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053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김 ○ ○) 경상남도 ○○시 ○○구 ○○동 634-1 대리인 변호사 손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 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주)○○ 대표이사 김○○(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경상남도 ○○군의 생수 및 콩나물가공공장 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지하 1층 바닥에서부터 지상 1층 바닥까지의 높이가 2,300㎜로 시공토록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080㎜ ~ 1,235㎜로 시공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의ㆍ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1996. 12. 30.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 6. ~ 1997. 2. 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발주자의 동생인 청구외 김△△이 생수 및 콩나물가공공장의 기초공사를 하면서 설계도면보다 2,000㎜ 정도를 깊게 시공한 후, 청구인이 이 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발주자가 이를 그대로 활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할 수 밖에 없었다. 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안전연구원의 안전진단 결과 구조내력이나 안전성에는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고, 이 건 공사로 창원검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받았으므로 이런 점을 참작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차례에 걸친 발주자의 청문결과 청구인에게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고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됨으로써 1층바닥에서 상품의 상하차가 어려워 건물이용에 현저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의 시공행위는 2월의 건설업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인 1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재량권의 남용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 [별표 6] 다목 제8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부실시공민원관련 사실여부 확인조회에 대한 조사결과보고(건관 58110-928)문서, 청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건설업법 위반에 대한 제재(영업정지)알림(건경 58116-3572)문서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4. 4. 29. 청구인이 발주자의 거창가공공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1996. 12. 17. ~ 12. 19.까지 청구외 ○○관리청 토목주사 허○○, 토목주사보 장○○, 건축주사보 최○○의 ○○공장에 대한 조사결과 공장 전면부분 기초바닥에서 1층바닥 슬래브 상부까지의 설계높이가 2,300㎜로 되어 있으나, 실제시공은 1,080㎜ ~ 1,235㎜까지 잘못 시공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장의 설계도면상 1층바닥과 기초판 바닥사이의 거리가 2,300㎜가 되어야 하나 조사결과 1,080㎜ ~ 1,235㎜로 약 1,000㎜가 짧게 시공된 점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