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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발 주식회사가 발주한 ○○남도 ○○시 ○○구 ○○동 ***-** 외 1필지(대지면적: 1,999㎡) 소재 공동주택(건물명: A○○○○,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의 시공사였는데, 동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부실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9. 4. 12. 청구인에게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82조제2항제5호에 따라 1개월(2019. 4. 26.~2019. 5. 25.)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공사 중 마감공사에 해당하는 수장공사를 주식회사 ○○실내건축(이하 ‘○○실내건축’이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는데, 공동주택 2호라인 지상 3층부터 10층까지의 외벽 약 10미터 중 9미터는 공중에 접하지 않는 부분으로 단열재를 시공할 필요가 없었으나 공중에 접한 1미터는 단열재를 시공했어야 함에도, ○○실내건축은 착오로 10미터 전체를 내부벽으로 인식하고 공중에 접한 1미터 부분까지 단열재를 시공하지 않았다. 나. ○○실내건축은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요청에 따라 위 누락부분에 100밀리미터 단열재를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드레스룸 행거 및 도어 부분에 간섭이 생기고 드레스룸 면적이 축소된다는 입주민들의 항의에 따라 60밀리미터 단열재로 시공하면서 향후 결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를 100밀리미터 단열재로 재시공하기로 약속하였으며 그 후 실제로 100밀리미터 단열재로 재시공하였다. 다. 이 사건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단열재 시공 세대는 총 8세대로 일부 세대에 해당하고, 그 시공 구간도 1미터 가량에 불과하여 경미하며, 단열재 두께의 차이로 인한 효과도 거의 나지 않는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영업정지 기간(1달) 동안 수주활동을 할 수 없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청구인 및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계가 곤란해지며, 단열재가 미시공된 부분은 1미터 가량으로 경미하고, 현재 정상적으로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완료되어 입주민들에게 손해나 불편이 없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보호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손해가 훨씬 커서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한 위법&#65381;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2호라인 드레스룸 외벽 단열재 시공을 누락하였고, 설계기준 단열재 두께인 100밀리미터에 모자라는 60밀리미터로 보완한 사실이 있으며, 피청구인은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경우의 영업정지 법정기준인 2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관련법령에 따른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65381;타당하다. 4.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 제84조, 제91조제1항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86조제1항, 별표 6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위반 사항 알림 공문, 청문실시 통지문, 의견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1. 건축공사업(등록번호: ******)을 등록하고 영업 중인 회사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의 시공사였고, 2017. 5. 11. ○○실내건축과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 부분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시장은 2019. 1.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 제출요청을 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이 시공하고 2017. 9. 29.자로 사용승인된 ○○남도 ○○시 ○○구 소재 A○○○○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래와 같은 민원이 접수되어 확인한바, 드레스룸 외벽 일부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경위를 요청하니 2019. 1. 25.까지 의견서를 제출 바람 ○ 위치: ○○남도 ○○시 ○○구 ○○동 ***-** 외 1필지(A○○○○) ○ 민원내용 - 공동주택 일부 세대(302호~1002호) 드레스룸 외벽에 단열재를 누락하여 시공한 채 사용 승인되었으며, 준공 이후 시공사에서 시행한 하자보수 공사 시에도 설계도면과 다른 단열재로 시공함(설계도면: 100밀리미터 → 보수공사: 60밀리미터) ○ 요청사항: 드레스룸 외벽 단열재 미시공에 대한 경위서(의견서) 제출 라. ○○시장은 2019. 1. 15. 피청구인에게 ①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위반 보고서, ② 건축허가 신청서, ③ 출장보고서, ④ 단열재 미시공 위치 및 현장 사진, ⑤ 외벽 단열재 설계도면, ⑥ 경위서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인의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위반사항을 통보하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위 라.항 자료 중 ○○시청 소속 공무원 전○○가 작성한 2019. 1. 11.자 출장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일시: 2019. 1. 9.(수) 14:00~16:30 ○ 출장장소: ○○남도 ○○시 ○○구 ○○동 ***-** 외 1필지 ○ 출장목적: 하자 및 부실시공 진정민원 관련 현장 방문 ○ 민원개요 - 단열재 미시공 등 부실시공에 대한 건축관계자 행정처분 요청 ○ 건축물 개요 - 규모: 지하 1층/지상 14층, 공동주택 24세대, 오피스텔 16호 - 사용승인: 2017. 9. 29. ○ 현지방문 확인내용 - 하자 및 부실시공 상황 의견 청취 &#65381;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공동주택 2호라인(302호~1002호) 드레스룸 결로 발생으로 입주민 하자신청에 따른 시공사 확인 결과, 외기에 접하는 외벽 일부에 단열재가 미시공된 사항이 확인되어 2018년 2월 시공사 측에서 단열재 보강공사를 하였음 &#65381; 입주민 측에서는 설계도면의 100밀리미터 단열재가 아닌 60밀리미터 단열재를 사용하여 보강공사를 하였고, 단열재를 기밀하게 시공하지 않아 결로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설계도면과 달리 단열재 미시공한 것에 대한 관련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있음 ○ 검토의견 - 설계도면과 다르게 건축물의 외기에 접하는 부분에 대해 단열재를 누락하여 시공한 시공업체는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82조(영업정지)제2항제5호의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 대상임 바. 위 라.항 자료 중 ○○시청 소속 공무원 전○○가 작성한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위반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시공자: 청구인 ○ 건축주: ○○개발 주식회사 ○ 대지현황: ○○남도 ○○시 ○○구 ○○동 ***-** 외 1필지(대지면적: 1,999㎡) ○ 허가현황 - 허가일자: 2016. 8. 9. - 층수: 지상 14층, 지하 1층 - 건축면적: 845.66㎡, 연면적: 5,989,87㎡ - 주요용도: 공동주택(아파트) ○ 위반내용 - 2016. 8. 9. 건축허가 후 2017. 9. 29. 사용승인된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주택 2호라인(302호~1002호) 드레스룸 외벽의 단열재는 설계도면상 100밀리미터로 되어 있으나, 시공사인 청구인은 외기에 직접 접하는 드레스룸 외벽의 단열재를 누락하여 시공하였음 - 2018년 2월 입주민들의 하자보수 신청으로 시공사 측에서 단열재 보강공사를 하였으나, 설계도면과 다르게 60밀리미터 단열재를 사용하여 시공하였음 사. 위 라.항 자료 중 청구인이 작성ㆍ제출한 경위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준공 완료한 이 사건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상 3층~10층 2호라인 총 8세대 외부 측벽 단열재 누락 부분과 관련하여, ○ 건물 지상 3층~10층 2호라인 외벽 약 10미터 중 9미터는 공중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고, 약 1미터 구간이 외기에 접한 부분이어서 단열재를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서 단열재 시공 시 10미터 전체를 내부벽으로 인식하여 1미터 부분에 대해서도 단열재 시공이 누락된 채 마감되었음 입주 후에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하자보수 요청에 의해 하자가 접수되어 시공 누락된 부분에 100밀리미터 단열재를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드레스룸 행거 및 도어 부분에 간섭이 생기고 드레스룸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문제삼는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합의 하에 60밀리미터 단열재로 시공하면서 향후 결로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하였음. 60밀리미터 단열재 시공 후 대체로 결로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전체를 100밀리미터 단열재로 재시공할 것을 약속하였음 단열재 시공 누락은 청구인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와의 소통 부재에 의한 과실임을 밝히며, 재시공 시 60밀리미터 단열재로 한 것은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발생한 과실이므로 선처바람 아. 피청구인은 2019. 3. 1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를 하였다. 다 음 - ○ 건설업 행정처분에 앞서 아래와 같이 청문을 실시하니 청문에 참석하여 의견진술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문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19. 3. 15.(금)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별도 통보없이 청문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위반혐의내용의 인정과 의견진술(청문)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으로 간주하고 통지서에 명시된 예정처분 내용과 같이 행정처분할 것임을 알려드림 < 청문통지서 > ○ 일시: 2019. 3. 29.(금) 14:00~ ○ 보유업종(등록번호): 건축공사업(170121) ○ 위반내용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부실시공 ▶ ○○시 건축경관과-****(2019. 1. 15.)로 단열재 미시공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통보 ○ 관련법규: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82조제2항제5호 ○ 예정처분명: 영업정지 2개월 자. 청구인은 2019. 3. 29.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청구인이 준공 완료한 ‘A○○○○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지상 3층~10층 2호라인 총 8세대 외부 측벽 단열재 누락 부분과 관련하여, - 내용: 건물 지상 3층~10층 2호라인 외벽 약 10미터 중 9미터는 외기에 접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단열재 시공이 필요 없는 부분이며, 약 1미터 구간이 외기에 접한 부분이어서 단열재를 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에서 단열재 시공 시 10미터 전체를 내부벽으로 인식하여 1미터 부분에 대해서도 단열재 시공이 누락된 채 마감되었음 입주 후에 입주민들의 직접적인 하자보수 요청에 의해 하자가 접수되어 시공 누락된 부분에 100밀리미터 단열재를 시공하려고 하였으나, 드레스룸 행거 및 도어 부분에 간섭이 생기고 드레스룸 면적이 줄어드는 것을 문제 삼는 입주민들과 관리사무소의 합의 하에 60밀리미터 단열재로 시공하였고, 차후에 결로로 인한 문제가 발생될 시에는 전체를 재시공하기로 하였음. 60밀리미터 단열재 시공 후 대체로 결로 현상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반드시 전체를 100밀리미터 단열재로 재시공할 것을 약속하였음 단열재 시공 누락은 청구인이 고의로 한 것이 아니고 협력업체와의 소통부재에 의한 과실임을 밝히며, 재시공 시 60밀리미터 단열재로 한 것은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입주민의 요구에 따라 발생한 과실이므로 선처바람 - 누락면적: 지상 3층~10층 2호라인 외벽(1.3 × 2.6 × 8세대 = 27.4㎡) - 누락공사비: 비드법2종2호 100밀리미터 자재비 ㎡당 7,407원 + 시공인건비 3,700원, 총 시공단가 11,017원 × 27.4㎡ = 304,332원 차. 피청구인은 2019. 4. 1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보유업종(등록번호): 건축공사업(******) ○ 위반내용 -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부실시공 ▶ ○○시 건축경관과-****(2019. 1. 15.)로 단열재 미시공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통보 ○ 관련법규: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82조제2항제5호 ○ 처분명: 영업정지 1개월(2019. 4. 26.~2019. 5. 25.) ○ 비고(최근 3년간 행정처분 등): 위반횟수 감경(1개월)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82조제2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제5호) 등 같은 법 제8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함)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제5호의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84조에 따르면,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와 별표 6의 2. 개별기준 가. 17)부터 21)까지에서 같은 법 제82조제2항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대해 구체적인 위반행위 유형을 5개로 세분하여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21)에서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별표 6의 1. 일반기준 라. 1)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에는 해당 처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같은 법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 등에 관한 영업정지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관련법령에 따르면,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82조제2항제5호 및 제8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와 별표 6의 2. 개별기준 가. 21)에서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처분의 당사자는 하도급의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실내건축에게 하도급 하였으므로 ○○실내건축이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서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업자인 청구인 역시 &#65378;건설산업기본법&#65379; 제82조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실내건축이 설계도면과 다르게 이 사건 공동주택 2호라인(302호~1002호) 드레스룸 외벽 일부의 단열재 시공을 누락한 사실이 인정되어 고의나 과실로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은 건설업자인 청구인에게 영업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영업정지 법정기준인 2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65381;남용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부실시공을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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