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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1082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 대리인 변호사 ○ ○ ○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2. 11.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으로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2002. 2. 25.까지 이에 적합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11. 10. ~ 2003. 3.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0. 10. 27. 설립하여 그동안 4개 건축조합 사업을 수주하여 성실히 시공하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나. 그런데, 2002. 8.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청문에 응하라는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때 비로소 건설기술자 보유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곧바로 미달된 건설기술자 1명을 증원하는 조치를 하였는 바, 피청구인은 등록기준의 판단일자를 일방적으로 2002. 2. 25.로 잡아 그 날짜에 청구인이 기술자 1명이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음을 들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개정된 법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은 있으나 곧바로 이를 보완하였다는 점, 피청구인 또한 개정된 법규정을 충분히 안내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유․무형의 피해가 너무도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이 건 처분은 여러모로 재량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건축공사업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겸업하고 있으므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2002. 2. 25.부터는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상 건축분야 기술자 4인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등 총 5인의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8. 26.에서야 기술자 5인을 보유하게 되어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바, 비록 사후에 건설업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과거의 위반사실이 적법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6월에서 2월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4월의 행정처분을 하는 관용을 베풀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6조, 제80조,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9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 - 223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알림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2. 8. 피청구인에게 건축공사업을 등록(등록번호 : 건축공사업 - 01 - 0586)하였고, 2001. 2. 20. 청구외 ○○구청장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등록번호 : ○○구 - 주택건설사업자 -50)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7. 현재 4인의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었고, 2002. 8. 26.자로 5인의 건축분야 기술자를 보유하게 되어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이 날인한 2002. 8. 28.자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5.까지 건축분야 기술자 5인을 보유하였어야 하나, 건설업등록기준이 강화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으며, 미달 사실을 인지한 즉시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채용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였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처분시점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월을 감경하여 2002. 10. 30.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0조에서는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공포․시행된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부칙 제1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바, 위 영 시행당시 별표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위 영의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91조 및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기준으로 자본금 3억원 이상과 건축분야기술자 1인 이상을 보유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시행령 제16조 및 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에 의하면, 건설업 등록기준중 기술능력 및 자본금은 건설업 등록을 중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2. 2. 25.부터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 2. 25.부터 2002. 8. 26.까지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건설기술자 4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위법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이미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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