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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3914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조○○) 대구광역시 ○○구 ○○동 1-4 피청구인 대구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5.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건축공사업자인 청구인이 2001. 12. 31.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 3억원 이상(법인)]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4. 24.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5. 1. ~ 2003. 7. 3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건설산업기본 제83조제2호에서는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그런데, 위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은 재량행위이고, 또한 건설업자가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 시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위반하게 된 경위 등 정상참작사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는 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재량권을 벗어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즉, 청구인은 2001. 3. 3.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여 영업을 해 오던 중, 2001년도 첫 해에는 건축공사의 수주에 어려움이 있어 2001. 12. 31.경의 자본금 규모는 251,970,355원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3억원)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어느 정도 손실을 만회하여 2002. 12. 31.경의 자본금은 313,644,295원으로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회하였다. 라. 또한, 이 건 처분기간(2003. 5. 1. ~ 2003. 7. 31.)은 1년 중 가장 건설경기가 호황인 시점이므로, 이 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청구인으로서는 2003년 1년의 기간동안 공사수주를 못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될 것이어서, 청구인의 생존의 근간을 흔들어 놓게 될 우려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2. 5. 10.경 실시한 실태조사 및 ○○협회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2002. 8. 14.자 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31. 현재 건설업등록기준(자본금)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청문 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기간인 6월에서 3월을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2002년도 등록기준 미달업체 통보 문서, 청문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3. 3.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을 등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협회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2002. 8. 14.자 2002년도 등록기준 미달업체 통보 문서에 첨부된 2002년도 등록기준 미달업체(자본금) 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등록기준 자본금은 3억원으로, 실질자본금은 2억 5,100만원으로, 납입자본금은 3억 5,000만원으로, 등록기준 미달금액은 4,900만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건설업체 실태조사 시 청구인이 제출한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1. 12. 31. 현재 청구인의 자본총계는 251,970,355원(자산총계 : 290,656,349원, 부채총계 : 38,685,994원)이다. (다)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기 전인 2003. 4. 9. 청문을 실시하였고, 동일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조○○가 서명ㆍ날인한 청문서에 의하면 위 조○○가 청문 시 2001년도에 자본금을 충족하지 못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의 2003. 4. 24.자 이 건 처분 문서에 의하면, 행정처분 내용은 ?영업정지 3월(2003. 5. 1. ~ 2003. 7. 31.)?로, 처분사유(근거)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행정처분조서의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문 시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3월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마)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건축공사업ㆍ토목공사업 등)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법인의 자본금은 3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협회장이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2002. 8. 14.자 2002년도 등록기준 미달업체 통보 문서, 청구인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청문서 등의 기록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자인 청구인은 2001. 12. 31. 건설업의 등록기준[자본금 : 3억원 이상(법인)]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러한 경우에 청구인에 대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청문 시 이를 보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3월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등의 예외사유인 동법 제83조제2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대상법인(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등]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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