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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60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주) 대표이사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315-1 대리인 변호사 최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8.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신축공사(이하 “이 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8. 2. 14.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8. 2. 25. - 1998. 3. 24)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법적 근거로 구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를 들고 있으나, 그 의미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시공을 조잡하게 한 사실이 없다. 나. 이 건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문제가 대두되자, 청구인은 (주)○○연구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다소의 균열 등은 있으나 보수ㆍ보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 밖에 건축물의 구조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다시 한 번 이 건 공사에 대한 정확한 안전상태를 진단하고자 ○○학회에 구조안전진단을 의뢰한 결과, 시공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고, 일부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만 보수를 권유하고 있을 뿐이었다. 라. 이 건에서와 같이 공사상의 하자가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구건설업법제4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구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등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진정서에만 근거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구조안전진단결과를 무시하고, 유형ㆍ무형의 손해를 동반하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나 진단없이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은 그 기초사실의 인정을 잘못하고 비교형량을 그릇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3차에 걸쳐 의견진술기회를 연기하여 주고 1997. 11. 24.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한 결과,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되거나 시공오차가 허용오차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시인하였다. 나. ○○학회에서 실시한 안전진단의 내용을 보면,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조잡시공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조잡시공은 명백히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나,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2분의 1을 경감한 최소한의 처분인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고, 특히 조잡시공은 자칫 ○○백화점의 붕괴, ○○대교의 붕괴 등과 같은 대형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아니하고 정부도 처벌조항을 강화하는 등 강력대처하고 있는 바, 따라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별표6.다.8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박○○의 진정서(1997. 8. 28.), 민원에 대한 회신(건설교통부장관, 1997. 9. 2.), 청문서(1997. 11. 24.), (주)○○연구소의 정밀안전진단보고서(1997. 8. 29.), 사단법인 ○○학회의 구조안전성 조사연구 보고서(1997. 11.), 건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 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8. 2. 14.)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1996. 5. 31.), 시행위임계약서(1995. 11. 28.), 안전진단전문기관지정서(건설교통부장관, 1997. 3. 7.)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6. 5. 31. 청구외 박○○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83억8천8백6십만원의 금액으로 도급받았다. (나) 청구외 박○○은 1997. 8. 2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불법과 부실시공만을 자행하고 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 피청구인은 1997. 9. 2.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민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자 청구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청구인은 1997. 9. 13. 정밀안전진단 보고 요약서, 해명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의뢰한 (주)○○연구소의 공사 중 정밀안전진단 결과보고서(1997. 8. 29.)와 사단법인 ○○학회의 구조 안전성 조사연구결과보고서(1997. 11.)의 주요내용을 보면, 구조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1) 월드관 A-③ 1층의 기둥이 시공착오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나 실제로는 변경전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였고, 2) 월드관 D-⑫ 2층의 기둥이 1층의 기둥에 비하여 건물의 내부쪽으로 10㎝ 이격되어 있으며, 3) 월드관 C-D-⑬ 기둥이 1층에서 6.4㎝, 2층에서 4㎝, 각각 건물외부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4) 철근배근의 일부에서 시공오차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고, 엔젤관 D-⑧ 기둥주근의 정착길이가 규정길이에 미달하였으며, 5) 기둥ㆍ보ㆍ슬래브의 구조부재의 치수, 기둥ㆍ벽의 수직도 및 슬래브ㆍ보의 수평도를 조사한 결과, 역시 일부 시공오차가 허용오차를 초과하였고, 6) D-⑫ 기둥 1층상부에 수평방향으로 발생한 균열은 기둥전단면에 걸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구조검토가 요망된다고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1997. 11. 24.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은 결과, 일부는 부인하기도 하였으나 일부는 시인하였으므로 1998. 2. 14.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구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ㆍ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사실이 명백하고, 더구나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6.다.8의 규정에 의하면,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2월의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음과 동시에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 또는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량의 범위내에서 비교적 관대한 처분인 1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시공상의 하자가 얼마든지 보수가 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하자인 경우에는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면허취소 등의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상 시정명령과 영업정지처분의 사유 모두에 해당하여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처분청인 피청구인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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