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1212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 주식회사(대표이사 정○○) 부산광역시 ○○구 ○○동 11-2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3. 1.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2. 6. 7.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3. 1. 15.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경력임원 상시 미근무)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3. 2. 1. ~ 2003. 4. 30.)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력임원 청구외 권○○이 1999. 9. 30.부터 2002. 10. 24.까지 청구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공사업 등록일인 2002. 6. 7.부터 2002. 10. 24.까지 경력임원 상시 미근무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나. 위 권○○은 △△의 등기부상 1999. 9. 30.부터 2002. 10. 24.까지 이사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001. 9. 30.자로 △△에서 퇴직하여 보수 및 보험혜택 등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권○○이 △△의 등기부에서 해임등기가 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02. 5. 13.자로 권○○을 경력임원으로 채용하였는 바, 2002. 9. 23. 위 사실을 인지하게 되어 △△에 권○○을 해임등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2002. 10. 24.자로 △△이 권○○을 해임등기하였다. 다. 위 권○○은 청구인 회사에서 2002. 5. 13.부터 지금까지 성실하게 상근근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정황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단지 △△의 등기부에 권○○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 9. 16. □□협회 부산광역시회로부터 청구인 등 77개 업체의 경력임원이 전문건설업체의 이사 등으로 이중등재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고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였는 바, 조사결과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력임원이 상시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권○○이 청구인의 경력임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위 권○○은 △△의 등기부상 1999. 9. 30.부터 2002. 9. 30.까지, 2002. 10. 8.부터 2002. 10. 24.까지 각각 이사로 등재되어 근무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또한 청구인은 위 권○○이 △△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2002. 5. 13. 경력임원으로 채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상태에서 2002. 6. 7. 건설업등록을 하였다면, 오히려 이는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 해당되어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한 것인 바,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 제86조제1항 및 별표 6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진술서, 확인각서, 퇴직증명서, 청문조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의 업종은 ‘건축공사업’으로, 등록번호는 ‘02-0473’으로, 등록일자는 ‘2002. 6. 7.’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회사의 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성립연월일은 ‘2002. 5. 13.’으로, 청구외 권○○은 2002. 5. 13.부터 이 건 처분시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다) △△의 등기부에 의하면, 위 권○○은 1999. 9. 30. 이사로 취임하여 2002. 9. 30. 퇴임하였으며, 2002. 10. 8. 다시 이사로 취임하여 2002. 10. 24. 사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권○○이 제출한 2002. 1. 2.자(2003. 1. 2.의 오기로 보인다.) 진술서에 의하면, 위 권○○은 △△에서 2001. 9. 30.자로 퇴직하였고, 퇴직후에도 △△의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줄 전혀 몰랐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에 근무하는 청구외 주○○이 2003. 1.경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각서에 의하면, 위 권○○이 △△을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이 업무상 실수로 등기부상 해임등기를 하지 못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의 2002. 12. 23.자 퇴직증명서에 의하면, 위 권○○은 1999. 9. 8.부터 2001. 9. 30.까지 △△에서 근무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2002. 1. 9.(2003. 1. 9.의 오기로 보인다.) 작성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정○○이 청문에 참석하였으며, 위 정○○은 경력임원이 등기부상 이중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였는 바,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03. 1. 15.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련규정상 건설업등록기준중 경력임원보유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로 되어 있고,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는바,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권○○이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2002. 5. 13. 취임하여 계속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권○○은 청구인 회사가 건축공사업을 등록하기 이전인 1999. 9. 30.부터 2002. 9. 30.까지, 2002. 10. 8.부터 2002. 10. 24.까지 △△의 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건설업등록기준상의 경력임원은 당해 건설업체에 상시근무하여야 할 것이므로 다른 건설업체의 임원이 겸직할 수는 없을 것인 바, 그렇다면 청구인 회사가 건축공사업을 등록한 2002. 6. 7.부터 2002. 9. 30.까지, 2002. 10. 8.부터 2002. 10. 24.까지의 기간동안에는 경력임원 공백이 발생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최근 3년 이내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으며, 위반사실이 1개 항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3월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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