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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3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임○○ㆍ이○○) 부산광역시 ○○구 ○○동 533-7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4인 이상 보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0. 26. ~ 2003. 1.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1. 11. 20. 피청구인에게 일반건설업 등록을 한 신규업체로서 2001. 12. 1.부터 업무를 개시하였으나,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기술자들 중 2인이 퇴직을 하였고,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2002. 4.경부터는 수주가 원활하여 등록기준인 4인을 초과한 5인의 기술자를 확보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위해 2002. 5. 10.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고, 2002. 5. 10.자를 기준으로 일반건설업 등록기준에 모두 적합하도록 자료를 갖추어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등록기준의 판단일자를 일방적으로 2002. 2. 25.로 잡아 그 날짜에 청구인이 기술자 1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일반건설업 실태조사 서류제출기한인 2002. 5. 10.자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일방적으로 소급하여 2002. 2. 25.을 기준일자로 정하여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등록기준의 판단일자를 일방적으로 2002. 2. 25로 잡아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2002. 2. 25.에만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것이 아니라 2001. 11. 20. 건설업 등록을 한 이래 2001. 12. 23.부터 2002. 5. 5.까지 약 6월간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 나. 특히 2002. 3. 28.부터 2002. 5. 3.까지는 청구인이 단 한 명의 건설기술자도 보유하지 못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이 비록 2002. 5. 6. 건설기술자를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으로 과거의 위반사실이 적법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다. 청구인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분의 1을 감경하여 가장 경미한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는 관용을 베풀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보유기술자 목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의견진술서 및 일반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11. 20.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020409)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유기술자 목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23.부터 2002. 3. 27.까지는 청구외 문○○ 및 정○○(이상 2001. 10. 29. 입사) 등 2인을 기술자로 보유하고 있었고, 2002. 3. 28.부터 2002. 5. 3.까지는 보유기술자가 없었으며,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 5. 6.자로 청구외 김△△, 성○○, 임○○(이상 2002. 5. 4. 입사) 및 □□(2002. 5. 6. 입사) 등 4인을 기술자로 보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되었고, 이후 입사한 성△△(2002. 6. 12. 입사)을 포함하여 이 건 처분일인 2002. 10. 21. 현재 총 5인의 기술자를 보유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02. 8. 29.자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창업초기에 기술자 2인이 퇴직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었으나, 현재는 청구인이 참여하는 건설현장이 4곳 이상이 되고, 기술자도 등록기준인 4인 보다 많은 5인을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최근 3년 이내 처분전력이 없고, 처분시점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2002.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0조에서는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제2호의 단서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로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로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91조 및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1. 12. 23.부터 2002. 3. 27.까지는 2인의 기술자만을 보유하였고, 2003. 3. 28.부터 2002. 5. 3.까지는 단 한명의 기술자도 보유하지 못하였으며, 2002. 5. 4.부터 2002. 5. 5.까지는 3인의 기술자만 보유하는 등 전체적으로 4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이미 2분의 1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일반건설업 실태조사 서류제출기한인 2002. 5. 10.자를 기준으로 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소급하여 2002. 2. 25.을 기준일자로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01. 8. 25. 개정되어 시행된 법시행령 부칙 제5항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 건에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일자는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위해 피청구인이 서류제출기한으로서 정하였던 2002. 5. 10.이 아니라, 법시행령 부칙 제5항에 규정에 따라 2002. 2. 25.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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