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24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대표이사 이○○)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785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3. 3.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8. 2.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경력임원 공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8. 10. ~ 2002. 12.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2. 1.경 건설기계 대여업(○○중기, 유한회사 ○○중기)을 영위한 자인 청구외 김○○을 경력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피청구인과 상의하자, 피청구인은 위 김○○의 경력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이에 건설기계 대여업 담당부서인 건설교통계에 위 김○○에 관한 서류를 발급받으려 문의하였으나 1996년 이전의 위 김○○에 관한 어떠한 서류나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들어 청구인은 청구외 전주세무서장이 발급한 ○○중기의 사업기간이 명시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이 허가․신고관청 발행의 증빙서류가 아니기에 인정해 주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은 양 부서를 수차 방문하여 위 폐업사실증명원에서 위 김○○이 건설기계대여업 및 도급업을 하였다고 증명해 주고 있는 사업기간 당시의 중기관리법령의 규정(중기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함)과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신청서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제시하며 청구인이 경력임원으로 등록하려던 청구외 김○○이 대표자로 있던 ○○중기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결과 사업자로 등록되었으므로 위 ○○중기는 중기사업허가를 받은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위 폐업사실증명원은 위 김○○이 건설관련 분야를 영위한 자임을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설명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시간만 낭비하다가 위 김○○의 경력에 관한 증빙서류를 추후에 구하기로 하고 2002. 5. 15. 위 김○○을 경력이사로 선임등재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외 전주세무서장이 발행한 증빙서류는 인정할 수 없다하여 경력임원 미확보로 판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그러나, 청구인은 1985. 2. 13.자 관보 제9965호 건설부고시 제50호(중기사업허가)에 의해 위 김○○이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위 전주세무서장 발행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명시된 위 김○○의 사업기간도 1985. 2. 18.부터 1996. 12. 31.까지 11년 10월이므로 위 김○○은 경력임원의 자격을 갖추었다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경력임원을 확보하지 못한 공백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02. 4. 2.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경력임원 청구외 신○○이 2001. 2. 5. 청구인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1. 3. 3. 건축공사업 등록시부터 경력임원이었으나 상근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신○○이 2001. 10. 17. 사망하였음에도 새로운 경력임원을 확보하지 아니하여 4개월(2002. 1. 1. ~ 2002. 4. 30.)간 경력임원 공백이 발생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력임원 공백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한 자인 청구외 김○○을 경력임원으로 선임하기 위해 피청구인과 상의 후 청구외 전주세무서장이 발행한 청구외 ○○중기의 사업기간이 명시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2002. 4.초 청구인의 이사 추○○이 실태조사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건설기계 대여업 운영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지를 물어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등록만 하고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한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경력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는 내용과 청구인이 경력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 김○○의 경력기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력임원이 근무한 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및 근무 또는 영위한 사실을 입증하는 허가(신고)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경력임원이었던 위 신○○이 2001. 10. 17. 사망하였음에도 경력임원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가 위 김○○을 2002. 5. 15. 청구인의 경력임원으로 취임시킴으로써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하였기에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2002. 7. 10. 청문을 실시하였고, 청문시 청구인의 이사 추○○은 청구인의 경력임원으로 위 김○○을 선임하였으며 위 김○○은 1985년도 건설기계 대여업을 허가 받아 1996년도에 폐업하였으므로 경력임원으로 하자는 없는데 해당 허가 부서에서 기록이 없어 입증서류를 발급받지 못하여 청구외 전주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가져왔다면서 위 김○○의 경력에는 하자가 없어 2002. 5. 15. 경력임원으로 취임시켰으며 위 신○○ 사망후 50일 이내에 경력임원을 채용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으며 청문 당시에도 청구인은 위 김○○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업 허가부서의 중기사업허가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라. 청구인은 위 김○○을 2002. 5. 15. 경력이사로 선임등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위 전주세무서장 발행 증빙서류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경력임원 미확보로 행정처분을 한 후 1985. 2. 13.자 관보 제9965호 건설부 고시 제50호(중기사업허가)에 의해 위 김○○이 허가를 받았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력임원이었던 위 신○○이 2001. 10. 17. 사망한 이후 경력임원을 확보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부실업체실태조사 기간 이후인 2002. 5. 15.에 위 김○○을 청구인의 경력임원으로 취임시킴으로써 4월(2002. 1. 1. ~ 2002. 4. 30.)의 경력임원 공백이 발생한 사실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위 김○○의 경력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청문시점에도 제시하지 못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하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고, 위 김○○의 건설 관련 분야 10년 이상 종사경력을 뒤늦게 입증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선임등기를 늦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모든 행위는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판단되어야 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 6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의 부실업체실태조사요령 및 처분지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2월 경감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제1항 및 별표 6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2. 9. 18. 건설교통부령 제332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 등본, 대한민국정부 관보 제9965호(1985. 2. 13.자), 폐업사실증명원, 건설기계 대여업 신고증,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 내역서(2002. 1. ~ 2002. 4.), 제적초본, 건설업체 실태조사서, 청문서, 영업정지 기간 산정 조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유한회사 △△건공’으로 상호를 등록하였으나, 2002. 5. 30. 상호를 ‘유한회사 ○○’로 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등록번호는 ‘제14-0086호’로,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일자는 ‘2001. 3. 3.’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신○○은 2001. 2. 5. 청구인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02. 5. 15. 해임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김○○은 2002. 5. 15.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 1.부터 2002. 4.까지의 개인별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외 신○○과 동 김○○ 모두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제적초본에 의하면, 청구외 신○○은 2001. 10. 17. 전라북도 ○○시 ○○동 산 200번지에서 사망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1985. 2. 13.자 관보 제9965호에 의하면, 건설부 고시 제50호로 ○○중기(대표자 김○○) 등을 중기사업이 허가된 업체로 고시하였다. (바) 청구외 전주세무서장이 2002. 4. 29. 발급한 폐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위 ○○중기(대표자 김○○)는 1985. 2. 18. 개업하여 1996. 12.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유한회사 ○○중기(대표자 김○○)는 1991. 6. 1. 개업하여 2000. 12. 31. 폐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2. 5.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업체 실태조사서에 의하면, 경력임원란은 ‘성명 : 미보유(신○○ 사망, 등기해임 2002. 5. 15.), 적합여부 : 부, 실제근무 여부 : 부’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아) 2002. 7. 10.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추○○이 청문에 참석하였으며, 청구인은 경력임원이 사망하여 4개월의 경력임원 공백기간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을 살폈으나 50일 이내에 선임하라는 규정이 없어 위반하였으므로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2002. 8. 2. 청구인의 회사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당시 경력임원의 공백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2002. 9. 18. 대통령령 제17740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구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2002. 9. 18. 건설교통부령 제332호로 개정․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력임원이라 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청구외 김○○이 건설관련분야에서 11년 10개월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은 인정되나, 경력임원이었던 청구외 신○○이 2001. 10. 17. 사망한 이후 경력임원을 확보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부실업체실태조사 기간 이후인 2002. 5. 15.에 위 김○○을 청구인의 경력임원으로 취임시킴으로써 4월(2002. 1. 1. ~ 2002. 4. 30.)의 경력임원 공백이 발생하였기에 청구인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기간 중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3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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