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15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 대표이사 서 ○ ○ ) 경상북도 ○○시 ○○동 870의 1 대리인 변호사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9.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이하 “발주자”라 한다)에서 발주한 ○○가설공사의 일부(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하였고, 청구외 (주)○○( 이하 “○○” 이라 한다 )에 일괄하도급하였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피청구인이 1997. 9. 11. 청구인에 대하여 11월(1997. 9. 22.~ 1998. 8. 21)의 건설업영업정지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각기초 말뚝항타 공사는 발주자의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시험항타 결과를 토대로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한 것이다. 나. 발주자의 예산부족으로 총 27개의 교좌장치중 우선 6개 교좌장치ㆍ시공만을 도급받았으나, 도급받지 않은 나머지 교좌장치의 도난 및 제품손상의 우려 때문에 교좌장치 전부를 임시로 교각위에 설치한 것이다. 다. 교좌장치 시공은 그 설치시 수평을 맞추어야 하는 관계로 전부를 도급받을 경우에 무수축몰타르 시공을 하기로 하고 우선 임시로 교좌장치를 고정시켜 두기 위하여 일반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며, 지적을 받고 즉시 무수축몰타르로 재시공하였다. 라. 이 건 공사중 구조물공사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었을 뿐이고,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였으나 발주자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일괄하도급이라고 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교각기초 말뚝항타 공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고 설계를 변경하여 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가 없다. 나. 교좌장치는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무수축몰타르로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나, 이와 다르게 일반콘크리트로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공사중 주요공사에 해당하는 터파기, 잔토, 철근콘크리트, 거푸집, 파일박기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라.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영업정지 8월과 영업정지 2월의 합계 영업정지 10월에 해당되고, 그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11월의 처분을 하였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등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2조제1항,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제49조제1항ㆍ제2항 건설업관리지침 제6장 나. 판 단 (1)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알림(건경 58110-2616)문서, ○○가설공사내역서, 공사도급표준계약서, 시설공사도급계약변경계약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변경)통지서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 통보(사육 16330-59)문서, 행정처분을위한의견진술기회부여(건경58110-2233), 행정처분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5. 5. 22. 발주자는 청구인에게 이 건 공사를 1억3,161만3,400원에 도급하였다. (나) 1995. 6. 8. 청구인은 ○○에게 이 건 공사 전체도급금액의 63.27%에 해당하는 8,327만8,000원에 하도급하였고, 1995. 6. 14. 이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 건 공사는 토목공사( 터파기, 잔토, 되메우기, 물푸기공사)와 교각공사(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원형거푸집, 거푸집, 철근가공조립, 무수축몰타르, 교좌장치보호공사) 및 부대공사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 청구인은 교각공사(내역서상 총공사비:4,146만2,479원)중 철근콘크리트, 무근콘크리트, 원형거푸집, 거푸집공사(내역서상 공사비:2,988만4,702원으로서 72.1%)를 ○○에게 하도급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건 공사의 교좌장치를 시공하면서 수축균열이 발생되지 않는 무수축몰타르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일반콘크리트(강자갈 다수함유)로 시공하였으며 교각 9번에 시공한 3개의 교좌장치는 콘크리트로 고정하지 아니한 채 교각위에 얹어 놓기만 하여 교좌장치를 설계와 다르게 시공하였다. (바) 1997. 7. 25. 청구외 감사원은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실시하면서 교량의 안전성이 저하되도록 부실시공하였으며, 하도급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사) 1997. 8.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고, 1997. 9. 11. 이 건 공사를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하였다는 이유로 2월, 일괄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8월을 병합한 후, 건설업관리지침에 따라 당해 위반행위가 감사기관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되어온 사항이라는 이유로 1월을 가중하고, 당해 위반행위가 건설업법에 규정된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된다는 이유로 1월을 가중하였으며, 최근 3년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 1월을 감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11월(1997. 9. 22. - 1998. 8. 2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교좌장치를 고정시켜 두기 위한 공사를 무수축몰타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공사를 함으로써 설계와 다르게 조잡시공한 사실은 분명하고, 이 건 공사의 주요공사에 해당하는 교각공사의 대부분인 72.1%(공사내역서상의 공사비기준)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일괄하도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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