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7206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개발 (보전관리인 오 ○ ○) 서울특별시 ○○구 ○○동 24-2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10.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간 도로개설공사중 ○○교 피씨빔거치공사를 조잡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10. 19.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7. 11. 10. - 12.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씨빔거치공사는 건설업자가 독자적으로 공사방법을 수립하여 시공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므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피씨빔전도방지대책지침에 따라서 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나. 피씨빔 14본이 전도된 것은 피씨빔거치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씨빔접합판과 교각의 교좌장치 상판을 무리하게 용접하려는 현장기능공의 실수에서 발생한 것이지 청구인의 조잡시공으로 발생한 것은 아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씨빔거치공사를 조잡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씨빔전도방지대책지침에 따르지 아니하고 피씨빔거치공사를 시공하여 피씨빔이 전도되었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시공한 피씨빔거치공사는 조잡시공이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1996. 12. 30. 건설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52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49조, 별표6 다.8,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피씨빔전도방지대책시달(건설교통부장관), ○○교피씨빔전도방지대책건(우대기술단, 1996. 6. 20), 감사결과통보공문(감사원장, 1997. 7. 23), 청구인청문서(1997. 9. 4), 건설업영업정지처분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7. 10. 29)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3. 12. 21. ○○군부터 ○○-△△간 도로개설공사를 78억3900만원의 금액으로 도급받았다. (나) 피청구인은 1995. 1. 20, 1996. 6. 1, 1996. 6. 10. 3회에 걸쳐 ○○협회장에게 피씨빔전도방지대책지침을 시달하였고, 공사감리자인 손○○은 1996. 6. 20. 청구인에게 동지침에 따라서 피씨빔거치공사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1997. 4. 3.에서 1997. 4. 7. 까지 피씨빔거치공사를 시공하였고, 동공사를 시공하면서 피청구인이 시달한 피씨빔전도방지대책지침에 따라서 시공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씨빔거치공사 완료후 청구인이 1997. 4. 12. 피씨빔접합판과 교좌장치상판교각과의 용접공사를 하던 중 14본의 피씨빔이 전도되었다. (라) 감사원장은 1997. 4. 14.에서 1997. 4. 24.까지 ○○군에 대한 감사결과 ○○-△△간 도로개설공사중 ○○교 피씨빔거치공사가 조잡시공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1997. 7. 23. 피청구인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면서 청구인을 행정처분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7. 9. 4. 청구인에 대한 의견진술을 받아, 1997. 10. 29. 청구인이 ○○-△△간 도로개설공사중 ○○교 피씨빔거치공사를 조잡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월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비추어 판단하건대, 피청구인은 피씨빔전도방지대책지침에 따라서 피씨빔거치공사를 시공하도록 ○○협회장에게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공사감리자는 피청구인이 시달한 동지침에 따라서 피씨빔거치공사를 시공할 것을 청구인에게 지시하였으므로 동지침은 피씨빔거치공사의 설계도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이 동지침에 따라 피씨빔거치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이 설계기준에 미달하여 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동지침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여 피씨빔이 전도되는등 피씨빔거치공사가 조잡시공 되었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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