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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409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1434 썬프라자 440호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3.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3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경력임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2002. 2. 28. 청구인에 대하여 6월(2002. 3. 11. ~ 2002. 9. 10.)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2002. 3. 11. 이사로 등기한 청구외 박○○가 건설업 경력이 12년 9월[(주)△△개발 : 1980. 7. 7. ~ 1981. 2. 18.(7월), (주)▲▲건설 : 1982. 6. 7. ~ 1984. 9. 7.(2년 2월), (주)●●개발 : 1984. 6. 7. ~ 1989. 7. 1.(7년), (주)○○물산(구 ◆◆건설 주식회사) : 1991. 3. 27. ~ 1994. 3. 26.(3년)]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입증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위 박○○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1. 7. 피청구인으로부터 일반건설업의 등록(등록번호 : 02-0181)을 받은 업체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의 주관하에 실시한 “2001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과정에서 2001. 10. 5. 청구인에게 경력임원과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2001. 10. 19.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이 동 기한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02. 1. 23.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구인이 청문시 경력임원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동 자료를 검토한 결과 자본금에 대하여는 위반사항이 없으나 경력임원에 있어서는 위반사항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00. 11. 7. 일반건설업을 등록할 당시에는 청구외 안○○을 경력임원으로 신청하여 인정을 받았으나, 이 건 처분 전인 2002. 1. 23. 청문시 제출한 2002. 1. 22.자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위 안○○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에서 경력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박○○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2002. 1. 9.자로 발행된 등기부등본에는 2001. 4. 14. 이사로 취임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 2002. 1. 15.자로 취임한 청구외 황○○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위 황○○에 관한 경력증빙자료만 제출하였는 바, 위 황○○에 관한 경력을 검토한 결과 황○○은 1988. 12. 27.자로 청구외 (주)◎◎개발에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중임 등의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위 (주)◎◎개발이 1996. 12. 16. 해산되고 1999. 12. 17.자로 청산종결됨으로써 위 황○○은 임원경력기간에 미달될 뿐만아니라(3년인정), 2002. 1. 15.자로 청구인 회사에 이사로 취임하였을 때에도 1999. 8. 24.자로 취임한 청구외 (주)☆☆개발의 이사직에서 사임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이중등록자로 되어 경력임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경력임원의 상시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 또한, 청구인은 청문시에 경력임원은 상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청문시 제출한 서류로서 미흡하다면 2002. 1. 29.까지 증명․보완하겠다고 진술하였음에도, 이 건 처분시까지 이를 증명․보완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전 경력임원 청구외 안○○의 해임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라. 건설업등록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등록기준을 상시 구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박○○는 2001. 4. 14.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2. 1. 15.자로 해임되었으며, 이 건 처분 당시는 물론 심판청구시까지도 청구인 회사에 근무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회사는 2002. 3. 23. 현재까지도 경력임원이 없는 상태일 뿐만아니라, 청구인이 경력임원에 관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한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이 건 처분 당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력임원에 관한 적격성을 주장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건설업등록대장, 청문조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로, 등록번호는 “○○-○○-○○”로, 업종은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연월일은 “2000. 10. 25.”로 각각 기재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황○○이 2002. 1. 15.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주)◎◎개발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황○○이 1998. 12. 27. 위 (주)◎◎개발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99. 12. 17. 위 (주)◎◎개발의 청산종결시까지 중임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청구외 (주)☆☆개발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황○○이 1999. 8. 24. 위 (주)☆☆개발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전문건설업등록대장에 의하면, 위 (주)☆☆개발은 2001. 12. 18. 청구외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을 받았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안○○은 2000. 11. 7.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임에 관한 기록은 없으며,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박○○는 2001. 4. 14.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2. 1. 15.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2. 1. 23.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가 청문에 참석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기술자 1인이 5월 정도 결원이었으나 현재는 모두 충원된 상태이고 경력임원은 상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청문시 제출한 서류로서 미흡하다면 2002. 1. 29.까지 증명․보완하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문주재자는 청구인 회사의 보완서류를 제출받아 그 주장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02. 2. 28. 청구인의 회사가 “2001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당시 경력임원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2002. 1. 15. 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황○○을 경력임원이라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위 황○○은 1988. 12. 27.자로 청구외 (주)◎◎개발에 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중임 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위 (주)◎◎개발이 1999. 12. 17.자로 청산종결되어 위 황○○은 임원경력기간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아니라(이사의 임기를 규정한 상법 제38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3년의 임원경력은 인정 가능), 또한 위 황○○은 청구인 회사에서 경력임원으로 근무하면서 1999. 8. 24.부터 청구외 (주)☆☆개발의 이사로 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던 바,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임원은 건설업체에 상시근무하여야 하는 자로서 겸직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황○○은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서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회사는 이 건 처분 당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력임원이 없는 상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경력임원에 대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회사에 2002. 3. 11. 이사로 등기한 청구외 박○○가 건설업 경력이 12년 9월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이 건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는 2001. 4. 14. 취임하여 2002. 1. 15. 해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건 처분 당시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위 박○○가 2002. 3. 11. 이사로 등기하였으므로 경력임원 요건을 갖추었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위 박○○가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에 요건을 갖추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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