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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3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종합건설 (대표이사 문○○) 부산광역시 ○○구 ○○동 435-1 ○○프라자 304호 대리인 변호사 김 ○○ㆍ김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2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이하 “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목분야 및 건축분야 건설기술자를 10인 이상 보유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21.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0. 26. ~ 2003. 1. 2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7. 8. 18. 일반건설업면허를 취득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건설업 등록기준을 초과한 11인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 오다가 2002. 1. 12. 토목기사 청구외 권○○ 및 건축기사 청구외 노○○이 아무런 통고도 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사직하는 바람에 일시적으로 위 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건설기술자 1인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즉시 일간신문지 및 부산광역시취업정보센터 등을 통하여 부족한 건설기술자를 구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당시는 건축경기가 활황이라서 찾아온 건설기술자마다 3~4일을 넘기지 못하고 타 건설회사로 옮겨가는 바람에 그들을 ○○협회에 등록시키지 못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상황이 지속되다가, 청구외 권□□ 및 김◆◆가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2002. 7. 2.이 되어서야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기술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형식적으로는 약 6개월간 건설기술자 1인이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건축경기의 활황으로 건설기술자의 이직이 빈번한 상황에서 수시로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건설기술자가 있었으므로 위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은 모두 합쳐도 채 1월에도 미치지 못한다. 라. 청구인이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기 위해 노력한 사정과 이 건 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위법사항이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및 이 건 처분으로 청구인 회사에 치명적인 영업상 불이익이 초래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고, 가사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조만간 규모가 큰 공사계약을 채결할 예정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기간을 피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이 2002년도 건설업체 실태조사계획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건설업체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2. 1. 13.부터 2002. 7. 1.까지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인 건설기술자 10인 중 9인만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을 감경하여 영업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이미 베풀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청문조서, 의견진술서, 기술자보유증명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처분 통보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1999. 10. 14. 토목건축공사업(등록번호 : 020023)을 피청구인에게 등록하였다. (나)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1. 12.까지 청구외 고현, 권○○, 노○○, 노△△, 박▲▲, 박▼▼, 서□□, 안○○, 양○○, 이◎◎ 및 이☆☆ 등 11인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2. 1. 12. 위 권○○ 및 노○○이 청구인 회사를 퇴사하여 9인의 건설기술자만을 보유하게 되었고, 청구외 권□□이 청구인 회사에 입사한 2002. 7. 2. 10인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합하게 되었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2002. 10. 15.자 청문조서 및 청구인의 의견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현장공사 종료로 인하여 건설기술자 1인이 퇴사하였고, 즉시 충원하였어야 하나 시일이 지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최근 3년 이내에 처분전력이 없고, 처분시점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2002. 10. 21.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0조에서는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 이상으로 되어 있고, 제1호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제2호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으로 되어 있으며,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3조제2호 단서의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는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로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91조 및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법 제10조 및 법시행령 별표 2.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자 10인 이상을 고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2. 1. 13.부터 2002. 7. 1.까지 9명의 기술자만을 보유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까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최근 3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피청구인이 이미 2분의 1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수시로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건설기술자가 있었으므로 위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은 모두 합쳐도 채 1월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는 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에 건설기술자를 수시로 입사시킨 바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위 미달사유가 법시행령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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