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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91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부산광역시 ○○구 ○○동 203-15 ○○빌딩 4층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0. 12. 9.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 2. 25.부터 2002. 6. 23.까지 약 4월의 기간동안 건설업등록기준(건설기술자)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11. 20. ~ 2003. 3. 1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건설기술자가 미달한다는 이유로 2002. 3. 11.부터 2002. 9. 10.까지 영업정지 6월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재차 4월(2002. 11. 20. ~ 2003. 3. 1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건설업을 그만두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가혹한 것이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 2001. 8. 25. 개정됨에 따라 건축공사업자인 청구인은 2002. 2. 25.까지 4인의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하나, 당시 청구인은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상태이었기 때문에 위 건설기술자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 이 건 처분을 받게 되면 청구인은 수주단계에 있는 공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 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시에 청구인이 제출한 2002. 5. 18.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당시 청구인이 확보한 기술자는 3명이었고, 2002. 6. 24.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확보한 기술자가 4명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문 당시 건설기술자를 확보한 사실이 밝혀져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6조, 부칙 제1항 및 제5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청문조서, 의견진술서, 일반건설업등록 행정처분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0. 12. 9.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02-0191)을 등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협회 부산지회장이 발급한 2002. 5. 18.자 및 2002. 6. 24.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5.부터 2002. 6. 23.까지 약 4월의 기간동안 건설업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 4인을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2. 9. 5. 청문을 실시한 사실이 있고, 동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김○○가 작성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2002. 2. 25.부터 2002. 6. 23.까지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2002. 6. 24.자로 보완하였으므로 선처를 바란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2. 11. 11. 시행한 일반건설업등록 행정처분 알림 문서에 의하면, 행정처분 내역은 ��영업정지 4월(2002. 11. 20. ~ 2003. 3. 19.)��로, 처분사유(등록기준미달)은 ��기술자��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유에 대한 기록은 없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시행일 : 공포한 날, 이하 ��개정령��이라 한다) 제13조, 별표 2, 부칙 제1항 및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령의 시행당시 별표 2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건축공사업 업종의 기술능력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개정령의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개정령 제79조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건설기술자 등이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정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개정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개정령의 시행당시 개정령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개정령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관련 규정에 따라 2002. 2. 25.까지 부족한 건설기술자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2002. 6. 24. 이를 보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고, 건설기술관리법 제10조 단서 및 개정령 제79조의2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등의 사유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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