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0203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대표이사 윤○○ㆍ안○○) 경상남도 ○○군 ○○면 ○○리 69번지 대리인 변호사 전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2. 12. 2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5인 이상 보유하고, 2003. 3. 25.까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1. 18.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11. 22. ~ 2003. 3. 21.)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 6. 23. 건설업 등록을 한 이래 경험 미숙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있던 중 건설업의 등록기준과 관계된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을 모르고 지내다가 2002. 4.경 청구인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2. 5. 13.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즉시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추가로 충원하여 법에서 정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단지 경험 미숙으로 인해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것인 점, 청구인이 등록기준미달사실을 확인한 이후 지체없이 이를 보완하여 현재는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한 상태인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규모 공사계약체결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제출 및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보유의무를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이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이 없었고, 이 건 처분 전까지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및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6. 23. 피청구인에게 토목공사업(등록번호 : 17-0348)을 등록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유기술자목록 및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2. 25. 현재 청구외 김○○, 김△△ 및 백○○(이상 2001. 6. 1. 입사) 등 3인을 기술자로 보유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나, 2002. 5. 6. 현재 청구외 한△△(2002. 5. 1. 입사)과 안△△(2002. 5. 6. 입사) 등을 추가로 보유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2. 5. 13.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이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윤□□는 청구인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2002. 3. 25.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피청구인의 2002. 6. 3.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문주재자 청구외 정□□은 건설산업기본법의 등록기준에 위반하는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의거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를 5인 이상 보유하고, 2002. 3. 25.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였으므로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 전까지 미달한 사항들을 보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월을 감경하여 2002. 11. 1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2001. 8. 25. 대통령령 제17347호로 공포․시행된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동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 부칙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영 시행당시 제13조제1항제1호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나 제13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79조의2에는 법 제83조제2호의 단서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로서의 기술능력 및 자본금 기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91조 및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 바, 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등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2002. 2. 25.까지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5인을 고용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2. 26.부터 2002. 5. 1.까지는 3인의 기술자만을 보유하였고 2002. 5. 2.부터 2002. 5. 6.까지는 4인의 기술자만을 보유하여 전체적으로 2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청구인이 2002. 3. 25.까지 보증금액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5. 13.이 되어서야 이를 제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10조 등 관련 규정이 정하고 있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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