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028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백○○) 부산광역시 ○○구 ○○동 32의4 ○○빌딩 2층 201호 대리인 변호사 윤○○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7. 31.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고 건설업 영업을 해 오던 중, 2002년도 건설교통부 주관 하에 피청구인이 부실건설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미보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5월(2002. 10. 26. ~ 2003. 3.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보유가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으로부터 5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던 바, 청구인은 일반건설업 중 건축공사업종에 해당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시설 장비의 등록기준에서 시설에 해당하는 사무실의 경우 전용면적 33㎡ 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2002. 2. 1. 청구외 △△ 소유인 부산 ○○구 ○○동 256의3번지 소재 (구)○○전화국별관 3층 사무실 181.20㎡를 위 △△로부터 임차하여 사용 중이던 주식회사 □□로부터 위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전용면적 : 60㎡, 계약면적 : 82.5㎡)을 2003. 2. 1. 까지 1년간 전차하여 보유하고 있었다.(비록 계약서상에는 임대차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전대차계약임) 나. 한편, 피청구인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를 실시하면서 사무실 보유와 관련하여 전대차일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이 위 사무실을 전차할 당시 위 □□이 위 △△로부터 동의를 받아 준다는 조건으로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한 후 위 □□에서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청구인은 2002. 7. 23.까지 위 사무실의 소유자인 위 △△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게 되어 다른 곳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자 위 □□에 대하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주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사무실 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하고 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위 □□에서 늦어도 2002. 9. 10.까지는 동의서를 받아주겠다고 약속하여 2002. 8. 20. 피청구인에게 2002. 9. 15.까지는 보완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에서 또다시 약속을 어기는 바람에 결국 동의서 제출을 못하게 되었고, 청구인은 위 □□의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2002. 10. 19.에야 비로소 위 □□로부터 전차보증금을 돌려받아 서둘러 다른 사무실을 물색하고 2002. 10. 2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사무실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피청구인은 위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체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역시 부실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건설기술자 및 자본금 보유를 확인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을 뿐 사무실 보유현황은 그에 따른 부수적인 항목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은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전대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로서 실제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사무실을 전차하여 보유 중에 있었으나 전대인인 위 □□의 약속 위반으로 인하여 소유자인 위 △△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 뿐이므로 청구인의 경우 사무실 자체를 보유하지 않은 서류상의 회사가 아닌 실체상의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사무실 자체의 보유여부를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서류상의 회사와 동일시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 당일인 2002. 10. 21. 청구외 조○○과 위 조○○ 소유의 부산광역시 ○○구 ○○동 32의4 ○○빌딩 2층 201호 82.645㎡를 2년간 임차하여 2002. 10. 23. 사무실 명도를 받아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진행되기 전일인 2002. 10. 25. 피청구인에 대하여 사무실 소재지 변경등록을 마쳤으므로 사실상 건설업등록기준을 추후 보완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당시 부산광역시 ○○구 ○○동 569의6 소재 지하 1층 지상 7층 아파트 신축공사 중이었고, 또한, 발주자로부터 수주한 부산광역시 ○○구 ○○동 631 내지 634번지 소재 지하 1층․지상 15층 아파트 및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곧 착공할 예정이었으며, 부산광역시 ○○구 ○○동 271의48번지 304.2㎡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세우고 장래 발생할 추정사업이익까지 산출하였었고, 또한, 새로운 사업추진을 위하여 청구외 ○○신용협동조합과 2002. 11. 14. 위 조합 소유인 부산 ○○구 ○○동 26의124번지 330㎡에 관하여 1억4천만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 대하여 위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14,000,000원을 지급하고 사업부지를 확보해 둔 상태였다. 바.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위 공사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는 하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통지받은 도급인들에게 청구인 회사의 신뢰감상실로 계약해제를 당할 우려가 높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금수급계획도 상당한 차질이 생겨 장래 매도인과의 잔금지급에 관한 협의가 결렬될 경우 위 매매계약의 위약으로 계약금마저 포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졌으며, 새로운 공사수주 활동 등 사업진행을 더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바람에 회사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생겨 자칫하면 청구인 회사의 존립여부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사.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5개월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청구인 회사의 부도 발생 우려가 높아 그로 인하여 청구인 회사의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현재 시공 중인 건축현장의 하수급인들과 자재납품업체들에 대한 공사대금 및 자재대금의 체불과 근로자들의 임금 체불 등 연쇄적인 부도로 인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결국 청구인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형평을 잃은 것이 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건설교통부에서는 2002. 4. 1. 전국적으로 실태조사 및 처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요령 및 처분 지침을 마련하여 각 시․도에 시달한 바 있고, 그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2. 4. 10.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2002. 4. 18. 관할 구역의 건설업체 등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자료를 2002. 5. 10.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 7. 26.에야 관련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건설업등록기준 중 사무실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지 아니하고 임대할 권한이 없는 전대인으로부터 전차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더니 청구인은 2002. 8. 22. 배달증명으로 2002. 9. 15.까지는 사무실을 보유하겠다고 약속하고 2002. 8. 27. 시행한 청문에 불참한 후 약속한 2002. 9. 15.까지도 사무실을 보유하였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은 물론 이 건 처분 당일까지도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무실 미보유를 이유로 2002. 10. 21. 영업정지 5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던 것인 바, 건설업등록요건은 항상 충족되어야 하므로 청구인이 추후 이를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던 사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6조제3항,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건설업등록증, 건설기술자보유증명서, 청문통지서, 청문(의견진술)서, 건설업 영업정지 알림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미보유)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21.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5월(2002. 10. 26. ~ 2003. 3.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2001. 7. 31. 피청구인에게 상호를 (주)◇◇로, 영업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521-7번지로, 대표자를 김○○․백○○로 하여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제02-0347호)을 등록한 후, 2002. 2. 19. 영업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256-3번지로, 대표자를 백○○로 하여 변경등록을 하였고, 2002. 3. 4. 대표자를 이○○으로 하여 변경등록을 하였으며, 2002. 3. 26. 상호를 (주)○○로, 대표자를 오○○으로 하여 변경등록을 하였고, 2002. 10. 25. 대표자를 백○○으로, 영업소 소재지를 부산광역시 ○○구 ○○동 32-4 ○○빌딩 2층 201호로 하여 변경등록을 하였다. (다)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4. 18.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2002. 5. 10까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2002. 5. 10까지 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부실건설업체 청문 통지문서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2. 7. 24. 청구인 회사가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건설업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를 하기 위한 청문일시를 2002. 8. 27. 15:00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이 2002. 7. 26.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사무실을 건물주인 (주)△△로부터 임차하지 아니하고 임대할 권한이 없는 전대인인 (주)□□로부터 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건물주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자 청구인이 배달증명우편으로 2002. 9. 15.까지 사무실을 보유하겠다고 피청구인에게 통지하고 2002. 8. 27. 15:00의 청문에도 불참하였고, 청구인은 사무실을 보유하겠다고 약속한 2002. 9. 15.까지도 사무실 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10. 19. 위 □□로부터 전차보증금을 돌려받은 후 2002. 10. 21.에야 비로소 청구외 조○○과 부산광역시 ○○구 ○○동 32의4 ○○빌딩 2층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23. 사무실 명도를 받아 2002. 10. 25. 영업장 소재지를 위 주소지로 하여 변경등록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 미보유)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1개 항목 미달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2월을 감산하고 미달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점을 참작하여 1월을 가산한 결과 1월을 감경하여 2002.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는 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공포일부터 7월 이내의 기한인 2002. 3. 25.까지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는 당해 건설업자의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 위임되어 있는 바,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시설․장비에 해당하는 사무실전용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을 보유하고 이를 보유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2002. 5. 10.까지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2. 8. 27.의 청문에도 불참하였으며, 이 건 처분 당일까지도 이를 보완․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2. 10. 21.에야 비로소 청구외 조○○과 부산광역시 ○○구 ○○동 32의4 ○○빌딩 2층 201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23. 사무실을 명도 받아 2002. 10. 25. 영업장 소재지를 위 주소지로 하여 변경등록을 하였으므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음이 인정되는 바, 그러한 경우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 회사가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1월을 감경한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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