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2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건설 대표이사 정 ○ ○ 부산광역시 ○○구 ○○동 1가 66-1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4. 26. 당재결청에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1996. 7. 12.)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부산광역시 □□구 □□동 877-2 소재 ○○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의 신축공사를 하던 중 1995. 9. 28.부터 1995. 10. 4.까지의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부실공사를 한 사실이 지적되어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여 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4. 23. 청구인에 대하여 1월(1996. 5. 4. - 1996. 6. 3.)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승강기실 뒤쪽 옹벽두께의 표시가 옹벽리스트에는 25센티미터로 되어 있고, 평면도에는 20센티미터로 되어 있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평면도에만 의존하여 시공한 잘못을 시인하나, 철근을 일부 보완 하기로 감독자감리자시공자등이 3자 합의하여 지상 1층에서 지상 6층까지 7개층의 보완작업을 진행중에 있고, 1995. 10. 9. 건축구조기술사 청구외 조상규로부터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 통보를 받았으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게 시공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너무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고의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 및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다목 위반행위란 제6호에 의하면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하게 단축되게 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동란 제8호에 의하면,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에는 2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의 기간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감사결과처분요구 및 권고통보서 사본, 청문서 사본, 청구인이 제출한 (주)우일종합건축사무소 작성의 구조도면의 각 기재사항과 직권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 부산회관 신축공사중 승강기실의 뒤쪽 철근콘크리트 옹벽을 지하 6층에서 지상 19층까지 25센티미터로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도면 옹벽리스트의 기준에 의하여 시공하지 아니하고 구조평면도상의 20센티미터로 시공함으로써 구조검토결과 지상 3, 4, 5층의 경우 작용전단력 286.9톤/제곱미터 내지 299.0톤/제곱미터 비하여 허용전단력은 266.1톤/제곱미터 밖에 되지 아니하여 승강기 뒤쪽 옹벽구조물이 전단력을 제대로 저항할 수 없게 시공된 사실, 지하연속벽과 일체구조물로 시공되는 지하각층 공사에 있어 톱-다운 방식에 따라 중장비를 바닥판에 투입하여 지하연속벽과 인접한 바닥면적 2,651제곱미터에 폭 0.2밀리미터 내지 0.5밀리미터의 균열이 226개소에서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철근콘크리트 옹벽공사를 함에 있어 설계상의 기준인 25센티미터에 5센티미터 미달하게 시공한 것이 명백하고, 평면도 및 옹벽리스트를 상호대조하여 불일치할 경우에는 발주처 등에 이를 확인하고 구조계산서에 기초한 옹벽리스트에 의하여 시공을 하여야 함에 비추어 볼 때 구조적으로 불안전하게 시공한 이 건 사안에서 청구인의 위반행위에 비추어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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