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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9940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종합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송○○) 부산광역시 ○○구 ○○동 161-5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10.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의 자본금이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인 3억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0. 4. 청구인에 대하여 3월(2002. 10. 16.~ 2003. 1. 15.)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01. 11. 23.자로 설립된 청구인 회사에 대하여 2001. 12. 31.자 재무제표상 자본금이 3억원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상식으로는 전국 대부분의 기업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결산 신고를 매년도 3. 31.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청구인의 경우에도 2002. 3. 31. 이후에 재무제표를 보고 자본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2002. 4. 25. 및 2002. 6. 30. 두차례에 걸쳐 3억 9천만원의 증자를 함으로써 건축공사업 등록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였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관할세무서에 법인세 결산 신고를 2002. 3. 31. 이후에 하였으므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을 2002. 3. 31. 이후에 인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법인세 결산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는 작성기준일이 2001. 12. 31.로서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기준으로 하였던 재무제표와 동일한 것이며, 건설업 등록기준으로서의 자본금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동안 항상 충족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이 2001. 12. 31. 이전부터 자본금을 추가로 증자한 2002. 4. 25.까지는 자본금 결손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이 정한 영업정지 6월을 3월로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 2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청구인회사의 200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 사본, 청문서, 일반건설업 영업정지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2001. 7. 20. 피청구인에게 건축공사업(등록번호 : 02-0339)을 등록하였다. (나) 청구외 세무사 이△△이 2002. 4. 30. 확인한 청구인 회사의 2001. 12. 31. 기준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본총계는 2억 5,855만 4,591원이다.(등록기준보다 4,144만 5,409원 부족) (다) 피청구인의 2002. 9. 30.자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본잠식의 경우 결산을 해봐야 잠식여부를 알 수 있으므로 현재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문주재자 청구외 박△△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여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이 건 처분 전까지 자본금을 증자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2002. 10. 4.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공사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원으로 되어 있고, 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자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나,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으며, 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법시행령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법 제91조 및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본금이 2001. 12. 31. 기준으로 등록기준인 3억원보다 4,144만 5,409원이 부족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 피청구인은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 전에 자본금을 증자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항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감경하여 3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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