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0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 경상남도 ○○시 ○○읍 ○○리 781-1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중급건설기술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2. 6.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2. 20.- 2002. 6. 19.)의 건설업(건축 17-0001호)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9. 1. 20.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중급기술자가 없어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행정적인 업무를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 소명자료의 제출미비 등으로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 회사의 중급기술자인 청구외 윤○○이 2000. 12. 20.자로 퇴직을 하여 건축기사인 청구외 이○○를 2001. 3. 15.자로 채용하였으며,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는 위 이○○가 초급기술자로 되어 있으나 위 이○○는 1997년도에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설현장에서 4년 이상 종사하여 중급기술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관계로 초급기술자로 되어 있으나 건축기사임이 분명하므로 법 규정에 위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1. 9. 27. 청구인에게 기술자현황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청구인이 2001. 10. 18.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고급기술자인 청구외 구○○이 2001. 9. 1.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어 2001. 1.부터 2001. 8.까지 중급기술자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1. 11. 21.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12. 13. 청문당시 청구인이 보충자료를 제출하면서 2001. 10. 18. 제출한 자료의 건설기술자의 명단에 없었던 건축기사 청구외 이○○를 2001. 3. 15.자로 채용하였으므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은 청문통지 후인 2001. 12. 12. 국민건강보험가입신고를 하면서 위 이○○의 자격취득일을 2001. 4. 4.로 하였고, ◎◎협회에도 2001. 12. 11. 신고를 하면서 위 이○○의 입사일을 2001. 3. 15.로 하였으며, 봉급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고급기술자인 청구외 구○○은 월 180만원, 초급기술자인 청구외 유○○와 김○○는 월 140-150만원인데 반하여 건축기사인 위 이○○의 급여액은 월 90만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문통지 후 업체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건설기술자를 소급신고하여 근무한 것으로 허위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 없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의 기본목적은 적정수준의 지술자를 보유하여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면허증,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보유현황, 청문통지서, 행정처분계획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면허증에 의하면,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면허번호는 제○○-○○호로, 면허연월일은 1999. 1. 29.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2001. 10.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 의하면 고급기술자인 청구외 구○○을 포함한 4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이○○는 위 명단에는 없으며,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위 구○○은 2001. 9. 1.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11. 21. 청구인에게 발송한 청문통지서에 의하면, 청문일자는 2001. 12. 13.로, 위반내용은 “기술자”로 되어 있다. (라) 2001. 12. 13. 청문당시 청구인 회사의 상무이사인 청구외 김△△이 참석하여 보충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위 김△△이 제출한 ○○협회에서 발급한 2001. 12. 11.자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및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 의하면, 위 이○○를 포함하여 5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가 2001. 3. 15. 입사한 것으로 2001. 12. 11.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가입자명부에 의하면, 위 이○○는 2001. 4. 4. 자격취득을 한 것으로 2001. 12. 12. 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와 세무회계사인 청구외 이△△가 확인한 2001. 12. 12.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이○○에게 3월부터 월 9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초급기술자인 청구외 김○○에게는 월 150만원, 고급기술자인 청구외 구○○에게는 월 180만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득세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청문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계획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이○○가 2001. 3. 15.부터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미달기간이 3월이 안된다는 이유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부족한 중급기술자 1명에 대하여 청문일 전일에 위 이○○가 2001. 3. 15.부터 근무하고 있다고 ◎◎협회에 신고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신고를 하였으나 위 이○○의 월 급여액이 90만원이고 초급기술자의 월 급여액이 150만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이○○가 2001. 3. 15.부터 근무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영업정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2. 6. 청구인의 회사가 2001. 1.부터 2001. 8.까지 중급기술자 1인이 부족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었고,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으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등록기준을 보완하였고,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기간에서 2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부실업체처분지침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3월을 경과한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2000년 실태조사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보완하여 처분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되고, 건축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중급기술자인 청구외 윤○○이 2000. 12. 20.자로 퇴직을 하여 2001. 3. 15.자로 건축기사인 위 이○○를 채용하였으므로 위반사항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1. 10.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급기술자인 청구외 구○○을 포함한 4명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이○○의 명단은 없으며, ○○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에 위 구○○은 2001. 9. 1.자로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이 중급기술자 1인이 부족함을 적발하여 2001. 11. 21. 청구인에게 2001. 12. 13. 청문을 한다는 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위 이○○가 2001. 3. 15.부터 근무하였다고 ◎◎협회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소급하여 신고를 한 점,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에 의하면 초급기술자인 위 김○○의 월 급여가 150만원이고, 고급기술자인 위 구○○은 월 180만원인데 반하여 중급기술자인 위 이○○가 월 90만원에 불과하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이○○가 2001. 3. 15.부터 실제로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사, 위 이○○가 2001. 3. 15.부터 청구인의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건축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건설현장에서 4년 이상 종사하여 중급기술자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비고 가. 나.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2001. 5. 29. 건설교통부 훈령 제334호) 제16조 별표 2의 제1호가목에 의하면 건설기술자의 등급인정은 해당 건설기술자의 건설기술자경력신고서를 접수 처리한 시점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위 이○○는 경력신고서를 제출하여 그 경력을 인정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 이○○를 중급기술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01. 1.부터 2001. 8.까지 중급기술자 1인이 부족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으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였고,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2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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