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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2936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김○○) 경기도 ○○시 ○○동 277-4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2. 2.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 경력임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1. 26.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2. 2.- 2002. 5. 1.)의 건설업(토목 10-0300호, 건축 10-0540호)영업정지처분을 한 후 기재사항의 착오가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02. 3. 7. 청구인의 처분사유를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미달”로, 영업정지기간을 “4월(2002. 2. 2.- 2002. 6. 1.)”로 하여 청구인에게 정정하여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은 하자없이 근무하여 왔고, 건설재료시험기능사와 측량기능사도 건설기술자에 포함되는 줄 알고 채용하였으나 이 건 처분과정에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이 2001. 9. 13.까지 건설업등록기준의 미달사항의 보완을 완료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직원들과 합의하여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료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2001년 10월에 모두 가입하여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중에 건설기술자를 충원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였으므로 10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야 하나 부실건설업체실태조사과정에서 청구인 회사의 기술자중에서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과 측량기능사 1명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2001. 2. 6. 고급 건설기술자 1명, 2001. 4. 16. 토목기사 1명, 2001. 7. 30. 토목 초급기술자 1명이 각각 퇴사하고 2001. 8. 17. 토목 초급기술자 1명, 2001. 9. 1. 건축 초급기술자 1명, 2001. 9. 6. 건축 초급기술자 1명, 2001. 9. 13. 토목기사 1명이 각각 입사하여 2001. 2. 6.부터 2001. 9.12.까지 1-3명의 건설기술자가 부족하게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어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 제80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보유현황, 청문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회사는 1995. 10. 16. 설립되어 1999. 10. 9. 토목공사업(제 10-0076호)과 2000. 12. 4. 건축공사업(제 10-0392호)의 등록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협회에서 발급한 월별 건설기술자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회사는 2001년 1월부터 2001년 9월까지 건설재료시험기능사 1명과 측량기능사 1명을 포함하여 10-14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기능사 2명은 1997. 5.부터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2001. 11. 24. 청구인에게 발송한 청문통지서에 의하면, 예정된 처분의 원인은 “경력임원 기준미달:상시근무입증서류 미제출(미달간주), 기술자기준미달:2001. 1.- 2001. 9.까지 1-3명 부족”으로, 청문일시는 “2001. 12. 13.”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12. 8. 피청구인에게 청문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경력임원 상시근무자료와 기술자보유증명서 및 의료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문주재자가 장성한 2001. 12. 14.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였는 바, 청문통지의 송달여부, 정당한 사유서의 제출 등을 판단하여 적의 처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02. 1. 26. 청구인의 회사가 등록기준(경력임원, 기술자)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3월(2002. 2. 2.- 2002. 5. 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가 기재사항에 일부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2002. 3. 7. 처분내용을 “영업정지 4월(2002. 2. 2.- 2002. 6. 1.)”로, 처분사유를 “등록기준(기술자)미달”로 정정통보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추가 입증자료를 최종심사하고 청구인이 2001. 2. 6.부터 2001. 9. 12.까지 1-3명의 건설기술자를 등록기준에 미달되게 보유하였으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였으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고,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기간에서 2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한 부실업체처분지침에 의하면, 등록기준에 미달된 기간이 3월을 경과한 경우의 영업정지기간은 6월을 원칙으로 하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4월 이내인 경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1월씩 경감하고, 최근 1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이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경우,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경우,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1월씩 가중하도록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중복하여 등록하고자 하거나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되어 있고,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은 10명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건설산업기본법의 입법목적은 건설공사의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에 있고, 동법에서 등록기준을 둔 이유는 일정한 기술능력, 자본금 등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담보하려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서 2001. 2. 6. 고급 건설기술자 1명, 2001. 4. 16. 토목기사 1명, 2001. 7. 30. 토목 초급기술자 1명이 각각 퇴사하고 2001. 8. 17. 토목 초급기술자 1명, 2001. 9. 1. 건축 초급기술자 1명, 2001. 9. 6. 건축 초급기술자 1명, 2001. 9. 13. 토목기사 1명이 각각 입사하여 2001. 2. 6.부터 2001. 9. 12.까지 1-3명의 건설기술자가 부족하여 기술능력(건설기술자)이 등록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건설기술자를 충원하지 아니하고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등록기준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하였으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다른 위반행위와 병합되지 아니하였고, 행정처분 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영업정지기간에서 2월을 경감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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