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741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이○○, 강○○) 부산광역시 ○○구 ○○동 1169-12 ○○빌딩 2층 대리인 변호사 김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3. 31.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10. 4.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경력임원 공백)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10. 16. ~ 2003. 2. 1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강○○은 1998. 5. 8.자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사실상 청구인 회사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경력임원인 바, 위 강○○이 청구외 ◆◆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위 ◆◆주식회사에 대하여 위 강○○을 수 차례 감사에서 사임시키라고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위 강○○이 1998. 5. 31.자로 위 ◆◆ 주식회사의 감사에서 사임된 줄 알았으나, 담당 직원의 사무착오로 위 ◆◆ 주식회사의 감사로 여전히 등재되어 있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이유로 위 강○○을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청구인 회사는 1991. 2. 28. 설립되어 1998. 3. 31. 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서, 그 동안 영업실적이 우수하고 부산광역시에서 평가한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높은 견실한 중견 기업이었는데, 이 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청구인 회사에서 진행중인 공사수주 계약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고, 기술인력 확충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청구인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건설업자인 청구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의하여 건설업에서 7년 이상 이사로 근무한 경력임원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종전의 경력임원인 청구외 김○○이 1999. 1. 6. 사임한 이후 새로운 경력 임원인 청구외 김△△이 경력임원의 자격을 갖추게 되는 2000. 4. 18.까지 약 1년 3월간 경력임원의 보유 없이 건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 나. 청구인은 1998. 5. 8. 대표이사로 취임한 청구외 강○○을 경력임원이라고 주장하나, 건설업의 등록기준중 하나인 경력임원 요건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상시 충족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 강○○은 1997. 6. 5.부터 2002. 6. 21.까지 철물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 주식회사의 감사로도 재직하고 있었으므로, 위 ◆◆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동안 만큼은 청구인 회사에 상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및 별표 6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 경력임원 사실확인서, 건설업체 실태현황 자료,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청문조서, 행정처분조서, 행정처분(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8. 3. 31.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제50065호)을 등록 받은 일반건설업자이다. (나)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이었던 청구외 김○○은 1998. 5. 8.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9. 1. 6.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김△△은 1998. 8. 17.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1. 5. 8.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강○○은 1998. 5. 8.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1. 5. 8. 중임 등기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강○○은 1996. 9. 19. 위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7. 6. 5.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감사로 취임하였으며, 2002. 6. 21. 감사를 사임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협회의 건설업체 현황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강○○은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8. 27.자로 건축업 분야의 경력임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외 주식회사 ☆☆건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김△△은 1993. 3. 12. 위 주식회사 ☆☆건설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5. 12. 4. 위 주식회사 ☆☆건설이 건설업 등록이 실효될 때까지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1996. 1. 10. 위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1998. 10. 12. 위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때까지 재직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2002. 9. 30.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가 청문에 참석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강○○이 1999. 1. 7.부터 2000. 4. 18. 기간 중 청구인 회사의 이사와 청구외 ◆◆ 주식회사에 감사로 동시에 등재됨에 따라, 위 ◆◆ 주식회사에 대하여 감사를 사임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위 강○○ 본인이 사임하지 않아 서류상 정리가 되지 못해 위반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문주재자는 청구인 회사가 1년 3월간의 경력임원 이중 등재가 인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하여 처분함이 타당하며, 처분시 재량을 행사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의 소속 공무원인 청구외 김▲▲가 작성한 행정처분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1년 3월(1999. 1. 7. ~ 2000. 4. 17.)간 경력임원 상시보유 요건을 위반(청구인 회사의 이사인 청구외 강○○이 청구외 ◆◆ 주식회사의 감사로 이중 등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위반사항이 1건인 점, 미비사항을 처분시점까지 보완한 점(이상 감경 사유),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점(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2. 10. 4. 청구인 회사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당시 경력임원의 공백이 있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2002. 10. 16. ~ 2003. 2. 15.)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력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강○○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재직(1998. 5. 8.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1. 5. 8. 중임 등기)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강○○은 1997. 6. 5.부터 2002. 6. 21.까지 청구외 ◆◆ 주식회사의 감사로도 재직하여 1998. 5. 8.부터 2002. 6. 21.까지 청구인 회사와 위 ◆◆ 주식회사에 이중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동 기간 중 청구인 회사에 상시 근무한 경력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가사 위 강○○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고 위 강○○은 1999. 8. 27.에 가서야 경력임원의 요건을 갖추어 청구인 회사는 종전의 경력임원이었던 청구외 김○○이 사임한 1999. 1. 6.부터 약 7월간 경력임원의 공백이 발생하였고, 청구외 김△△도 청구인 회사에 1998. 8. 17. 이사로 취임하기 이전에 건설업 분야에서 5년 6월 27일[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1996. 1. 10. ~ 1998. 10. 12.) 및 주식회사 ☆☆건설(1993. 3. 12. ~ 1995. 12. 4.)]간의 근무경력이 있으나 청구인 회사에서 1년 6월 4일의 근무경력이 추가로 인정되어야만 비로소 경력임원 요건(7년)을 갖추게 되는 것이므로, 위 김△△이 청구외 ▲▲종합건설 주식회사의 이사로도 겸직근무한 기간(1998. 8. 17. ~ 1998. 10. 12.)을 청구인 회사의 근무경력에서 제외하면, 위 김△△은 1998. 10. 13.부터 산정하여 1년 6월 4일이 되는 2000. 4. 17.이 지나야 경력임원의 요건을 갖추게 되나, 청구인 회사는 종전의 경력임원인 청구외 김○○이 청구인 회사에서 사임한 1999. 1. 6.부터 위 김△△이 경력임원 요건을 갖추게 되는 2000. 4. 17.까지 약 1년 3월간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경력임원을 상시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법규위반 사항이 1 건인 점, 처분시점까지 미비사항이 보완된 점(이상 감경 사유), 미달기간이 6월을 초과한 점(가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외 강○○이 청구외 ◆◆ 주식회사의 감사에서 사임한 줄로 알았으나 위 ◆◆ 주식회사 담당 직원의 사무착오로 인해 위 ◆◆ 주식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강○○은 위 ◆◆ 주식회사의 등기부 등본에 1997. 6. 5.부터 2002. 6. 21.까지 감사로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 사임 여부를 쉽게 확인하여 시정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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