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09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채○○) 전라북도 ○○시 ○○동 835-12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8.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4. 12.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 1. 1.부터 2002. 4. 26.까지 3월 26일의 기간동안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8. 2.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8. 10. ~ 2002. 11.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3. 26.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4. 12.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의 등록을 한 일반건설업체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인 청구외 박○○은 회사설립일인 2001. 3. 26. 취임하여 2002. 5. 22. 사임하였다고 법인등기부상에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02. 3.경 ��실태조사��를 하다가 위 박○○이 2001. 11.경 타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취임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경력임원이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회사는 일반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당시 청구인 회사의 이사 중 청구외 박○○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력임원으로 선임하였고, 경력임원으로 선임된 위 박○○은 일반이사와 구분되는 위치에 있는 것이며, 따라서 위 박○○이 청구인 회사에서 경력임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이상 다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하더라도 위 박○○은 그 법인에서 일반이사의 자격만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어서 위 박○○이 다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법인의 경력임원과 일반임원을 구분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고,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 내지 일탈의 위법이 있음이 명백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02. 4. 2.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응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회사가 위 관련자료를 제출할 시점에는 적격한 경력임원인 청구외 손○○을 확보한 상태이었으나, 전 경력임원인 청구외 박○○은 2001. 9. 1.자로 유한회사 ◆◆종합건설에 경력임원으로 취임한 상태였고, 위 박○○은 2002. 1. 1.부터 2002. 5. 20.까지 유한회사 ◆◆종합건설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력��에도 위 박○○이 2001. 7. 31. 청구인 회사에서 자격이 상실되었고, 2002. 1. 1. 유한회사 ◆◆종합건설에서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법인등기부상에 2002. 5. 22.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위 박○○은 사임할 당시까지 청구인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나. 현 경력임원인 청구외 손○○은 법인등기부의 기록에 의하면 2001. 7. 30. 청구인 회사에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손○○은 주식회사 ●●건설에 1995. 5. 23. 취임하였다가 2002. 4. 26. 사임하였고,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 확인통지서��에 의하면 2002. 4. 26.자로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손○○은 2002. 4. 26.부터 청구인 회사에 상시 근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청구인 회사를 대표하여 청문에 참석한 청구외 상무 장□□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2002. 1. 1.부터 2002. 4. 26.까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리책임자 종사경력이 있는 경력임원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및 제84조와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는 동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 등에 따라 이를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다. 다. 청구인은 경력임원이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의 기재내용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하나, 건설교통부의 ��건설업등록기준상경력임원자격에관한지침(1994. 9. 5. 시행)��에 의하면 경력임원은 해당 건설업체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므로 다른 업체에의 겸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데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으로서 상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경력임원은 당해 건설업체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며, 일반임원과는 달리 경력임원은 다른 건설업체의 대표자나 경력임원, 또는 일반임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및 별표 6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 등기부등본, 청문서, 청문조서, 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 자격취득확인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4. 12.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140266) 및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140121)을 등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2002. 4. 2.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확보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위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위 건설업 등록기준 확보자료를 제출하였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중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전 경력임원인 청구외 박○○은 2001. 9. 1. 취임하여 2002. 5. 22.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박○○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박○○은 2002. 1. 1.부터 2002. 5. 20.까지 유한회사 ◆◆종합건설에서 경력이사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전주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2002. 5. 20.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력��에 의하면 위 박○○은 2001. 4. 9.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여 2001. 7. 31. 상실하였고, 2002. 1. 1. 유한회사 ◆◆종합건설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현 경력임원인 청구외 손○○은 청구인 회사에 2001. 7. 30. 취임(2002. 5. 23.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되어 있고, 이후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2002. 5. 29.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확인통지서(사업주용)��에 의하면 위 손○○은 2002. 4. 26.자로 청구인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2002. 7. 18.자 청문서에 의하면, 청문에 참석한 청구인 회사의 상무인 청구외 장□□이 2002. 1. 1.부터 2002. 4. 26.까지 3월 26일의 기간동안 일반건설업 등록기준에 맞는 경력임원을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정지기간 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3년이내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1월을, 등록기준 위반사항이 1건이라는 이유로 1월을,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1월을 각각 감경받았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의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위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상시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기준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그 중 기술인력이나 경력임원은 당해 건설업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자를 가리킨다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전 경력임원인 청구외 박○○은 2002. 1. 1.부터 청구인 회사가 아닌 유한회사 ◆◆종합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할 것이고, 현 경력임원인 청구외 손○○은 청구인 회사에 2002. 4. 26.부터 경력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는 2002. 1. 1.부터 2002. 4. 26.까지 3월 26일의 기간동안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3년이내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1월을, 등록기준 위반사항이 1건이라는 이유로 1월을,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1월을 각각 경감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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