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34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토건주식회사(대표이사 권○○) 경기도 ○○시 ○○동 338 ○○상가 2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2. 2. 2.- 2002. 8. 1.)의 건설업(건축 ○○-○○호)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후 기재사항의 착오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02. 3. 7. 청구인에게 처분사유를 “등록기준(경력임원, 기술자)미달”로 정정하여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한 청문당시 경력임원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 경력임원에 대한 사실은 입증이 되었고, 건설기술자에 대한 서류는 청문일 현재의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년도 기간중의 건설기술자 보유사실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그 입증자료를 2001. 12. 14.까지 담당자에게 제출하라고 하여 2001. 12. 14.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취득, 상실)목록을 발급받아 당일 피청구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부재중이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옆자리의 직원이 담당자에게 전달해준다며 서류를 놓고 가라고 하여 서류를 접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직원에게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와 일상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1. 30. 영업정지처분공문을 접수하게 되어 담당자에게 찾아가 청구인이 2001. 12. 14. 제출한 서류의 부본을 보여주며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자 담당자는 서류를 검토한 후 처분을 하기 전에 이 서류를 제출하였으면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데 본인이 전달받지 아니하여 행정처분이 되었으므로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청구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피청구인에게 분명히 제출하였으며, 담당자도 위 서류만 제출되었으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담당자가 위 서류를 보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이 요구한 입증서류의 제출여부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1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과정에서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을 등록하였으므로 3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나 2001년 1월부터 2001년 8월 10일까지 1-2명의 건설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1.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며, 청문당시 청구인이 제출하기로 한 서류는 문서대장에 접수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제출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청구인이 경력임원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등록기준(기술자, 경력임원)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16조, 제80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경력임원보유증명서, 의견진술서, 청문조서, 고용보험 피보험자(취득, 상실)목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상호는 ○○토건(주)으로, 등록일자는 2000. 5. 30.로, 등록번호는 ○○-○○호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1. 9. 28. 청구인에게 2001. 1.부터 2001. 9.까지의 경력임원 입증서류와 기술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10. 17. 피청구인에게 입증서류로 대한건설협회장이 발급한 청구외 김○○의 경력임원사실확인서, 등기부등본,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협회에서 발급한 2001. 10. 12.자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건설기술자 3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외 권○○의 입사일은 2000. 3. 18.로, 청구외 지○○의 입사일은 2001. 6. 1.로, 청구외 강○○의 입사일은 2001. 8. 10.로 되어 있고, ○○협회에서 발급한 2000. 7. 28.자 경력임원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이사(경력임원)인 청구외 김○○는 1998. 3. 13.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김용하는 2001. 5. 19. 퇴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한 후 2001. 11. 24. 청구인에게 통보한 청문출석통지서에 의하면,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은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로,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은 “경력임원 기준미달 : 2001. 5. 20. 이후 경력임원 입증서류 미제출(미달간주), 기술자 기준미달 : 상시근무 입증자료 미제출(미달간주)”로 되어 있다. (마) 2001. 12. 12. 청문당시 작성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력임원인 청구외 김○○가 2001. 5. 19. 퇴직하여 그 이후에 경력임원을 청구외 권○○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증빙자료로 위 권○○이 대표자로 있던 ○○개발의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과 폐업사실증명원(업태:건설업, 종목:일반건축공사, 개업일자:1990. 10. 20., 건설업등록:1992. 4. 10., 폐업일자:1997. 6. 30.), 위 권○○이 대표이사로 재직(1996. 8. 21. 취임, 2000. 3. 15. 퇴임)하였던 ○○종합건설(주)의 등기부등본, 위 권○○이 현재 대표이사로 재직(2000. 5. 9. 취임)하고 있는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고, 기술자에 대한 상시고용자료에 대하여는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았으나 추가로 고용보험 관련 자료를 금요일(2001. 12. 14.)까지 제출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문주재자인 청구외 차○○가 작성한 2001. 12. 13.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경력임원인 위 김○○가 2001. 5. 19. 퇴직하여 그 후에 위 권○○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대한 상시고용자료를 따로 제출하였으며, 기술자는 1명이 1월에서 3월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금요일(2001. 12. 14)까지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고 하니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01. 12. 13.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취득, 상실)목록 요청서를 제출하여 2001. 12. 14. 위 목록을 발급 받았고, 청구인이 2002. 2. 1.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 목록의 발급사실증명을 신청하여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이 2002. 2. 4. 회신한 문서에 의하면, 2001. 12. 14. 위 목록을 발급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위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건설기술자는 2001년도에 3명이 자격취득을 하였고, 3명이 자격상실된 것으로 되어 있어 결국 건설기술자 3명은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하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 피청구인의 2002. 1. 26.자 행정처분통보서에 의하면 처분사유는 “등록기준(기술자)미달”로, 처분내용은 “영업정지 6월”로 되어 있고, 2002. 3. 7.자 건설업행정처분 정정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에는 등록기준(기술자)미달로 6월의 정지처분을 하였으나, 처분사유의 기재착오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사유를 “등록기준(경력임원, 기술자)미달”로 정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년 1월부터 2001년 8월까지 1-2명의 건설기술자의 부족에 대한 입증서류와 2001년 1월부터 2001년 5월까지의 경력임원인 위 김○○의 경력임원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과 건설교통부의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처분지침에 의하여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으므로 2월을 경감하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고, 위반사항이 둘 이상이므로 2월을 가중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자) 건설교통부장관이 2001. 9. 13. 시달한 부실업체 처분지침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3월을 경과한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3명 이상의 건설기술자 및 건설업에서 7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력임원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며, 동법에서 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고,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도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기준을 정하여 통보하였으므로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할 것이며, 또한 행정법규가 법규의 위반자에 대하여 그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분의 정도를 달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위반행위의 정도를 확정하는 단계에서 행정청은 물론 위반행위자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가지고 처분의 여부 또는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문통지서에 청구인이 2001. 5. 20. 이후 경력임원 입증서류를 미제출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2001. 5. 20. 이전의 경력임원에 관하여는 ○○협회장이 발급한 경력임원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이 되었다 할 것이고, 2001. 5. 20. 이후의 청구인 회사 경력임원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는 청문당시 청구인이 그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청문주재자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기술자의 상시근무 입증자료는 청구인이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청문주재자가 2001년도 기간중에 건설기술자의 변동(입사, 퇴사)이 있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기술자 1명이 2001년 1월부터 3월까지 상시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부족하다고 하자 청구인이 2001. 12. 14.까지 고용보험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 12. 13. 수원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취득, 상실)목록을 발급신청하고 2001. 12. 14. 위 서류를 발급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위 고용보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건설기술자는 등록기준에 미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설사 청구인이 청문당시 약속한 기일까지 기술자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문주재자가 청구인의 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의 처분지침에도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청문결과에 따른 청구인의 서류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미달기간을 산정한 후 처분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2001. 5. 20. 이전 경력임원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하기로 약속한 기일 내에 건설기술자에 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서, 이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과 부실건설업체를 적발․퇴출하기 위한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의 취지에도 부합되지 아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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