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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14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곽○○) 경기도 ○○시 ○○면 ○○리 58 대리인 변호사 박 ○○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6. 8. 토목공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14. 청구인에 대하여 7월(2003. 3. 1. ~ 2003. 9. 30.)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5. 10.경 2002년 건설업체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청구인에게 법인등기부등본, 건설기술자 확보 입증자료,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및 사무실 확보자료 등을 2002. 5. 25.까지 제출하라고 하였고, 청구인은 2002. 5. 25.경 위 자료를 모두 완비하지는 못하였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피청구인에게 문의하였으나 이들 자료들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은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어 건설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그 후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등록기준이 변경되었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변경된 등록기준에 대하여 고지한 후 이를 갖추는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였으며, 또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기간은 6월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7월의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2003. 3. 17. 철회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35조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행정처분 통보 문서, 건설업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6. 8.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을 등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3. 2. 14. 시행한 건설업행정처분 통보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등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7월(2003. 3. 1. ~ 2003. 9. 30.)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 등 6개 업체에게 2003. 3. 17. 시행한 건설업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통보 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시 청문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 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의 2003. 2. 14.자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3. 2. 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 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것을 뒤늦게 인지하고 2003. 3. 17. 이 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이 건 처분은 당초의 처분일자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 것(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인데,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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