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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68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양○○) 전라남도 ○○군 ○○면 ○○리 259-1 (송달장소 : 광주광역시 ○○구 ○○동 ○○아파트 105동 806호)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2003. 1.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1. 18. 건설업등록을 하고 토목공사업 영업을 해 오던 중,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기술자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2. 26.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12. 30. ~ 2003. 4. 2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자본금 및 기술자 부족)된다는 통지를 받고 2002. 11. 6. 청문에 응하여 재무제표 및 자격미달자의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여 자본금 미달은 이상이 없음으로 확인되었으나, 기술자 미달은 청구외 서○○을 채용할 당시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서 정식 기술자로 믿었기 때문에 자격미달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기술인협회에서 뒤늦게 등급미달자로 통보하여 자격미달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바, 사전에 자격미달자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즉시 보완하여 기술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을 사정으로 회사의 존폐여부가 좌우되는 4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함은 너무 가혹하므로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는 2001. 1. 18. 건설업등록을 하고 영업장 소재지인 전라남도 ○○군 ○○면 ○○리 259-1에서 토목공사업 영업을 하던 중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실시된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기술자 미달업체로 확인되었고, 피청구인이 이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도 의견 진술을 통하여 이를 시인하였던 바, 청구인 회사가 등록기준을 미달한 사실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의 규정과 건설교통부 처분지침을 적용하여 이 건 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이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당해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6월의 영업정지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로 처분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청구외 서○○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록기준 미달업체 통보 문서, 청문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 행정처분결과 통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1. 18. 피청구인에게 상호를 ○○(주)로, 영업 소재지를 전라남도 ○○군 ○○면 ○○리 259-1로 하여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제○○호) 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 회사에 대한 ○○협회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2002. 2. 25. 현재 청구인 회사의 분야 및 등급별 기술자 보유현황은 청구외 김○○(토목/초급), 서○○( / ), 양○○(토목/고급), 유○○(토목/초급) 및 이○○(토목/특급)으로 되어 있고, 위 서○○은 건설기술 자격분야 및 등급이 없다. (다) 2002년도 건설교통부 주관 부실 건설업체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협회는 2002. 8. 14. 청구인 회사가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및 기술자 미달)업체라고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라) 청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2002. 11. 6. 청구인회사의 등록기준 미달(자본금 및 기술자 미달)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건설기술자 수는 2002. 2. 25.부터 청문일 현재까지 4인이었던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이를 시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건설기술자 수 1인 부족)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당해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월을 감경하여 2002. 12. 26.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4월(2002. 12. 30. ~ 2003. 4. 2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1. 8. 25. 대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경우 기술능력으로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부칙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의 기한인 2002. 2. 25.까지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2. 2. 25.부터 2002. 11. 6.까지 청구인 회사의 건설기술자 수는 4인이었으므로 건설업 등록기준(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한 바,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당해 위반행위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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