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5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성○○) 부산광역시 ○○구 남○○동 33-21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5. 11.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0. 21.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기술능력 미보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미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10. 26. ~ 2003. 2.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건설공제조합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라는 통보가 있었으나 이를 받아 보지 못하였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가 건설업 분야의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아 변경된 건설산업관련 법령의 이해가 부족하여 2002. 2. 25.자로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을 파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받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건설업자로 등록할 당시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상태였다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은 있으나, 현재는 부족한 기술자를 충원하고 보증금도 예치하는 등 제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고, 청구인이 이 건 이외에는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공익에 반하는 영업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이 건 처분으로 인해 30억원 상당의 공사수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는 등 경영상의 애로가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1. 8. 2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 주관하에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02. 2. 25.까지 건설기술자를 4명으로 보완하여야 함에도 위 기한까지 2명만 보유하다가 약 3월 후인 2002. 5. 25.에 가서야 4명으로 보완하였고, 또한, 청구인 회사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2002. 3. 25.까지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약 5월이 경과한 2002. 8. 30.에 가서야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위 실태조사 기간 중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 6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의 부실업체실태조사요령 및 처분지침에 따라 처분횟수, 위반항목, 보완여부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2월 경감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사업장별 피보험자 목록,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경력임원 사실확인서, 건설업체 실태현황 자료,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등록번호는 “02-0285”로,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일자는 “2001. 5. 11.”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02. 4. 18.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이 주관하는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실시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10.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다. (다) ○○협회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 2. 25. 현재 건설기술자 2명(특급 1, 초급 1)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02. 5. 25. 청구인 회사에 청구외 박○○ 및 임○○ 등 2명이 입사하여 모두 4명(특급 2, 중급 1, 초급 1)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02. 10. 25. 현재 5명(특급 3, 중급 1, 초급 1)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2. 8. 30.자로 청구외 건설공제조합 부산지점장에게 7,232만 7,480원을 예치하고 위 건설공제조합 부산지점장으로부터 3억원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유효기간 : 2002. 8. 30. ~ 2003. 8. 29.)를 발급 받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박○○의 2002. 10. 15.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일시는 “2002. 8. 29. 14:00로, 출석여부는 “불참”으로, 불출석 사유는 “의견서 제출”로, 청문주재자 의견은 “제출된 의견서를 관련 공부와 대조․확인 후 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김□□가 2002년 10월에 작성한 행정처분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2. 2. 25.자 기준으로 기술자 2명 부족(2002. 5. 25. 보완) 및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지연(2002. 8. 30. 제출) 등을 이유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1월 감경), 이 건 처분 시점까지 미비점을 보완한 점(1월 감경) 등을 고려하여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02. 10. 21. 청구인 회사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당시 건설기술자 2명이 부족하였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피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동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재무상태․신용상태 등을 평가하여 업종별 자본금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담보를 제공받거나 현금을 예치 받고 발급해 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은 공포한 날(2001. 8. 25.)부터 시행하되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2001. 9. 25.)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 회사는 2001. 8. 25.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2002. 2. 25.까지 건설기술자를 4명으로 보완하고, 2002. 3. 25.까지 피청구인에게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당시(2002. 5. 10.)까지도 건설기술자 2명이 부족한 상태였다가 2002. 5. 25.에 가서야 4명으로 충원하였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제출 기한(2002. 3. 25.)이 훨씬 지난 후인 2002. 8. 30.에 가서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3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지 못하였고 변경된 건설산업관련 법령의 이해가 부족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을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2001. 8. 25.자로 개정․공포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이 강화(보증금액확인서 제출 및 건축기술자 4명 보유 등)되었으나, 위 등록기준의 시행을 6월 유예하여 적용대상인 건설사업자가 강화된 등록기준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고,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건설산업관련 법령의 변경 사항을 상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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