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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건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요지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청구인이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사유로 영업정지 5월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가장 최근이 아닌 그 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하였기에 처분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건설업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또한, 청구인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주장하지만 행정청의 처분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위반내용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처분에 위법이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4. 12. 30.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하여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수행하여 왔으며, 2015. 6.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2-2014년도 주기적 신고를 하면서 2012년도 자본금 총계 237,353,671원, 2013년도 자본금 총계 261,019,587원, 2014년도 자본금 총계 558,518,668원을 신고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도 제무제표에 가공의 부실자산인 유가증권(199,990,000원)이 반영되어 있어 자본총계에서 위 부실자산을 차감한바, 자본금 등록기준(자본금 2억원)에 미달되어 청문절차를 거쳐 2015. 12. 1.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5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의 2012년도 자본금 총계 237,353,671원, 2013년도 자본금 총계 261,019,587원, 2014년도 자본금 총계 558,518,668원 모두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자본금 기준인 2억원을 상회하였다. 2)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2)에서는 “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때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말한다)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연말에 주기적 신고를 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가 된 때에는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연말과 연초는 각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규정은 명백하게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3년도 자본총계는 위 기준을 충족하였다. 3)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3)에 따르면, “(2)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설령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본금 중 일부(유가증권)를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이는 “가장 최근 정기연차일 기준의 제무제표”에 따른 판단이어야 한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가장 최근 제무제표(2014년도)가 아닌 그 전년도(2013년) 제무제표의 유가증권을 부실자산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 주장대로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1)을 근거로 자본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면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 (2),(3)항목은 제정할 필요가 없는 규정일 것이다. 4) 국토교통부(구 건설교통부) 질의회신에 의하면 직전연도가 아닌 연도의 제무제표는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없는데 영업정지 처분하였으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5)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자본금 등록기준 2억원을 상시 유지해야 하며, 자본금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같은법 제83조 제3호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다. 2) 주기적신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 및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1)에 의하면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실질자본금에는 가공의 부실자산이 제외된다). 3) 청구인은 2013년도 재무제표에 부실자산인 거액의 국민주택채권 2종(유가증권:199,990,000원)을 ㈜△△△△△△에서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여 자산항목에 반영함으로써 2013년도 자본총계가 자본금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이도록 하였으나, 가공의 부실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하면 실질자본금은 61,029,587원으로 자본금 등록기준(2억원)에 명백히 미달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필요도 없었다. 4) 청구인 주장처럼 직전연도가 아닌 연도의 제무제표는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만 검토하면 된다면 가공의 부실자산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자본총계가 등록기준에 미달한 성실한 건설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가공의 부실자산을 반영한 건설업자는 보호하게 됨은 물론, 위법 부당한 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된다. 5)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 (2),(3)항은 행정청이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며, 청구인의 가공의 부실자산을 반영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는 아니다. 6)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 타당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2016.2.12. 법률 제13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건설업자(제10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의2, 제3호의3,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2013.3.23.> 3.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8.6., 2001.8.25., 2002.9.18., 2005.5.7., 2005.11.25.,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2014.11.14.> 1.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건설업에 제공되는 자산의 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별표 2] 건설업의 등록기준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09"></img> 비고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른다. 제80조(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기준등) ①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위반행위와 관련된 공사의 특성 및 입찰방식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2조제1항제3호, 제8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2.28., 2008.2.29., 2011.11.1.,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하는 경우 영업정지의 총 기간 또는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기간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7.12.28., 2011.11.1.>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라. 법 제83조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기간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2707"></img> 【건설업관리규정】(국토교통부 예규) 제1장 목적 이 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장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 1. 처리기관 제2장 제1항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2. 업종별 주기적 신고 등 가. 법 제9조제4항 및 영 제12조의2에 따른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는 건설업종별로 신고받아 처리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건설업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는 건설업자가 최초 신고기한이 도래된 건설업종의 주기적 신고시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건설업종도 같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괄처리한다. 이 경우 신고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건설업종의 차기 주기적 신고기한은 일괄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산일로 한다. 3. 건설업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가. 확인대상 기간 등 (1)건설업등록기준의 주기적 신고를 접수한 기관은 건설업자가 신고한 건설업종의 등록기준이 3년 동안 적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제출을 위한 신고의 경우에는 라목의 방법에 의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한다. 다. 자본금 (1)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다. (2)자본금 확인은 해당 건설업자의 매년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외감법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때는 해당 감사보고서를 말한다)에 의하되, 최초 건설업 등록일 또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연말에 주기적 신고를 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연초에 수리가 된 때에는 해당 신고일 이후 수리일 전의 재무제표를 포함하며, 연말과 연초는 각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연초에 주기적 신고를 한 경우로서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나머지 재무제표로 심사 처리하되, 추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 그 신고기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3)(2)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이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가)다음 자산을 자본총계에서 차감. 다만,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7조에 따른 방법으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5. 건설업등록기준 미달시 처리절차 주기적 신고 업무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 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다. [별표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영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중 사업자의 실질자본에 대한 진단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이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기업회계기준”이란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여 진단기준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질자산”이란 회사제시자산에서 이 지침에 따른 수정사항과 부실자산을 반영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4. “겸업자산”이란 이 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과 겸업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자산을 말한다. 5. “겸업부채”란 겸업자산과 직접 관련된 부채와 겸업사업에 제공된 부채를 말한다. 6. “겸업자본”이란 겸업자산에서 겸업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9. “진단대상사업 실질자본”이란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에서 진단대상사업의 실질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진단대상이 되는 사업의 실질자본을 말한다. 제5조(진단의 기준일) ②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사항의 주기적 신고를 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 결산일로 한다. 이 경우 결산일이란 법인인 경우 정관에서 정한 회계기간의 말일인 연차결산일을 말하고, 개인인 경우 12월 31일을 말한다. 다만, 회계연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무제표와 진단 증빙 등) ①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진단을 받는 자”라 한다)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진단기준일이 연차결산일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정기 연차결산 재무제표를 말한다), 공사원가명세서, 회계장부 및 진단자가 요구하는 입증서류를 작성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및 평가 등) ①실질자본에 대한 입증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실질자본에 대한 확인과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계정명세서를 확인하여 무기명식 금융상품,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가지급금,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선급금, 선급비용, 선납세금, 재고자산, 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및 무형자산은 부실자산으로 분류하고, 비상장 주식과 임대 또는 운휴 중인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분류한다. 다만, 이 지침의 다른 조항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13조(부실자산 등) ①다음 각 호의 자산은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이 지침에서 부실자산으로 분류된 자산 2. 진단을 받는 자가 법적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자산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산. 다만, 이 지침에 따라 진단대상사업의 실질자산으로 평가된 자산은 제외한다. 가. 무기명식 금융상품 나.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다. 가지급금, 대여금 라. 미수금, 미수수익 마.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용 바.부도어음, 장기성매출채권, 대손 처리할 자산 사. 무형자산 제16조(유가증권의 평가) ②다음 각 호를 제외한 유가증권은 겸업자산으로 본다. 1. 특정 건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 취득하는 특수 목적 법인의 지분증권 2. 진단대상사업과 관련된 공제조합 출자금 3.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 ③제2항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다. 1. 제2항제1호의 지분증권은 계약서, 출자확인서,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한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2.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출자금 및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3.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현재 사용 또는 인출이 제한된 때에는 겸업자산으로 보며, 이 경우 겸업자산으로 보는 유가증권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도 겸업부채로 처리한다. 4. 제2항제3호의 유가증권이 진단기준일 이후 매도되어 예입된 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보충서면, 행정처분통보 알림,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서, 제무제표확인, 재무상태표, 건설업관리규정, 민원회신, 건설업등록증, 건설업등록사항신고서, 채권매입영수증,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1994. 12. 30. 전문건설업체로 등록하여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2015. 6. 5.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에 따라 2012-2014년도 주기적 신고를 하면서 2012년도 자본금 총계 237,353,671원, 2013년도 자본금 총계 261,019,587원, 2014년도 자본금 총계 558,518,668원을 신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2013년 재무제표에 계상된 ㈜△△△△△△로부터 매입한 거액의 국민주택2종채권(유가증권:199,990,000원)에 대하여 가공의 부실자산으로 판단하여, 2013년도 자본총계 261,019,587원에서 위 부실자산 199,990,000원을 차감하면 실질자본금은 61,029,587원에 불과하므로 명백히 등록기준에 미달한다고 보았다. 피신청인은 청문절차를 거쳐(청문절차는 3차례나 연기되었는데 청구인은 증거없음 의견만 제출) 2015. 12. 1. 부실자산(유가증권)으로 인한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부실자산으로 차감된 위 채권에 대하여 증권회사 보관증이나 잔액증명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2)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는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등록기준으로 하고, 그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여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자본금이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관련 [별표 2] 비고 2. 나.항의 내용에 비추어 형식적인 자본금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총 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실질적인 순자산을 의미한다(광주지방법원 2013. 6. 20. 선고 2012구합4623 판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고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통일적 기준을 세우기 위한 국토해양부 예규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행정기관의 내부준칙에 불과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근거가 될 수는 없으나, 이는 위 법령상의 '자본금'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3) 청구인은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2)에서 ‘재무제표상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제무제표 상 2013년도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였다거나,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3)에 따를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자본금 중 일부(유가증권)를 부실자산으로 분류하더라도 이는 “가장 최근 정기연차일 기준의 제무제표”에 따른 판단이어야 하는데 피청구인은 가장 최근 제무제표(2014년도)가 아닌 그 전년도(2013년) 제무제표의 유가증권을 부실자산으로 판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중대한 공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위 법 제83조 제3호는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고(본문),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반대해석상 건설업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요컨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상시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할 경우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1)에 의하면 확인대상 기간의 자본금(납입·실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2)에서는 “직전 주기적 신고 수리일 이후의 재무제표 모두를 확인하며 하나의 재무제표라도 재무제표상의 자본총계가 건설업등록기준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제3장 제5호에서는 “주기적 신고 업무처리시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대상 기간 동안 상시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후 주기적 신고를 수리한다”고 규정하여 자본금 등록기준은 상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건설업관리규정 제3장제3호 다목(자본금)(3)에서는, “(2)에 따라 제출된 재무제표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도 해당 업체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자본금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진단 결과가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설업 관리 효율성을 위해 편의상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 제무제표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판단하도록 한 규정이라 해석되며, 부실자산을 반영하여 제무제표상 자본총계만 등록기준에 맞춘 건설업자를 면책하려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4) 진단지침 제16조 제2항,제3항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회원사로부터 발급받은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은 진단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 한다고 규정하여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실질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바, 청구인은 증권회사 보관증이나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청구인은 재량권의 일탈 남용도 주장하나, ①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재규정은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중대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② 2013년도 결산일 기준 등록기준 자본금(2억원)에 미달한 청구인의 실질 자본금 규모가 138,970,413원{200,000,000원-(261,019,587원-199,990,000원)=138,970,413원}으로 적지 않은 점, ③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관련 [별표 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는 6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내용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5월로 감경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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