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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1845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건설 경상남도 ○○시 ○○동 302의 59 대표이사 김 ○ ○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6. 8.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건설업법상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중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보유기준과 기술자보유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6. 7. 26. 청구인에 대하여 5월(1996. 8. 1. - 1996. 12. 31.)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2. 12. 7. 건설업법에 의하여 건축공사업면허를 받은 업체로서, 청구인은 자본금이 12억원이고 건설업면허 당시 건설공제조합에 250좌(약 3억원상당)의 증권을 출자한 상태였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 왔는데 1996. 3. 27. 경에 이르러 조합에 대한 대출금 등의 변제충당을 위하여 조합측이 임의로 청구인소유의 250좌 전체를 매각하였는 바, 청구인은 매각당시 즉시 이를 다시 구입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나 1996. 4. 경 청구인 및 청구외 (주)□□건설이 보증을 한 청구외 △△건설이 10억원상당의 부도가 나서 청구인이 위 증권을 구입하더라도 바로 위 부도액충당을 위하여 매각당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보증업체들의 정산문제가 있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지켜보느라고 증권을 구입하지 못한 것이고, 건설업법시행령의 영업정지처분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처리기준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는 것이므로 모든 정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아 영업정지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와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하여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것이며, 위와 같이 청구인이 법규가 요구하는 자력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인한 정산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즉시 출자할 수 없었던 사정, 청구인은 조합출자증권을 제외하고도 자본금 12억원의 자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정, 청구인이 현재 건축공사를 계속 진행하여야만 하는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현재 시공중인 공사가 15건에 295억원정도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어느정도 마무리되는 시일까지만 처분의 집행을 연기하여 도급인들의 손해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건설업법 제7조 및 구 건설업법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면허기준으로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 250좌이상을 포함하여 10억원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고, 기술능력은 건축기사 1급이상 1인을 포함한 건설분야 기술자 4인이상을 보유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1996. 1. 4. 자로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이 통보되어 피청구인이 즉시 확인을 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미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1996. 1. 1.- 1996. 2. 29. 까지 영업정지처분중에 있었으므로 행정처분이 종료된 후인 1996. 5. 29. 청구인을 상대로 면허기준보유여부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건축공사업면허기준에 필요한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전혀 보유하지 못하고 있고, 건설공사시공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술자도 건축기사 1급이상 1인을 포함한 건설분야 기술자 4인이상을 보유하여야 함에도 3명만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의 처분사유에 해당되나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또는 그 회수 등을 참작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건설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의 기준이 될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5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성업으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건설업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4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경우 기술능력은 건축기사 1급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기술자 4인이상을 보유하여야 하며,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5억원이상(공설공제조합출자증권 250좌이상을 포함한다)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9조제1항 관련 별표 6의 다목중 위반행위란 1.에 의하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영업정지기간이 6월로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또는 그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그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공제조합이사장 명의의 조합원 및 출자좌수 현황보고서, 청문서, 건설업영업정지처분서와 청구인이 제출한 주채무자부실요인발생통보서, 신한은행구로지점발행의 예금잔액증명서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5. 12. 27.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1. 1.부터 1996. 2. 29.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 1996. 1. 4. 청구외 건설공제조합이사장이 피청구인에게 조합원 및 출자좌수 현황보고를 하였는데 그 중 청구인의 건설공제조합증권출자좌수가 0인 사실, 1996. 5. 20. 청구외 건설공제조합마산지점장이 청구외 (주)△△건설의 부도발생사실(주채무 10억7,938만2,850원)을 위 (주)△△건설의 약정연대보증인인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1996. 5. 29. 위 건설공제조합이사장의 보고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건설공제조합출자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건설기술자는 3명 보유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1996. 8. 20. 현재 청구인의 예금잔액이 3억71만7,687원인 사실, 1996. 7. 26.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5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이 자본금과 기술능력부문에서 건설업면허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한편, 청구인은 위 기준에 미달된 것이 일시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미 국세를 3회 체납하여 이 건 처분전인 1996. 1. 1.부터 1996. 2. 29.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보증채무가 10억여원인 점, 건설공제조합에 250좌이상의 증권출자를 하여야 할 상황에 있는 점 및 청구인의 예금잔액이 3억71만7,687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단기간내에 건설업면허기준을 충족하고 건설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자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청문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령상의 처분기준보다 1월을 감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한편, 청구인은 시공중인 공사를 위하여 이 건 처분의 집행을 연기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건설업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정지나 면허취소의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는 그 처분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증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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