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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8819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유한회사 ○○종합건설(대표이사 최○○, 고○○) 전라북도 ○○시 ○○동 907-3 ○○빌딩 402호 대리인 변호사 이 ○ ○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9.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1. 2. 14.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을 등록하고 영업을 해 오던 중, 피청구인이 2002. 8. 2. 청구인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경력임원 공백, 기술능력 미보완)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4월(2002. 8. 10. ~ 2002. 12. 9.)의 건설업영업정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외 유한회사 △△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란에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이 각각 1997. 10. 29.과 1997. 11. 19.에 가서야 추가된 사실을 간과하고, 위 유한회사 △△종합건설에서 1990. 5. 4.부터 1997. 5. 9.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 김○○이 건설업에서 7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여 2000. 12. 6. 위 김○○을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선임하였으며, 청구인 회사의 기술인력은 11명이었다가 토목필수(중급 이상)기술자인 청구외 우○○이 갑자기 퇴사하여 10명으로 줄었으나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건설기술인력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별다른 조치없이 지내다가 토목초급기술자로는 토목필수기술자를 대체할 수 없고 다시 토목필수기술자를 선임해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 주관으로 피청구인이 실시한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결과 피청구인으로부터 2002. 4. 25.까지 건설업의 등록기준 미비사항을 보완하도록 요구받고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이 2002. 4. 26. 청구외 김○○은 경력임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고 하여 2002. 5. 1. 위 김○○ 대신 청구외 두○○를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등기하였고, 2002. 5. 3. 토목필수기술자가 부족하다고 하여 2002. 5. 7.자로 미달된 기술인력 1명을 충원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보완요구에 따라 성실히 미비사항을 모두 보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고, 청구인은 현재 건설업 영위에 전혀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에게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2002. 4. 2.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 청구외 두○○가 2002. 2. 9. 청구인 회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02. 4. 30. 재취임함으로써 조사기간중 80일(2002. 2. 9. ~ 2002. 4. 30.)간의 경력임원 공백이 발생하였고, 조사 당시 건설기술자 10명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청구인 회사는 조사기간중 건설산업기본법령의 등록기준중 토목분야 필수기술자(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1인)가 4월간 부족한 상태로 건설업을 영위하여 온 사실이 있어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경력임원 공백과 관련하여 청구외 김○○이 청구외 유한회사 △△종합건설의 대표이사를 7년 이상 역임하여 경력임원으로서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위 김○○이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경력임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본 결과, 위 유한회사 △△종합건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위 김○○은 1990. 5. 4.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대표이사는 1997. 5. 9.에, 이사는 1997. 8. 27.에 각각 사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유한회사 △△종합건설은 1997. 10. 13. 건축공사업(제50009호)을 등록한 다음 1997. 12. 23. 토목공사업(제2455호)을 등록한 업체여서, 위 김○○이 재직한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및 건설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2000. 12. 6. 청구인 회사에 취임한 위 김○○은 경력확인이 안되는 부적격한 경력임원에 해당되어 이 건 처분을 하게 된 것이며, 설령 위 김○○이 경력임원으로서의 경력기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력임원은 당해 건설업체에 상시근무한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실태조사시 제출된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 및 건설기술자 상근입증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납입자료)에는 위 김○○이 가입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 회사에 상시근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실태조사 기간중 경력임원 미상근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 다. 청구인 회사는 2001. 2. 14. 토목공사업(제14-0178호)과 건축공사업(제14-0080호)을 등록한 일반건설업체이기 때문에 건설산업기본법령 소정의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함에도 실태조사 기간중 4월간 토목필수기술자(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 1명의 공백이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해당업종의 등록기준상 필수기술자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라. 청구인 회사는 등록 당시 경력임원이 청구외 두○○였으나 조사 당시 청구외 김○○을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서류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이 위 김○○은 경력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청구인이 위 두○○를 경력임원으로 하여 서류를 보완제출하였으나 위 두○○도 2002. 2. 9. 청구인 회사에서 사임하였다가 2002. 4. 30. 재취임함으로써 조사기간중 80일의 공백이 발생된 사실이 명백하고, 토목분야의 필수기술자 역시 보유하지 아니하여 4월간의 토목필수기술자 공백이 발생되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청문시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에 대해 6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령과 청구외 건설교통부장관의 부실업체실태조사요령 및 처분지침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2월 경감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84조 및 제91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80조제1항, 제86조제1항, 별표 2 및 별표 6 동법시행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증, 등기부등본, 사업장별 피보험자 목록,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경력임원 사실확인서, 건설업체 실태현황 자료,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청문조서, 행정처분 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상호는 “유한회사 □□종합건설”로, 등록번호는 “제14-0080호”로, 업종은 “일반건축공사업”으로, 등록일자는 “2001. 2. 14.”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2000. 12. 6.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두○○는 2000. 12. 21.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여 2002. 2. 9. 사임하였다가 2002. 4. 30.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다시 취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외 유한회사 △△종합건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회사성립연월일은 “1990. 5. 4.”로, 목적사업란은 “1)주택건설업, 2)건설자재 도매업, 3)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4)건축공사업(1997. 10. 29. 변경, 1997. 11. 5. 등기), 5)토목공사업(1997. 11. 19. 변경, 1997. 11. 21. 등기)”으로, 임원란중 청구외 김○○은 1990. 5. 4. 위 유한회사 △△종합건설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7. 8. 27. 이사를 사임하고 1997. 5. 9. 대표이사를 사임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협회의 건설업체 실태현황 자료에 의하면, 청구외 유한회사 △△종합건설은 1997. 10. 13. 건설업체로 등록하여 토목건축업은 1997. 12. 23. 등록신규취득(면허번호 : 2455)하였고, 건축업은 1997. 10. 13. 등록신규취득(면허번호 : 50009)한 것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군산지방노동사무소장이 발급한 2002. 4. 29.자 사업장별 피보험자목록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김△△, 박△△, 고○○(이상 2001. 2. 1.), 이□□, 이△△, 이◇◇(이상 2001. 10. 29.), 류○○(2001. 11. 20.) 등 7명의 기술자가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국민연금관리공단 익산지사장이 발급한 2002. 4. 29.자 국민연금정보자료 통지서(사업장가입자명부)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고△△, 고○○, 김△△, 류○○, 박△△, 송○○, 이◇◇, 이△△, 이□□ 등 9명의 기술자가 2002. 4. 1.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외 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장의 2002. 4. 26.자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최◇◇, 고○○(이상 2001. 4. 1.), 박△△(2001. 4. 6.), 유○○(2001. 11. 20.), 조△△(2001. 12. 1.), 이△△, 이□□, 이◇◇(이상 2002. 1. 1.) 등 8명의 기술자가 건강보험에 각각 가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외 ○○협회장의 2002. 5. 3.자 경력임원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 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2001. 2. 14.자로 청구인 회사의 경력임원으로 인정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고△△ 및 최◇◇가 서명․날인한 2002년 4월자 경력임원 보△△황 조사서에 경력자인 청구외 두○○가 80일간 공백이 있었다고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설업등록에 관한 질의응답자료에 의하면,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아니하고 관할세무서에 일반사업자 등록을 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임원의 경력기간에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면허나 등록 또는 신고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만 하고 건설업을 영위한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11조의 임원의 경력기간에 합산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2002. 4. 27.자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는 청구외 송○○, 박△△(이상 2000. 12. 15. 입사), 이△△, 이◇◇, 이□□(이상 2001. 10. 29. 입사) 등 토목기술자 5명, 청구외 최◇◇, 조△△, 고○○(이상 2000. 12. 15. 입사) 등 건축기술자 3명, 기계기술자 청구외 김△△(2000. 12. 15. 입사) 및 기타 청구외 유○○(2001. 11. 20. 입사) 등 총 10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토목기술자 5명은 모두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외 한국건설기술인협회 전주지회장이 발급한 청구외 우○○의 2002. 9. 5.자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위 우○○은 토목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2000. 5. 26. 청구인 회사에서 퇴사하여 2002. 5. 7. 다시 입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2002. 7. 12. 작성된 청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최◇◇가 청문에 참석하였으며, 청구인 회사는 경력임원이 입원해서 80일의 경력임원 공백기간이 발생되었고 청구외 김○○이 경력임원의 요건이 되는 줄 알았는데 요건미달이 되었다고 하면서, 건설기술자 10인을 보유했으나 경험이 없어서 토목분야의 특급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라 토목필수기술자 1인의 미보유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청구인 회사가 등록기준에 미달되어 이 건 처분을 하는데 이의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문주재자는 청구인 회사가 경력임원 80일간 공백과 토목기술자 1인의 미보유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현재는 경력임원, 토목기술자를 모두 충족했으므로 관련법에 따라 감경처분함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02. 8. 2. 청구인의 회사가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당시 경력임원의 공백이 있었고 토목필수기술자 1인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2) 이 건 처분이 적법․타당한 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중 일반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일반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중 1인이 건설업에서 7년 이상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10년 이상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경력임원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관리책임자로 종사한 자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주식회사 및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이사를 말한다)으로 종사한 자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8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0조제1항 및 별표 6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6월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기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업의 등록 및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위 건설업의 등록기준은 건설업의 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건설업자는 위 기준을 상시적으로 충족하고 있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력임원이라 하여 증빙자료를 제출한 청구외 김○○은 청구외 유한회사 △△종합건설에서 7년간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김○○이 재직한 기간(1990. 5. 4. ~ 1997. 5. 9.)에는 위 유한회사 △△종합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을 등록하여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한 회사로 볼 수 없어 위 김○○을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경력임원으로 인정할 수 없고, 청구외 두○○도 2002. 4. 30.에 가서야 청구인 회사의 이사로 취임한 것이므로 청구인 회사는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기간(2002. 1. 1. ~ 2002. 4. 30.) 중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경력임원을 상시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조사기간 중 청구인 회사가 보유한 토목기술자 5인은 모두 토목분야의 초급기술자였고 토목분야 특급기술자인 청구외 우○○은 2002. 5. 7.에 가서야 청구인 회사에 입사하여 청구인 회사는 “2002년도 부실건설업체 실태조사” 기간 중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토목건축공사업의 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 회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실이 분명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6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3년 이내에 영업정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처분시점까지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는 이유로 2월을 감경하여 4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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