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438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토건 (대표이사 민 ○ ○) 전라남도 ○○군 ○○읍 ○○리 643 ○○아파트 상가 2-1호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7. 7.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청이 발주한 ○○군상등지구경지정리사업(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을 청구외 (주)○○토건에 일괄하여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6. 18.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6. 23. - 1997. 12. 22.)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 건 공사에 대하여 발주자와 1차공사인 가을착수공사와 2차공사인 봄마무리공사로 나누어 각각 계약을 체결하였던 바, 이 건 공사는 실질적으로 1건의 공사이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건의 공사로 나누어 계약을 체결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이 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9억2101만7794원이다. 나. 따라서 이 건 공사는 건설업법 제22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의무적으로 하도급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한다.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전문건설업체인 (주)○○토건과 2억9456만7630원(1차공사시 2억680만원, 2차공사시 8776만7630원)의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법령에서 규정된 의무하도급을 이행하였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일괄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6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피고로 한 96도1872 건설업법위반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청구인이 (주)○○토건에 대하여 일괄하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건설업법 (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22조제1항, 제52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1차청문서(1995. 8. 2), 청구인2차청문서(1997. 4. 9), 96도1872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1996. 11. 8) 그리고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에대한제재알림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7. 6. 18)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4. 11. 17. ○○군청으로부터 ○○군상등지구경지정리사업을 9억2101만7794원의 금액으로 도급받아, 도급계약금액의 95퍼센트 상당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8억7496만6133원의 금액으로 (주)○○토건에 하도급을 주었다. (나) 청구인은 2회에 걸친 청문에서 이 건 공사를 (주)○○토건에 대하여 일괄하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청구인을 피고로 한 96도1872 건설업법위반사건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토건에 대하여 일괄하도급을 준 사실을 인정하여 공소사실에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5. 8. 2 및 1997. 4. 9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 1997. 6 18.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7. 6. 23 - 1997. 12. 22)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일괄하여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 일괄하도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구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주)○○토건에 하도급하여, 구 건설업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한 일괄하도급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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