection Pile)공법으로 말뚝을 추가시공하여 공사비가 낭비되었고, ②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절토부 비탈면을 보호하지 아니하여 측구와 토사사이에 틈이 벌어지고, 측구연결부위도 조잡시공되어 비탈면의 일부가 깎여내려 40m 상당의 콘크리트 옹벽이 30㎝정도 앞으로 밀려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였으며, ③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체육관벽체와 연결부위를 조잡시공하여 체육관 전ㆍ후면의 아취형 벽체와 지붕판넬 연결부위에서 일부 누수가 발생하였고, ④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교사동 건물지붕에 쉬트방수층 보호용 누름콘크리트를 폭 2㎝, 깊이 6㎝의 신축줄눈을 가로 235㎝, 세로 300㎝ 간격으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설계와 다르게 폭 0.7㎝, 깊이 1.0㎝로 조잡시공하였다. (다) 1997. 12. 24. 청문에서 청구인은 감사원의 감사지적사항을 인정하면서, 기초말뚝공사부분은 당초 시항타 실시후 침하량에 문제가 있어 감리단에 보고하여 설계변경까지 받은 사항이고, 절토면 비탈면의 보호공은 당초 계약시 발주자측에서 예산상 이유로 제외된 사항이며, 신축줄눈은 감리단과 구두협의하여 시공된 것으로 이 부분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된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감사원이 지적한 폭과 깊이는 신축줄눈이 아니고 치장줄눈에 해당한다고 진술하였다. (라) 1997. 12. 27.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하면서 체육관지붕의 누수발생, 교사동건물지붕에 쉬트방수층보호용 누름콘크리트 시공시 신축줄눈을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는 등 조잡시공하였다는 이유로 1월(1998. 1. 3.~ 1998. 2. 2.)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별표6 다.8.에 의하면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2월의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공사를 하면서 누수가 발생한 체육관의 아취형 옹벽과 지붕판넬간의 연결부위가다소 미흡하게 시공한 점과, 교사동 건물지붕 누름콘크리트 신축줄눈의 일부분을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점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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