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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27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종합건설 (대표이사 강 ○ ○) 제주도 ○○시 ○○동 제○○지구 46블록 1로트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3.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11. 13.(처분있음을 안 날 : 1997. 1.) 청구인이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6월(1996. 11. 18. - 1997. 5. 17.)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영업정지를 당하면 생계유지가 힘드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하여,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7조, 제52조제1항제2호 동법시행령 별표4, 별표6 다목 1.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조합원및출자좌수현황보고공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1996. 9. 4.), 청구인청문서(1996. 10. 21.) 및 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법위반에대한영업정지알림공문(건설교통부장관, 1996. 11. 13.)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축공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전연 보유하지 못한 사실 및 청구인 회사에 건축ㆍ건설기술자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건설업면허기준중 건축공사업면허기준에 미달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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